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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서영 대변인] 반복된 스토킹 살인, 친밀관계폭력처벌법 더 미룰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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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보국 작성일 : 2026.03.1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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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서영 대변인 브리핑


□ 일시: 2026년 3월 17일(화) 오후 3시 40분

□ 장소: 국회 소통관


■ 반복된 스토킹 살인, 친밀관계폭력처벌법 더 미룰 수 없다

또 한 명의 여성이 친밀한 관계였던 남성의 스토킹 범행 끝에 살해당했습니다. 피해자는 수차례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결국 국가는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남양주 살인사건에서 경찰은 잠정조치 3호의2, 4호, 구속영장을 동시 신청하는 경찰청 지침을 지키지 않은 채 구속영장 신청만 준비하며 실효적인 피해자 보호조치를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 구속영장 신청조차 지연되었으며, 가해자가 상습적으로 보호관찰 조치를 어겼음에도 재범 위험성 평가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책임자 감찰 및 엄정 조치를 지시하며 ‘이번 사건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방지 대책이 미흡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평했습니다. 경찰의 미흡하고 아쉬운 대응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만큼, 대응 절차 전반을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단순한 스토킹 범죄로 이해하는 관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토킹은 이미 이전부터 이어져온 폭력의 연장선상에서 가장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해자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친밀관계 범죄의 특성상 강력범죄의 뚜렷한 전조가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미국의 조사에 따르면 친밀관계 살인 피해자의 76%, 살인미수 피해자의 85%가 사전에 스토킹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배우자, 연인, 전 연인 등 친밀한 관계의 스토킹이 살인 또는 살인미수로 이어지는 사건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교제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 전반을 종합적으로 규율하고 실효성 있는 피해자 보호조치를 포함하는 ‘친밀관계폭력처벌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최근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는 스토킹처벌법·스토킹방지법 개정을 통해 교제폭력을 규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스토킹 관련법 개정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현재 기본소득당 발의안을 비롯해 친밀한 관계의 폭력을 규율하기 위한 법안들이 다수 발의되었지만, 모두 국회에 계류된 상황입니다. ‘피해자 위해 우려’를 독자 구속 사유로 포함하는 등의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책임지고 응답해야 합니다. 지금도 너무 늦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무거운 마음으로 피해자의 명복을 기원하며, 국회에 계류된 친밀관계폭력 관련 법안들이 하루빨리 통과되어 더 이상의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2026년 3월 17일
기본소득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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