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당 서면브리핑] ‘춤출 권리’ 막는 낡은 규제, 라이브클럽 제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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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출 권리’ 막는 낡은 규제, 라이브클럽 제도 개선해야
부산의 라이브클럽 ‘오방가르드’가 지난 8월 26일부터 두 달간 문을 닫았습니다. 관객들이 공연을 보며 춤을 췄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공연을 보며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인 것이 불법이 되었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음악을 연주할 수 있지만, 객석에서 그 음악에 몸으로 호응하는 순간 법이 정한 ‘유흥’이 되는 모순입니다. 두 달의 영업정지는 영세한 소규모 문화공간에는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처분이기도 합니다.
오방가르드 한 곳만의 일이 아닙니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에서는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소규모 라이브클럽이 정식 공연장으로 등록하기에는 시설 기준과 운영상의 제약이 만만치 않습니다. 공연과 주류 판매를 함께하며 운영비를 충당하는 소규모 라이브클럽들이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 운영할 수밖에 없는 현실과 현행 제도 사이에 큰 간극이 있는 것입니다.
서울도 예외는 아닙니다. 마포구 등 일부 자치구는 인디 문화 활성화와 보호를 위해 조례를 통해 일반음식점 객석에서 춤추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지만, 민원 발생 시 실제 적용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관련 조례조차 없는 지역에서는 단속 여부에 따라 공간의 존립이 좌우될 수 있습니다.
이제 젊은 관객들이 나서서 임시방편을 넘어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로 불이익을 감수해온 소규모 라이브 공간의 규모와 운영 실태부터 제대로 파악해야 합니다. 서울시와 자치구 역시 기존 조례의 실효성과 적용 범위를 점검하고,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최근 국회에도 여야를 막론하고 소규모 공연공간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공연 중 관객의 자연스러운 호응 행위를 보장하기 위한 공연법·식품위생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제 시작된 논의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춤은 음악을 즐기는 자연스러운 방식입니다. 라이브 공연과 관객의 호응을 낡은 ‘유흥’의 잣대로 재단할 것이 아니라, 안전과 위생을 보장하면서도 누구나 자유롭게 음악과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준을 새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신인 아티스트가 처음 무대에 서고, 지역의 음악인과 관객이 만나며, 새로운 문화가 자라나는 소규모 라이브 공연장들이 시대에 뒤처진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하나둘 사라지도록 둘 수 없습니다. 기본소득당 서울시당은 현장의 목소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지역의 문화적 다양성을 지키고, 누구나 안전하고 자유롭게 음악을 즐길 수 있도록 라이브클럽 제도 개선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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