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명칭) 우리 당의 명칭은 ‘기본소득당’이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당헌은 우리 당이 추구하는 강령을 달성하기 위한 조직과 활동의 민주적 운영 등에 관한 기본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조직) 우리 당은 서울특별시에 중앙당을 두고, 특별시와 광역시·도, 특별자치시·도에 시·도당을 둔다. 지역위원회는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두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시·도당 규약으로 자치구‧시‧군 또는 인근 자치구‧시‧군을 통합하여 하나의 지역위원회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당원) ① 법률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 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에 동의하는 사람은 누구든 당규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있다.
② 당원은 입당과 동시에 시·도당과 지역위원회에 소속된다.
③ 당원에 대한 관리는 중앙당과 시·도당이 하며 입당, 탈당, 재입당, 이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④ 당규로 정한 기준에 따라 당비를 납부한 당원을 권리당원으로 한다.
제5조 (당비) ① 당비는 매월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일반당비와 특별한 목적을 위해 부정기적으로 납부하는 특별당비로 구분한다.
② 일반당비 액수와 납부절차는 당규로 정하며, 특별당비 액수와 납부절차는 당무위원회가 정한다.
③ 당비 배분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조 (권리와 의무) ① 당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당의 제반 활동에 참여할 권리
2. 당의 정책과 활동에 관한 자료와 교육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권리
3. 당원으로서의 권리 침해에 대하여 당규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권리
4. 당의 일상적 관심 사안에 대해 절차에 따라 의사를 표시할 권리
② 당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당헌·당규를 지키고 당의 결정과 방침에 따를 의무
2. 당규에 따라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받을 의무
3. 당의 기밀을 지켜야 할 의무
4. 당원으로서 청렴성과 품위를 유지하여야 할 의무
③ 권리당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당헌·당규에 따라 당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2. 당헌·당규가 정하는 선거권과 피선거권
3. 당의 모든 선출직 당직자와 공직선거 당선자에 대하여 당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환을 요청할 권리
④ 권리행사 요건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7조 (실질적 평등의 실현) ① 우리 당은 여성, 장애인, 청소년 등 사회적 소수자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모든 당원의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실현을 위해, 선출정수가 3인 이상인 모든 선거구에 선출정수 1/3을 여성명부로 배정하고 모든 선출직 공직자와 당직자에 대해 성평등 교육 이수 의무를 부여한다.
③ 그 밖에 제1항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8조 (당원자격심사위원회) ① 입당, 재입당, 이적 등 당원 자격을 심사하기 위하여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당원자격심사위원회 직제와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절 당대회
제9조 (지위와 구성) ① 당대회는 전국의 당원을 대표하는 당의 최고대의기관이다.
② 당대회는 다음 각 호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1. 당대표
2. 원내대표
3. 최고위원
4. 사무총장
5. 정책위원회 의장
6. 중앙위원
7. 예산결산위원장
8. 선거관리위원장
9. 당기위원장
10. 정책연구소장
11. 상임고문
12. 시·도당 위원장
13. 시·도당 부위원장
14. 지역위원장
15. 상설위원장
16. 당 소속 국회의원
17. 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18. 당 소속 지방의회의원
19. 선출직 대의원
③ 선출직 대의원의 수는 총수 300인 이하로 권리당원 비율을 기본으로 하되 표의 등가성, 지역 대표성, 직능‧부문 대표성, 지역과 직능‧부문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도, 상설위원회별로 당무위원회가 정한다.
④ 선출직 대의원은 전국동시당직선거로 시‧도, 상설위원회에서 권리당원 투표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여성 당원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하여 전국동시당직선거에서 선출정수가 3인 이상인 선거구에 선출정수 3분의 1을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여성명부로 할당한다.
⑥ 장애인 당원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하여 시‧도별 선출정수의 10분의 1을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장애인명부로 선출정수에 추가하여 할당한다. 단, 시‧도 대의원 선출정수가 10인을 넘지 않더라도 1인을 할당한다.
⑦ 선출직 대의원 재선거와 보궐선거가 필요한 때에는 시‧도당, 상설위원회의 경우 시‧도당, 상설위원회 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 투표로 선출하고 미창당 시‧도의 경우 중앙위원회에서 중앙위원 투표로 선출한다.
⑧ 선출직 대의원 선출 절차, 선거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0조 (의장과 부의장) ① 당대회 의사진행을 위해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둔다.
② 의장과 부의장은 전국동시당직선거 이후 처음 열리는 당대회에서 구두 상호 추천의 방식으로 선출한다.
③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다음 의장과 부의장이 선출될 때까지로 한다.
제11조 (권한) ① 당대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합당, 해산 의결
2. 강령과 기본정책 제정, 개정
3. 당헌 제정, 개정
4. 최고위원회가 부의한 중요한 안건 심의, 의결
5. 기타 당헌·당규로 정한 권한
② 당대회는 그 권한의 일부를 중앙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단,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때 위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제12조 (소집과 운영) ① 정기 당대회는 2년마다 의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 당대회는 중앙위원회 결정이 있거나 당대회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90일 내에 소집한다. 단, 기한을 정하여 소집 요구를 하는 때에는 그 기한 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③ 당대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 중앙위원회 결정으로 당대회 대의원 투표로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④ 당대회 준비를 위하여 중앙위원회 산하에 당대회 준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⑤ 당대회 의사진행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절 중앙위원회
제13조(지위와 구성) ① 중앙위원회는 당대회의 수임기관이다.
