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대표] 「생명안전기본법」 본회의 찬성 토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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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대표 찬성 토론문
□ 일시: 2026년 5월 7일 오후 5시경
□ 장소: 국회 본회의장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이 역사적 표결을 지켜보고 계신 국민 여러분과 재난참사 유가족 여러분,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입니다.
12년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2014년, 그로부터 12년이 흐른 오늘에서야 이 본회의장에서 생명안전기본법이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감격스럽고, 그만큼 무겁습니다.
저 용혜인은 세월호 참사 이후, '가만히 있으라' 침묵행진을 시작했고, 거리에서 정치를 결심했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현실, 참사 이후에도 국가가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외면하고 유가족들이 거리에서 싸워야 했던 현실. 그것이 저를 정치로 이끌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대표발의한 이 법이 통과되는 것은 저 개인에게도 말로 다할 수 없이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그동안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습니다. 국회 생명안전포럼은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동행과 함께 법안의 완성도를 높였고, 부처와의 수차례 조율을 통해 이견을 좁혔습니다. 저 역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함께 실현하겠다는 각오로,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그 과정을 하나하나 책임져왔습니다.
오늘 생명안전기본법이 상정되기까지 긴 시간 동안 21대 국회에서 이 법안을 처음 발의하신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의 잊을 수 없는 노고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결실이 국회의 결단으로 맺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기존 재난안전법 체계를 보완하고, 최상위법으로 국가의 생명안전 정책의 기틀을 새롭게 재편하는 세 가지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국민의 안전권을 법률로 명시했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자유권이 실현되기 위한 전제조건입니다. 그 자체로 국가의 존재 의미입니다. 이 당연한 원칙을 법으로 확립합니다.
둘째, 재난 예방과 피해 회복을 위한 국가적 책무와 방안을 강화하였습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예방부터 복구까지, 안전사고까지 포함하여, 직후 대응에 초점을 맞춰온 현행 재난안전법의 한계를 보완했습니다. 참사를 미연에 방지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과정을 우리나라 생명안전 정책의 근간으로 재편하게 됩니다.
셋째, 참사에 대한 독립적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의 기반을 만듭니다. 참사가 반복되는 이유는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고, 재발방지 대책이 실질적으로 이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가는 책임을 외면하고, 유가족이 거리로 나서 스스로 진실을 찾는 그 반복을 이제는 멈출 수 있길 바랍니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앞에 무한한 책임을 져야만, 재난참사의 온전한 회복이 정치적·사회적 갈등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이 연쇄를 끊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의 통과가 그 마침표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누구보다 이 법을 기다려온 분들이 있습니다.
세월호, 오송, 이태원, 12.29 여객기 참사를 비롯한 셀 수 없이 많은 재난참사, 수많은 산업재해와 안전사고로 안타깝게 우리 곁을 떠난 희생자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 12년 동안 거리에서 싸우고, 국회 앞에서 기다리고,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았던 분들.
대한민국은 그분들께 이미 너무나도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작년 만나뵀던 이태원 참사 유가족 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선 뒤에야 비로소 '이제는 둘째 아이를 군대에 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 말이 지금까지 마음에 대못처럼 박혀있습니다. 참사 이후 바닥까지 무너졌던 국가에 대한 신뢰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는 아프지만 소중한 말씀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생명안전기본법 통과는 그 신뢰에 국회가 보내는 대답이어야 합니다. 국회가 만장일치로 그 답을 전할 수 있도록 표결해주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대한민국이 더 이상 참사로 가족을 잃지 않는 나라, 누구나 자신의 안전을 의심하지 않는 나라가 되는 데, 오늘 이 법이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년 동안 이 법 통과를 하나의 희망으로 바라오신 재난참사 유가족들께 우리 국회가 최소한의 응답을 전할 수 있기를 절박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끝으로, 가족을 잃고 다른 누군가의 가족만큼은 지켜주시고자 생안법 제정을 위해 십 수 년 애써주신 재난참사 유가족들께 고개 숙여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5월 7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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