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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지방에 ‘노동권 후퇴’를 강요하는 메가특구 노동 특례, 위험한 선례를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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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노동위원회 작성일 : 2026.08.1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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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 가칭 '메가특구특별법' 추진과 함께 근로시간 예외, 기간제 연장, 파견 허용 확대 등 노동법 특례 조항을 도입하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첨단산업 육성과 비수도권 대규모 투자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 메가프로젝트의 성공 필요성에는 깊이 공감한다.

그런데 국민의힘 등 일각에서는 “특구에만 노동 규제를 푸는 것은 차별”이라며 전국적인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하지만 진짜 차별은 따로 있다. 비수도권에 기업과 투자를 유치하려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노동권을 깎아 줘야만 한다는 발상 그 자체가 지역에 대한 깊은 차별적 시각이다. 지방의 미래와 청년들의 일자리를 인질 삼아 노동권의 하향 평준화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주 52시간 상한을 완전히 허무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도입하고 무제한 과로를 정당화하려는 시도 역시 혁신이 아니라 과거 ‘판교의 등대’라 불리던 크런치 모드로의 퇴행일 뿐이다. 누군가의 뼈와 살을 깎아 억지로 쥐어짜 내는 성장은 결코 지속가능하지 않다.

무엇보다 노동법 본법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지역이나 특정 산업에 ‘특례 조항’을 만들기 시작할 때 발생하는 부작용은 치명적이다. 예외가 허용되는 순간, 제도는 노동자를 보호하는 방파제가 아니라 합법적 착취의 도구로 변질된다. 우리는 이미 택시 업종에 적용된 ‘간주근로시간제’라는 특례가 실제 12시간 일한 노동자의 노동을 4시간으로 가짜 산정하여 임금을 삭감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끝내 노동자를 폭염 속 고공농성장으로 내몰았던 비극을 똑똑히 목격하고 있다. 메가특구라는 이름으로 시작될 노동법 특례 역시 첨단 특구의 화려한 조명 뒤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을 만성적 고용 불안과 무권리 상태로 밀어 넣는 또 다른 비극의 씨앗이 될 것이 자명하다.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 지역 노동자의 삶을 인질 삼는 시대착오적인 메가특구특별법 내 노동법 특례 논의를 즉각 철회하라. 진정한 혁신은 노동권의 후퇴가 아니라, 첨단산업이 창출하는 막대한 부와 '혁신의 과실'이 자본에게만 독점되지 않고 지역과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공정하게 분배되는 룰을 만드는 것에서 시작된다. 기본소득당 노동위원회는 일하는 모든 사람의 존엄과 노동권이 보장되는 정의로운 산업 전환을 위해 끝까지 연대하고 행동할 것이다.

2026년 8월 13일
기본소득당 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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