②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당대표
2. 원내대표
3. 최고위원
4. 사무총장
5. 정책위원회 의장
6. 예산결산위원장
7. 선거관리위원장
8. 당기위원장
9. 시·도당 위원장
10. 상설위원장
11. 당 소속 국회의원
12. 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협의회 대표(광역, 기초 각 1인)
13. 당 소속 지방의회의원 협의회 대표(광역, 기초 각 1인)
14. 선출직 중앙위원
15. 임명직 중앙위원
③ 시‧도당 선출직 중앙위원의 수는 시‧도당별로 1인을 기본으로 할당하며 추가적으로 시‧도당별로 선출된 대의원 수의 10분의 1로 하여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재‧보궐선거로 선출된 대의원의 수가 증가하여 선출직 중앙위원의 선출정수가 증가한 경우 선출정수가 증가한 만큼 추가로 선출할 수 있다.
④ 상설위원회 선출직 중앙위원의 수는 표의 등가성, 직능‧부문 대표성, 지역과 직능‧부문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설위원회별로 당무위원회가 정한다.
⑤ 선출직 중앙위원은 전국동시당직선거 이후 처음 열리는 시‧도당, 상설위원회 대의원대회에서 선출직 대의원 가운데 투표로 선출한다. 시‧도당 위원장, 상설위원장은 선출직 중앙위원 선출을 위하여 전국동시당직선거 이후 60일 내에 시‧도당, 상설위원회 대의원대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⑥ 선출직 중앙위원의 임기는 다음 중앙위원이 선출될 때까지로 하며, 대의원 사퇴 등으로 선출된 대의원 수가 축소된 경우에도 선출된 중앙위원의 임기를 보장한다.
⑦ 여성 당원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하여 중앙위원 선출정수가 3인 이상인 경우에는 선출정수의 3분의 1을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여성명부로 할당한다.
⑧ 선출직 중앙위원 선출 절차, 선거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⑨ 임명직 중앙위원은 중앙위원회 동의를 얻어 당대표가 임명한다.
⑩ 임명직 중앙위원은 선출된 중앙위원 수의 10분의 1을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한 선출정수 내로 임명할 수 있으며 선출된 중앙위원의 수가 증가하여 임명직 중앙위원의 선출정수가 증가한 경우 선출정수가 증가한 만큼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
제14조(의장과 부의장) ① 중앙위원회 의사진행을 위해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둔다.
② 의장과 부의장은 전국동시당직선거 이후 처음 열리는 중앙위원회에서 구두 상호 추천의 방식으로 선출한다.
③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다음 의장과 부의장이 선출될 때까지로 한다.
④ 의장과 부의장 직무수행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5조(권한) ①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당대회가 위임한 사항 처리
2. 강령과 기본정책 개정
3. 당헌 개정
4. 예산과 결산 심의, 의결
5. 시·도당 해산 승인
6. 예산결산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당기위원회 위원장, 위원 선출
7.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위원장, 위원 선출
8. 최고위원회가 부의한 안건 심의, 의결
9. 기타 당헌‧당규로 정한 권한
② 중앙위원회는 그 권한의 일부를 최고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단,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때 위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호, 제3호에도 불구하고 전부개정 또는 중대한 사항에 관한 개정은 당대회가 심의, 의결한다.
제16조(소집과 운영) ① 정기 중앙위원회는 반기마다 의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 중앙위원회는 최고위원회 의결이 있거나 중앙위원회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60일 내에 소집한다.
③ 중앙위원회 의사진행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절 당대표
제17조(당대표) ① 당대표는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할한다.② 당대표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당무 전반에 관한 집행, 조정, 감독
2. 주요 회의 소집, 주재
3. 당직 추천, 임면
4. 예산 편성
5. 기타 당헌‧당규로 정한 권한
③ 당대표를 보좌하기 위하여 비서실, 특별보좌역,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④ 당대표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8조(선출과 임기) ① 당대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출한다.
1. 선거인을 당직 종류, 유무에 따라 중앙위원, 대의원, 권리당원 순으로 구분하여 각 선거인단으로 구성한다. 선거인은 순서대로 하나의 선거인단에만 소속된다.
2. 각 선거인단 구성원은 1인 1표 투표한다.
3. 중앙위원, 대의원 선거인단 투표는 선거인 과반수 투표로, 권리당원 선거인단 투표는 선거인 3분의 1 이상 투표로 성립한다. 각 선거인단 투표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선거인단 투표에 한하여 재투표한다. 재투표에도 불구하고 성립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선거인단 투표는 투표결과에서 제외한다.
4. 투표결과에는 중앙위원선거인단 유효투표결과를 10분의 2, 대의원선거인단 유효투표결과를 10분의 3, 권리당원선거인단 유효투표결과를 10분의 5로 반영한다.
5. 제4호의 투표결과에 따라 득표율 순으로 당선자를 정한다. 단, 출마한 후보자가 한 명일 경우 찬반투표로 하여 과반수가 찬성하면 당선자로 한다.
