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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서영 대변인]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심규선 이사장 해임 즉각 의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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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보국 작성일 : 2026.03.2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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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서영 대변인 브리핑


□ 일시: 2026년 3월 24일(화) 오후 3시 30분

□ 장소: 국회 소통관


■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심규선 이사장 해임 즉각 의결하라


이번 행안부 감사를 통해 심규선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의 무수한 불법·비위 행위가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자격 없는 심규선 이사장의 즉각 해임을 촉구합니다.


심규선 이사장은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한 피해자들의 의사를 묵살하고, 위조 인감을 사용하는 불법행위까지 묵인하며 배상금 공탁을 강행했습니다. 일부 직원에게 이를 “문제 삼지 말라”고 부당하게 지시하기까지 했습니다.


제3자 변제안은 강제동원에 관여한 일본 전범기업이 사죄 한 마디 없이 배상만으로 법적 책임을 벗을 수 있도록 해주는 불의한 ‘면죄부’였습니다. 만약 심규선 이사장이 불법적으로 강행한 공탁이 받아들여졌다면 전범기업의 배상 절차는 강제로 종료되고 과거사를 바로잡을 기회는 영영 사라졌을 것입니다.


심규선 이사장은 부임 초기부터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를 ‘허들’, ‘장애물’이라고 표현하며 가해자의 편에 선 역사 인식을 그대로 드러낸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 인식이 윤석열 정부의 손발이 되어 역사 정의 훼손에 앞장서는 행위로 이어진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 외에도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대통령실 지시에 따라 법무법인 ‘바른’과 무리하게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심규선 이사장의 부적절한 직권남용과 도덕적 해이는 끝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심각한 문제가 다수 확인된 감사 결과에 행안부는 이미 재단에 이사장 해임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심규선 이사장이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직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강제동원 피해자 분들에 대한 모독입니다.


심규선 이사장은 파렴치한 재심 청구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재단은 심규선 이사장 해임을 신속히 의결하십시오.


2026년 3월 24일

기본소득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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