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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반박] 용혜인 후보자 배우자 ‘육아휴직·대체인력 정부 지원금 꼼수 수령’ 의혹 관련 (2026.9.4.,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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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보국 작성일 : 2026.09.0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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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반박] 용혜인 후보자 배우자 ‘육아휴직·대체인력 정부 지원금 꼼수 수령’ 의혹 관련 (2026.9.4., 뉴스1)


*기사링크: 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6280083


기사 주요 내용에 대한 기본소득당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 육아휴직 지원금은 지원 요건에 따라 정상적으로 신청·수령했습니다.


▶ 소속 노동자의 출산·육아휴직에 따라 지원 요건을 충족한 사업장이 정부 지원금을 신청·수령한 것입니다.


□ 용혜인 후보자가 당시 당의 실질적인 인사권자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 배우자의 육아휴직 당시 기본소득당 대표는 신지혜 현 최고위원이었으며, 당헌·당규상 당직자 인사 권한은 당대표에게 있습니다.


□ 기사에 언급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당직자는 용 후보자의 배우자가 아닙니다.


▶ 해당 당직자는 실제 단축한 근로시간에 따라 급여가 조정됐습니다.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이를 후보자의 배우자 사례로 단정한 보도에 유감을 표합니다.


□ 대체인력은 실제로 추가 고용했습니다.


▶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추가 인력을 고용했으며, 같은 시기 다른 직무의 퇴사자가 있어 전체 근로자 수만으로는 해당 인력 변동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단순 인원 비교만으로 ‘꼼수 수령’ 의혹을 제기한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 용 후보자의 당대표 취임 이후 지급된 지원금도 관계기관에 확인했습니다.


▶ 서울남부고용센터에 확인한 결과, 육아휴직 당시 지원 요건을 충족했다면 이후 배우자가 대표자가 되더라도 해당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출산과 육아를 이유로 노동자의 권리가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따라 관련 제도를 운영해왔으며, 정부 지원 역시 관계기관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신청·수령했습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충분한 확인 없이 이를 제도의 ‘틈’을 이용한 ‘꼼수 수령’으로 규정한 보도를 바로잡습니다.


2026년 9월 4일

기본소득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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