② 당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당대표가 궐위되거나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당대표가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날부터 90일 내에 제1항에 따라 당대표를 선출한다. 당대표가 선출되기 전까지는 선출직 최고위원 득표율 순으로 권한을 대행한다.
2. 당대표가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출직 최고위원 득표율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3. 당대표의 권한이나 직무를 대행할 자가 없거나 최고위원회가 결정한 때에는 중앙위원회에서 당대표 권한대행을 투표로 선출한다. 단, 당대표 권한대행은 중앙위원회 구성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선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9조(대변인) ① 당대표는 당의 정책과 견해 발표, 언론 홍보를 위하여 대변인과 부대변인을 임명한다.
② 대변인단 직제와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0조(특별기구) ① 당대표는 특정한 과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 등 특별기구를 설치하고 위원장과 위원 등을 임명할 수 있다.
② 특별기구 직제와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1조(상임고문과 고문) ① 당대표는 전직 당대표와 그에 준하는 원로를 상임고문과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상임고문과 고문은 최고위원회 등에 출석하여 주요 당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고문단 직제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절 최고위원회
제22조(지위와 구성) ① 최고위원회는 당무 집행에 관한 최고책임기관이다.
② 최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당대표
2. 원내대표 3. 선출직 최고위원
4. 선출직 청년최고위원
5. 임명직 최고위원
제23조(최고위원) ① 최고위원은 당대표를 보좌하여 당무를 처리하고 당대표 궐위, 사고시 권한, 직무를 대행한다.
② 선출직 최고위원은 3인으로 하며 당대표와 동시에 동일한 선출방법으로 선출한다. 단, 여성 당원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하여 당선자 중 여성이 없을 경우 여성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3위 당선자로 한다.
③ 선출직 최고위원 중 득표율이 가장 높은 최고위원을 수석 최고위원으로 한다.
④ 선출직 청년최고위원은 1인으로 하며 당대표와 동일한 선출방법으로 선출한다. 선출직 청년최고위원의 후보자 등록 자격은 선거일 현재 34세 이하로 한다.
⑤ 선출직 최고위원, 선출직 청년최고위원의 임기는 다음 당대표가 선출될 때까지로 한다.
⑥ 선출직 최고위원, 선출직 청년최고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날부터 60일 내에 중앙위원회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단, 궐위로 인하여 최고위원 중 여성이 없을 경우 여성으로 선출하며 선출 시점의 잔여임기가 180일 미만일 때에는 선출하지 않는다.⑦ 임명직 최고위원은 1인으로 하며 지역, 직능, 부문 대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무위원회 동의를 얻어 당대표가 임명한다.
제24조(권한) 최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법률안을 포함한 주요 정책 심의, 의결
2. 주요 당무 심의, 의결
3. 당대회, 중앙위원회, 당무위원회 안건 부의
4. 중앙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처리
5. 시·도당 창당 승인, 승인 취소, 사고 판정, 직무대행자 지정
6. 상설위원회 사고 판정, 직무대행자 지정
7. 국회추천‧선출 임명직공직자 추천
8. 시행세칙 제정, 개정, 폐지
9. 기타 당헌‧당규로 정한 권한
제25조(소집과 운영) ① 최고위원회는 당대표가 소집, 주재한다.
② 최고위원회는 주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하되, 당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과반의 요구가 있을 때 추가로 소집하거나 순연할 수 있다.
③ 시‧도당 위원장 등 주요 당직자가 최고위원회에 출석, 발언하고자 할 때는 당대표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최고위원회 의사진행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절 당무위원회
제26조(지위와 구성) ① 주요 당무의 전 당적 집행‧조정을 위하여 당무위원회를 둔다.
② 당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당대표
2. 원내대표
3. 최고위원
4. 사무총장
5. 시·도당 위원장
6. 상설위원장
7. 임명직 당무위원
③ 임명직 당무위원은 5인 이하로 하며 최고위원회 동의를 얻어 당대표가 임명한다.
제27조(권한) 당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최고위원회가 부의한 안건 심의, 의결
2. 사무총장, 정책위원회 의장 임명 동의
3. 당규 제정, 개정, 폐지
4. 당헌‧당규 유권해석 5. 기타 당헌‧당규로 정한 권한
제28조(소집과 운영) ① 당무위원회는 당대표가 격월마다 소집, 주재한다. 단, 당대표는 최고위원을 지명하여 당무위원회 주재를 위임할 수 있다.
② 당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당무위원회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당무위원회를 추가로 소집하거나 순연할 수 있다.
③ 당무위원회 의사진행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절 사무총국
제29조(사무총국) ① 당무 집행을 위해 중앙당에 사무총국을 둔다.
② 사무총장은 당무위원회 동의를 얻어 당대표가 임명한다.
③ 사무총장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당대표를 보좌하고 사무총국 업무를 총괄
2. 예산안 및 결산보고서 제출을 포함한 회계 운용
3. 당원명부 등 관계서류와 인장 등의 관리
④ 사무총장을 보좌하는 3인 이하의 부총장을 둘 수 있다.
