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대학생위원회] 세월호 참사 12주기, 생명안전법은 기본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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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대학생위원회]
〈세월호 참사 12주기, 생명안전기본법은 기본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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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6일, 어느새 세월호 참사 12주기가 되었다. 12년이 흐른 지금,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반복되는 사회적 참사를 막기 위한 시작은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이다. 최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의 요구에 의해 유해 재수사가 이뤄진 지 하루만에 63점이 넘는 유해와 잔해들이 발견됐다. 참사가 발생한 지 1년 4개월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수습과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재난 대응 체계가 여전히 미완의 상태에 머물러 있음을 증명한다.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임시방편으로 대응하는 방식으로는 사회적 참사를 막을 수 없다. 재난을 예방하고 대응하며 책임지는 통합적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생명안전기본법은 국가의 생명권 보장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재난의 예방부터 대응, 사후 책임까지를 하나의 체계로 묶는 최소한의 출발점이다.
그러나 생명안전기본법은 12년째 국회를 넘지 못하고 있다. 기본소득당은 대표발의와 국회 생명안전포럼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정의 기반을 마련해왔다. 더불어 생명안전기본법은 이재명 정부의 공약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의 방해로 법안은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생명과 안전보다 정치적 유불리를 앞세우는 태도는 결국 참사가 반복되는 또 하나의 원인일 뿐이다.
사회적 참사의 반복을 막고 평등하고 안전한 기본사회를 위해, 생명안전기본법이 필요하다. 세월호를 기억한다는 것은 법 제정을 더 이상 미루지 않는 일이다. 12주기 추모제에서 유가족과 시민들이 함께 외친 목소리에 이제 국회가 응답하라.
2026년 4월 16일
기본소득당 청년·대학생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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