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의원 ‘소규모 집회 신고 안 해도 되는’ 집시법 개정안 대표발의… 억제·관리에서 집회 자유 보장으로 규율 방향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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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소규모 집회 신고 안 해도 되는’ 집시법 개정안 대표발의… 억제·관리에서 집회 자유 보장으로 규율 방향 전환
─ 법 조문 전체에서 ‘시위’ 삭제
─ 옥외집회 금지 시간 규정, 교통소통만을 이유로 한 집회 개최 금지 규정 삭제
○ 교통 방해 없는 100명 이하 소규모 집회는 경찰청에 신고하지 않고 개최할 수 있는 법이 발의됐다.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6일(목)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참여연대와 함께 ‘집회 자유 보장하는 집시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집시법 규율의 방향을 불법 집회의 억제·관리에서 평화 집회의 보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대표발의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 입법 취지에 따라 개정안은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에서 ‘시위’를 삭제했다. ‘시위’ 규정이 집회의 한 형태인 시위를 별도로 구별해 시위에 대한 부정적 인상을 주고, 이로 인해 치안당국이 시위에 대한 통제와 제한을 강화하는 요소로 작동한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개정에 맞춰 법 제호도 「집회에 관한 법률」로 변경된다.
○ 집회 주최 측의 신고 의무를 경감하고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과도한 제재도 완화했다. 대표적으로 차도를 이용하지 않는 100인 이하 소규모 집회는 주최 측이 신고 없이도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신고사항이 미비한 집회에 대한 당국의 금지통고 규정을 삭제했다.
○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도 대폭 개정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받은 야간 옥외집회 금지 규정과, 교통소통만을 이유로 한 당국의 집회 개최 금지 규정도 없앴다.
○ 용혜인 의원은 “민주화 이후 집회의 자유가 대폭 확대된 것은 맞지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최고 규범의 정신에 비춰 바람직한 수준이라고 할 수는 없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시민의 평화 집회 문화에 맞춰 집시법도 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이번 집시법 개정안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와 협력하여 만들어졌다. 대표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김남희, 서미화, 이수진 의원, 진보당 윤종오, 손솔, 전종덕, 정혜경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참여했다.
[참고1] 용혜인 의원 기자회견 발언문
[참고2] 기자회견 현장사진
[별첨] 용혜인 의원 대표발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고1] 용혜인 의원 기자회견 발언문
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오늘 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합니다.
사실 집회·시위의 자유는 많은 시민들에게 그리 반가운 주제는 아닙니다. 교통 불편이나 소음 발생을 감내하겠다는 마음이 선뜻 들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와 집회가 원천봉쇄됐던 군사독재 시절 가운데 하나를 고르라면, 대부분의 시민은 집회의 자유를 택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권위주의가 아니라 자유와 민주공화국을 최고 규범으로 삼았다는 것은,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사회에서 살아가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물론 민주화 이후 집회의 자유가 일대 전진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집회의 자유가 바람직한 수준에서 보장되고 있느냐고 묻는다면, 그렇다고 답하기 어렵습니다.
시위는 사람들이 움직이며 하는 집회일 뿐, 집회와 다른 무엇이 아닙니다. 그런데 현행법은 시위를 집회와 따로 떼어 규제하고, 불법·폭력을 막는다는 이유로 지나친 규제를 두어 평화로운 집회까지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헌법은 집회·시위의 허가제를 분명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과도한 수준의 신고의무와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은 허가제적 성격을 온존하는 장치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의식을 이번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개정안대로 통과된다면 집회의 자유 수준은 질적으로 한 단계 도약할 것이라 감히 자부합니다.
이번 대표발의 법안은 설립 이래 집회의 자유를 위해 헌신해온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의 노력으로 만들어졌다는 점도 특별히 강조합니다.
끝으로 이번 발의에 함께해주신 더불어민주당 이주희·김남희·서미화·이수진 의원님, 진보당 윤종오·손솔·전종덕·정혜경 의원님,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2] 기자회견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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