⑤ 사무총국 직제와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절 정책위원회
제30조(정책위원회) ① 당의 정책을 입안하고 심의하기 위해 정책위원회를 둔다.
② 정책위원회 의장은 당무위원회 동의를 얻어 당대표가 임명한다.
③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10인 이하로 하며 정책위원회 의장이 추천하고 당대표가 임명한다.
④ 정책위원회 위원 등은 정책위원회 의장이 임명한다.
⑤ 정책위원회 직제와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절 의원총회
제31조 (의원총회) ① 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의원총회를 구성한다.
② 의원총회는 원내 최고의결기구로서 최고위원회 방침에 따라 원내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③ 의원총회 소집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3조 (정책연구소) ① 당의 이념과 정책 연구를 위해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둔다.
② 정책연구소 운영을 위해 이사회를 구성하고 당대표가 이사장을 맡는다.
③ 정책연구소장은 당대표가 지명하여 정책연구소 이사회 승인을 받는다.
④ 정책연구소 직제와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정책연구소 정관으로 정한다.
제34조(시·도당) 시·도당은 소속 당원과 지역위원회를 총괄하며 대표한다.
제35조(창당) ① 시·도당 창당은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른다.
② 시·도당 창당대회는 참석한 당원을 성원으로 하며 위원장 선출 등을 처리한다.
③ 시·도당 창당은 최고위원회가 승인하며 승인 요건은 법률이 정한 요건과 동일하다.
④ 창당 승인 이후 30일 내에 창당 과정의 중대한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고위원회는 시·도당 창당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36조(사고 판정) 사고 시‧도당 판정과 직무대행자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도당 위원장이 궐위되었으나 권한을 대행할 자가 없거나 당규로 정한 기한 내에 후임자 선출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
2. 시‧도당 위원장에 대한 당원 소환이 발의되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 절차를 집행하지 않는 경우
3. 시‧도당 위원장 또는 시‧도당 대의원대회가 당의 강령, 당헌‧당규를 위반하여 당의 권위와 명예를 중대하게 실추시킨 경우
제1절 시·도당 대의원대회
제37조(지위와 구성) ① 시·도당 대의원대회는 시·도당 당원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이다.
② 시·도당 대의원대회는 다음 각 호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1. 시·도당 위원장
2. 시·도당 중앙위원
3. 시·도당 부위원장
4. 시·도당 사무처장
5. 시·도당 지역위원장
6. 시·도당 감사
7. 시·도당 소속 국회의원
8. 시·도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9. 시·도당 소속 지방의회의원
10. 상설위원회 시·도 위원장
11. 시·도당 대의원
제38조(의장) ① 시·도당 대의원대회 의사진행을 위해 의장 1인을 둔다.
② 의장은 전국동시당직선거 이후 처음 열리는 시·도당 대의원대회에서 구두 상호 추천의 방식으로 선출한다.
③ 의장 직무수행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9조(권한) 시·도당 대의원대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시·도당 해산 제청
2. 시·도당 규약 제정, 개정, 폐지
3. 시·도당 중앙위원 선출
4. 시·도당 감사 선출
5. 시·도당 예산과 결산 심의, 의결
6. 시·도당 운영위원회가 부의한 안건 심의, 의결
7. 기타 당헌‧당규에서 정한 권한
제40조(소집과 운영) ① 정기 시·도당 대의원대회는 매년 3월 31일 전까지 시·도당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 시·도당 대의원대회는 시·도당 운영위원회 또는 시·도당 대의원대회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시·도당 위원장이 60일 내에 소집한다.
③ 시·도당 대의원대회 의사진행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절 시·도당 운영위원회
제41조(지위와 구성) ① 시‧도당 운영위원회는 시‧도당 당무 집행에 관한 책임기관이다.
② 시‧도당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시·도당 위원장
2. 시·도당 중앙위원
3. 시·도당 부위원장
4. 시·도당 사무처장 5. 시·도당 지역위원장
6. 시·도당 소속 국회의원
7. 시·도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협의회 대표(광역, 기초 각 1인)
8. 시·도당 소속 지방의회의원 협의회 대표(광역, 기초 각 1인)
9. 상설위원회 시·도 위원장
10. 시·도당 임명직 운영위원
③ 시·도당 임명직 운영위원은 10인 이하로 하며 운영위원회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42조(의장) 시‧도당 운영위원회 의장은 시‧도당 위원장이 맡으며 직무수행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3조(권한) 시‧도당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시‧도당 주요 당무 심의, 의결
2. 시·도당 주요 정책 심의, 의결
3. 시‧도당 대의원대회가 위임한 사항 처리
4. 시‧도당 대의원대회 안건 부의
5. 시·도당 규약 유권해석
6. 시·도당 부위원장 추천
7. 시·도당 지역위원장 추천
8. 시·도당 사무처장 임명 동의
9. 상설위원회 시·도 위원장 임명 동의
10. 기타 당헌‧당규에서 정한 권한
제44조(소집과 운영) ① 정기 시‧도당 운영위원회는 분기마다 시·도당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 시‧도당 운영위원회는 시·도당 위원장 또는 운영위원회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시·도당 위원장이 30일 내에 소집한다.③ 시‧도당 운영위원회 의사진행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절 시·도당 위원장
제45조(선출과 임기) ① 시‧도당 위원장은 시‧도당 소속 권리당원 투표로 선출한다. 단, 당규로 정한 기한 내에 후임자 선출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당무위원회 동의를 얻어 당대표가 임명할 수 있다.
