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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서영 대변인] 유죄 의심되지만 무죄? 오세훈 시장 2심 무책임한 판결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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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보국 작성일 : 2026.10.2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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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서영 대변인 서면브리핑


■ 유죄 의심되지만 무죄? 오세훈 시장 2심 무책임한 판결 규탄한다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이 인정한 객관적 정황과 증거들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의문을 남기는 판결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명태균 씨의 진술이 유일한 직접증거이며,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 역시 명 씨의 진술에 과장과 모순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당시 카카오톡 대화와 여론조사 진행 경위 등 객관적 증거와 부합하는 부분에 한해 신빙성을 인정하고, 오 시장의 여론조사 의뢰와 2,100만 원의 비용 대납을 유죄로 판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는 전체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판단만으로 다른 증거와 부합하는 부분까지 배척하며 오 시장 측 논리의 ‘받아쓰기’에 불과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사법의 기본이며 마땅히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원칙이 개별 증거의 신빙성을 구체적으로 판단하고, 여러 간접증거를 종합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책임까지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1심의 판단을 뒤집었다면, 그 증거들이 왜 유죄를 뒷받침하기에 부족한지 설득력 있는 설명이 뒤따라야 합니다.


무엇보다 후원자 김한정 씨가 명 씨 측에 여론조사 비용을 지급한 경위와 오 시장의 관여 여부에 관한 의혹은 이번 2심 재판부도 해소하지 못한 채 ‘유죄 의심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자백했습니다. 2심 재판부의 무책임한 판결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이에 기본소득당은 특검에 이번 무죄 판결에 대한 상고를 촉구합니다. 오 시장 역시 무죄 판결을 모든 의혹에 대한 면죄부로 삼을 것이 아니라, 서울시민 앞에 관련 경위를 투명하게 밝혀야 할 정치적 책임이 있습니다. 정치자금의 투명성과 선거의 공정성이 걸린 사안인 만큼,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사법적 판단이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2026년 10월 23일

기본소득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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