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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서영 대변인] 초광역특구법, ‘노동개악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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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보국 작성일 : 2026.10.2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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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서영 대변인 서면브리핑


■ 초광역특구법, ‘노동개악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메가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초광역특구법이 노동개악 법안으로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노동권 침해 특례를 즉각 철회하길 촉구합니다.


박상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이른바 초광역특구법에는 노동권 침해를 비롯한 퇴행적 독소조항이 수두룩합니다.


해당 법안에는 주 52시간제 예외,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파견직 확대 등 노동권을 하향 평준화하는 조항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해 ‘주69시간 근무’까지 가능하게 한 조항에, 외국인투자기업에 한해 무급휴일을 허용하는 조항도 담겼습니다.


이 외에도 파격적인 규제 완화, 조세 감면 등 기업 특혜에 방점을 둔 조항들이 법안 곳곳에 깔려 있어 시민사회와 노동계의 큰 우려와 반발을 사고 있는 실정입니다.


메가프로젝트는 첨단산업 육성과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대한민국의 미래 프로젝트입니다. 장시간 노동과 불안정한 고용을 허용하는 퇴행적 법안으로 일자리의 질과 경쟁력을 스스로 떨어뜨려서는 안 됩니다.


또한 메가프로젝트는 부지와 전력, 용수, 세제와 금융 지원까지 정부와 지자체의 막대한 공공 투자로 뒷받침되는 사업입니다. 무차별적 기업 특혜로 공공의 자원으로 만든 성과를 기업이 독점하도록 둔다면 불평등만 악화될 뿐 대한민국의 미래가 열릴 수 없습니다. 기본소득당이 메가프로젝트의 이익공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해온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정부는 노동 특례와 관련해 사회적 대화의 시한을 미리 정하지 않고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명무실한 약속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책임 있는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본소득당이 계속 목소리 높이겠습니다.


2026년 10월 23일

기본소득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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