② 시‧도당 위원장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임명직 시‧도당 위원장 임기는 다음 당대표가 선출될 때까지로 한다.
③ 시‧도당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시‧도당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날부터 90일 내에 시‧도당 소속 권리당원 투표로 선출한다. 시‧도당 위원장이 선출되기 전까지는 시‧도당 부위원장이 권한을 대행한다.
2. 시‧도당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도당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46조(지위와 권한) ① 시‧도당 위원장은 시‧도당을 대표하고 시‧도당 당무를 통할한다.
② 시‧도당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시‧도당 주요 회의 소집 및 주재
2. 시‧도당 당무 전반에 관한 집행, 조정, 감독
3. 시‧도당 예산 편성
4. 시‧도당 당직 추천, 임면
5. 기타 당헌‧당규에서 정한 권한
③ 시‧도당 위원장 직무수행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7조(부위원장) ① 시‧도당 부위원장은 5인 이하로 한다.
② 시‧도당 부위원장은 시‧도당 운영위원회가 추천하고 당대표가 임명한다.
제48조(대변인) ① 시‧도당 위원장은 시‧도당의 정책과 견해 발표, 언론 홍보를 위하여 시‧도당 대변인과 시‧도당 부대변인을 임명할 수 있다.
② 시‧도당 대변인단 직제와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9조(특별기구) ① 시‧도당 위원장은 특정한 과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 등 시‧도당 특별기구를 설치하고 위원장 등을 임명할 수 있다.
② 시‧도당 특별기구 직제와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절 사무처
제50조(사무처) ① 시‧도당 당무 집행을 위해 사무처를 둔다.
② 시·도당 사무처장은 시‧도당 운영위원회 동의를 얻어 시‧도당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처 직제와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절 지역위원회
제51조(지위와 명칭) ① 지역위원회는 소속 당원의 협의체이다.
② 지역위원회 공식 명칭은 ‘구‧시‧군지역위원회’로 하되, ‘구‧시‧군위원회’의 약칭을 쓸 수 있다.
제52조(운영위원회) ①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지역위원회 당무를 심의, 의결하고 집행하는 기구이다.
②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지역위원장
2. 지역위원회 부위원장
3. 지역위원회 대의원
4.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5. 상설위원회 지역위원장
6. 지역위원회 임명직 운영위원
③ 지역위원회 임명직 운영위원은 10인 이하로 하며 운영위원회 동의를 얻어 지역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는 분기마다 지역위원장이 소집, 주재한다. 단, 지역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역위원장이 30일 내에 추가로 소집한다.
⑤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지역위원회 당원대회를 소집하여 지역위원회 주요 당무를 결정할 수 있다.
⑥ 지역위원회 직제와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3조(지역위원장) ① 지역위원장은 지역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역위원회 당무를 통할한다.
② 지역위원장은 시‧도당 운영위원회가 추천하고 최고위원회 동의를 얻어 당대표가 임명한다. 단, 미창당 시‧도의 지역위원장은 별도의 추천없이 최고위원회 동의를 얻어 당대표가 임명할 수 있다.
③ 지역위원장 임기는 다음 당대표가 선출될 때까지로 한다.
④ 지역위원회 부위원장은 3인 이하로 하며 지역위원장이 추천하고 시‧도당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54조(상설위원회) ① 직능, 부문별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상설위원회를 둔다.
1. 노동위원회
2. 여성위원회
3. 청년위원회
② 상설위원회 직제와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5조(대의원대회) ① 상설위원회 대의원대회는 소속 당원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이다.
② 상설위원회 대의원대회는 다음 각 호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1. 상설위원장
2. 상설위원회 중앙위원
3. 상설위원회 부위원장
4. 상설위원회 시‧도 위원장
5. 상설위원회 지역위원장
6. 상설위원회 사무처장
7. 상설위원회 대의원
③ 상설위원회 대의원대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상설위원회 시행세칙 제정, 개정, 폐지
2. 상설위원회 중앙위원 선출
3. 상설위원회 운영위원회가 부의한 안건 심의, 의결
4. 기타 당헌‧당규에서 정한 권한
④ 상설위원회 대의원대회 결정으로 상설위원회 당원대회를 소집하여 상설위원회 주요 당무를 결정할 수 있다.
⑤ 상설위원회 대의원대회는 매년 3월 31일 전까지 상설위원장이 소집, 주재한다. 단, 상설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대의원대회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상설위원장이 60일 내에 추가로 소집한다.
⑥ 상설위원회 대의원대회 의사진행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6조(운영위원회) ① 상설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상설위원회 당무 집행에 관한 책임기관이다.
② 상설위원회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상설위원장
2. 상설위원회 중앙위원
3. 상설위원회 부위원장
4. 상설위원회 시‧도 위원장
5. 상설위원회 사무처장
6. 상설위원회 임명직 운영위원
③ 상설위원회 임명직 운영위원은 10인 이하로 하며 상설위원회 운영위원회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상설위원회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상설위원회 주요 당무 심의, 의결
2. 상설위원회 대의원대회 안건 부의
3. 상설위원회 대의원대회가 위임한 사항 처리
4. 상설위원회 부위원장 추천
5. 기타 당헌‧당규에서 정한 권한
⑤ 상설위원회 운영위원회는 분기마다 상설위원장이 소집, 주재한다. 단, 상설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운영위원회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상설위원장이 30일 내에 추가로 소집한다.
⑥ 상설위원회 운영위원회 의사진행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7조(상설위원장) ① 상설위원장은 상설위원회를 대표하고 상설위원회 당무를 총괄한다.
② 상설위원장은 상설위원회 소속 권리당원 투표로 선출한다. 단, 당규로 정한 기한 내에 후임자 선출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 당무위원회 동의를 얻어 당대표가 임명할 수 있다.
③ 상설위원장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임명직 상설위원장 임기는 다음 당대표가 선출될 때까지로 한다.
④ 상설위원회 사무처장은 상설위원장이 임명한다.
제58조(부위원장) ① 상설위원회 부위원장은 10인 이하로 한다.
② 상설위원회 부위원장은 상설위원회 운영위원회가 추천하고 당대표가 임명한다.
제59조(지역조직) ① 상설위원회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도, 지역별로 지역조직을 둘 수 있다.
② 상설위원회 시‧도 위원장은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상설위원장이 추천하고 당대표가 임명한다.
③ 상설위원회 지역위원장은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상설위원장이 임명한다.
상설위원회 시‧도 위원장, 지역위원장은 운영위원을 임명하여 운영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⑤ 시‧도당, 지역위원회의 동의를 얻은 상설위원회 시‧도 위원장, 지역위원장은 시‧도당 상설위원장, 지역위원회 상설위원장으로 한다.
제60조(사고 판정) 사고 상설위원회 판정과 직무대행자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설위원장이 궐위되었거나 당규로 정한 기한 내에 후임자 선출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
2. 상설위원장에 대한 당원 소환이 발의되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 절차를 집행하지 않는 경우
3. 상설위원장 또는 상설위원회 대의원대회가 당의 강령, 당헌·당규를 위반하여 당의 권위와 명예를 중대하게 실추시킨 경우
제61조(재정) ① 당 재정은 당비, 후원금, 정당보조금, 기탁금, 기타 당규로 정한 부대수입으로 구성된다.
② 재정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2조(회계) ① 당 재정의 민주적, 안정적 운영을 위해 회계연도마다 예산을 편성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한다.
② 당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개시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③ 당 재정의 투명성을 위해 예산과 결산을 공개한다.
④ 예산과 결산 공개 방식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3조(예산결산위원회) ① 당의 수입과 지출 등에 관한 예산, 결산을 심의, 감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위원회를 둔다.
② 예산결산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2인 이상 4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당대표, 최고위원, 사무총장은 위원장과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당대표가 추천하고 전국동시당직선거 이후 처음 열리는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④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임기는 다음 위원장과 위원이 선출될 때까지로 한다.
⑤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이 궐위되어 충원이 필요한 경우 90일 내에 당대표가 추천하고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한다. 단, 중앙위원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 당대표가 위원장 또는 위원을 추천하고 최고위원회에서 선출한 뒤 다음 중앙위원회에서 인준한다.
⑥ 예산결산위원회 운영과 회계 감사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4조(중앙당후원회) ① 당대표는 중앙당에 후원금 기부를 목적으로 하는 중앙당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중앙당후원회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와 중앙당후원회 정관으로 정한다.
제65조(선거관리위원회) ① 당대표, 최고위원, 시‧도당위원장, 상설위원장, 대의원을 선출하는 당직선거와 당의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후보자를 선출하는 공직선거후보자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선거관리에 관한 당규 해석 권한과 선거효력 판정 권한을 가진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2인 이상 4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선출직 당직자는 위원장과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당대표가 추천하고 전국동시당직선거 이후 처음 열리는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임기는 다음 위원장과 위원이 선출될 때까지로 한다.
⑥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이 궐위되어 충원이 필요한 경우 90일 내에 당대표가 추천하고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한다. 단, 중앙위원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 당대표가 위원장 또는 위원을 추천하고 최고위원회에서 선출한 뒤 다음 중앙위원회에서 인준한다.
⑦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6조(당직선거) ① 당직선거는 당무위원회가 선거인, 선거일, 선거구, 선출정수, 선거 방법 등을 정한 선거계획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선거관리위원회 관리하에 시행한다.
② 당직선거는 당헌‧당규가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선거인 3분의 1 이상 투표로 성립한다.
③ 당직선거 중 2년마다 동시에 대의원을 선출하는 선거를 전국동시당직선거라 한다.
④ 당직선거 운영과 선거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7조(공직선거후보자선거) ①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선거를 제외한 공직선거후보자선거는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가 선거인, 선거일, 선거구, 선출정수, 선거 방법 등을 정한 선거계획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선거관리위원회 관리하에 시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단,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직선거후보자선거 없이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후보자를 선출할 수 있다.
②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선거는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선거일, 선출정수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한 선거계획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선거관리위원회 관리하에 시행한다.
1. 선거인을 당직 종류, 유무에 따라 중앙위원, 대의원, 권리당원 순으로 구분하여 각 선거인단으로 구성한다. 선거인은 순서대로 하나의 선거인단에만 소속된다.
2. 각 선거인단 구성원은 1인 1표 투표한다.
3. 중앙위원, 대의원 선거인단 투표는 선거인 과반수 투표로, 권리당원 선거인단 투표는 선거인 3분의 1 이상 투표로 성립한다. 각 선거인단 투표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선거인단 투표에 한하여 재투표한다. 재투표에도 불구하고 성립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선거인단 투표는 투표결과에서 제외한다.
4. 투표결과에는 중앙위원선거인단 유효투표결과를 10분의 2, 대의원선거인단 유효투표결과를 10분의 3, 권리당원선거인단 유효투표결과를 10분의 5로 반영한다.
5. 제4호의 투표결과에 따라 득표율 순으로 후보자명부 순위를 차례대로 정한다. 단, 후보자명부의 홀수 순위가 여성이 아닐 경우 여성 후보자 중 해당 순위 다음의 최다득표자를 해당 순위자로 하고 남성 후보자를 직후 순위자로 한다. 이와 같이 차례대로 선출정수까지 후보자명부 순위를 확정하여 당선자를 확정한다.
③ 공직선거후보자선거는 당헌‧당규가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선거인 3분의 1 이상 투표로 성립한다.
④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후보자를 긴급히 선출할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중앙위원회가 선출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선출된 공직선거후보자는 최고위원회 인준을 거쳐 당대표가 국가선거관리위원회에 추천한다.
제68조(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①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심사를 위하여 중앙위원회 결정으로 선거일 100일 전까지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4인 이상 8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공직선거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위원장과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원장과 위원이 된 자는 해당 공직선거후보자로 추천될 수 없다.
③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장과 위원은 당대표가 추천하고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해당 공직선거 후보자등록일까지로 한다.
④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자격을 심사하기 위하여 별도의 공직선거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⑤ 공직후보자자격심사위원장과 위원은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장이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⑥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운영과 심사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9조(선거대책기구) ① 공직선거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당무위원회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한다.
1.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선거대책본부
2. 시‧도별 선거대책위원회, 선거대책본부
3. 각급 선거구별 선거대책위원회, 선거대책본부
② 제1항 각급 선거대책기구 권한과 기능은 해당 당부 다른 기관의 권한과 기능에 우선한다.
③ 공직선거 기획과 준비 등을 위하여 최고위원회 결정으로 선거대책기구 설치 전에 선거기획단을 설치할 수 있다.
④ 선거대책기구와 선거기획단 직제와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70조(포상) ① 당의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한 당원은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에 관한 제반 사항은 당대표가 결정한다.
제71조(징계) ① 당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당원은 징계할 수 있다.
② 징계 종류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72조(당기위원회) ① 당원 징계 여부를 심의, 의결하는 기관으로 당기위원회를 둔다.
② 당기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2인 이상 4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기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당대표가 추천하고 전국동시당직선거 이후 처음 열리는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④ 당기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임기는 다음 위원장과 위원이 선출될 때까지로 한다.
⑤ 당기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이 궐위되어 충원이 필요한 경우 90일 내에 당대표가 추천하고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한다. 단, 중앙위원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 당대표가 위원장 또는 위원을 추천하고 최고위원회에서 선출한 뒤 다음 중앙위원회에서 인준한다.
⑥ 당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당기위원회 징계 절차 외에 의원총회 의결이 있어야 한다. 당 소속 국회의원 제명은 재적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당기위원회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73조(의사정족수) ① 당헌‧당규가 별도로 정하지 않는 모든 회의는 재적 구성원 3분의 1 이상 참석으로 성립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설위원회 당원대회, 지역위원회 당원대회는 재적 구성원 10분의 1 이상 참석으로 성립한다.
제74조(의결정족수) ① 당헌‧당규가 별도로 정하지 않는 모든 회의의 안건은 재적 구성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설위원회 당원대회, 지역위원회 당원대회의 안건은 재적 구성원 10분의 1 이상 참석과 참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5조(원격영상회의) 당내 모든 회의는 구성원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복수의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
제76조(서면결의의 금지) 대의기관의 결의와 당 소속 국회의원 제명은 서면이나 대리인에 의하여 의결할 수 없다.
제77조(합당과 해산) ① 합당은 당대회가 결정한다. 단, 당대회 결정으로 중앙위원회를 수임기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해산은 당대회가 결정한다. 해산 또는 기타 사유로 소멸하였을 때에는 소멸 당시 중앙위원회가 재산과 부채를 청산한다. 시·도당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최고위원회가 청산한다.
③ 수임기구 권한과 청산 방식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78조(법정서류와 인장 등 인계) ① 중앙당 또는 시·도당 대표자가 변경되거나 합당에 따른 조직개편이 있을 때에는 중앙당은 사무총장, 시·도당은 사무처장이 정당운영에 관련되는 법정서류와 인장, 당원명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정당운영에 관련되는 서류 등의 종류와 인계 기한 등은 정당법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른다.
제79조(임기) 당헌·당규가 별도로 정하지 않을 경우 선출직 당직자의 임기는 선출한 기관의 임기까지, 임명직 당직자의 임기는 임명권자의 임기까지로 한다.
제80조(민주적 운영) 당 조직과 활동에서 당헌‧당규가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강령과 당헌‧당규의 취지를 준용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민주적 절차와 운영 방식을 기반으로 결정한다. 단, 강령과 당헌‧당규를 위반할 경우 당기위원회를 통해 처리한다.
제81조(당헌·당규의 해석) 당헌·당규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 당무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단, 선거관리에 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에 따른다.
부칙 (2020. 1. 19.)
제1조 (효력발생) 이 당헌은 의결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당규 제정 시까지의 경과조치) ① 이 당헌 상 당규사항의 경우 해당부분에 관한 당규를 제정할 때까지는 창당준비위원회 규약을 준용한다. 창당준비위원회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국운영위원회 결정 및 민주주의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3조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선출 특례) ① 2020년에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는 창당준비위원회 전국운영위원회가 추천하고 창당대회에서 선출하며 창당대회에 참석한 모든 당원이 선거권을 가진다.
② 창당대회에서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선출 위임을 결정할 수 있다.
부칙 (2021. 12. 4.)
제1조 (효력 발생) 이 당헌은 의결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2022. 11. 26.)
제1조 (시행일) 이 당헌은 2022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국운영위원회 해산에 따른 잔여임기보장 특례) ① 당헌 개정으로 전국운영위원회가 해산됨에 따라 잔여 임기가 보장되지 못하는 전국운영위원에 한하여 대의원 혹은 당무위원의 자격을 보장한다. 단, 대의원 혹은 당무위원이 되고자 하는 전국운영위원은 이 당헌이 의결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중앙당에 서면으로 의사를 밝혀야 한다.
② 1항에 따라 전환한 대의원 혹은 당무위원의 임기는 잔여 임기와 동일하게 한다.
③ 1항에 따라 전환한 대의원 혹은 당무위원은 당규가 정하는 대의원 혹은 당무위원의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3조 (전국운영위원회 해산에 따른 직속기관 재설치) 당헌 개정으로 전국운영위원회가 해산됨에 따라 해당 기관에서 선출된 직속기관의 위원장 및 위원은 잔여임기에도 불구하고, 당원총회 이후 첫 전국대의원대회 혹은 당무위원회에서 신규로 임명한다. 단, 해당 회의까지 임기를 보장한다.
부칙 (2024. 2. 3.)
제1조 (시행일) 이 당헌은 2024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선출에 관한 특례) 2024년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선출에 한하여 제15조 제7호 공직후보자 인준 권한을 당무위원회에게 위임하며, 제4조 당원, 제5조 당비 및 제41조 선거관리위원회, 제42조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 제43조 공직선거후보자 선출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당규를 제정하여 이를 기존 당규에 우선한다.
부칙 (2024. 4. 30.)
제1조 (시행일) 이 당헌은 2024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6. 2.)
제1조 (시행일) 이 당헌은 2024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5. 2. 8.)
제1조 (시행일) 이 당헌은 2025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동위원장, 지역위원장 잔여임기보장 등에 관한 특례) ① 당헌 개정으로 공동위원장이 폐지됨에도 불구하고, 당원 직선으로 선출된 공동위원장의 잔여임기를 보장하며, 잔여임기동안 부위원장과 동일한 지위와 권한을 보장한다.
② 당헌 개정으로 지역위원장이 임명직으로 변경됨에도 불구하고,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된 지역위원장의 잔여임기를 보장하며, 잔여임기동안 이전 당헌이 정한 바대로 대의원 지위를 보장한다.
부칙 (2025. 5. 6.)
제1조 (시행일) 이 당헌은 2025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5. 7. 6.)
제1조 (시행일) 이 당헌은 2025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6. 7. 19.)
제1조(시행일) 이 당헌은 2026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2026년 하반기 전국동시당직선거 특례) ① 2028년 제23대 국회의원선거 이전에 임기가 만료되는 시‧도당위원장, 대의원의 임기를 2026년 하반기 전국동시당직선거까지로 단축하고 2026년 9월까지 당대표, 최고위원, 시‧도당위원장, 대의원, 상설위원장을 선출하는 전국동시당직선거를 시행한다.
② 당헌 제4장 제1절 제1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6년 하반기 전국동시당직선거 중 당대표, 최고위원 선거는 대의원, 권리당원 선거인단을 구성하여 각 선거인단 유효투표결과를 2분의 1씩 반영한다.
제3조(직능‧의제조직의 상설위원회 전환 특례) ① 직능‧의제조직의 상설위원회로의 지위 변경 개정 취지에 따라 직능‧의제조직의 별도의 의결절차 없이 노동‧안전위원회를 노동위원회로 여성위원회를 여성위원회로 청년‧대학생위원회를 청년위원회로 자동으로 전환한다.
② 직능‧의제조직 중 상설위원회로 전환하지 않는 동물‧생태위원회는 별도의 의결절차 없이 제5기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 이후 특별위원회로 전환,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