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서영 대변인] 공천 혼란 틈타 징계 풀린 마포구청장, 이것이 국민의힘식 ‘공정 공천’인가
페이지 정보
본문

노서영 대변인 서면브리핑
■ 공천 혼란 틈타 징계 풀린 마포구청장, 이것이 국민의힘식 ‘공정 공천’인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립하며 공천 혼란이 이어지는 틈을 타, 어제 박강수 마포구청장의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가 조용히 중지되었습니다. 박 구청장이 다시 재선을 노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선거 앞둔 아전인수식 ‘면죄부’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박 구청장의 사안은 분명합니다. 가족 소유 언론사 주식 약 35억 원에 대한 백지신탁 행정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1·2·3심 전부에서 패소했습니다. 2025년 9월 대법원에서도 최종 패소가 확정됐습니다. 당 윤리위 소명 과정에서 역시 이해충돌이 인정됐기에 중징계는 당연한 결론이었습니다.
박 구청장은 주식을 다 처분했다고 하지만, 팔아 처분한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양도'한 것입니다. 수년간 소송으로 시간을 끌다 딸의 결혼으로 세대를 독립시킨 겁니다. 이해충돌을 스스로 해소한 것이 아니라, 딸이 결혼하면 이해관계자에서 제외되는 공직자윤리법상의 허점을 활용해 의무 자체를 소멸시켰을 뿐입니다. 이를 징계 면제 논리로 삼는 것은 공직자 윤리를 정면으로 조롱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징계를 뒤집게 한 근거도 민망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결정적 근거가 “마포에 대체 후보가 없다”는 조정훈·함운경 마포구 당협위원장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이해충돌 위반에 대한 당의 판단이 후보 수급 논리에 의해 무력화된 것이고, 당 윤리위는 지도부가 언제든 편의에 따라 결정을 바꿀 수 있는 기관으로 전락했습니다.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사퇴한 가운데 장동혁 대표는 “공천은 공정이 생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세훈 시장을 향한 그 말, 박강수 마포구청장에게도 똑같이 적용하십시오. 대체 후보 부재라는 이유로 박 구청장을 사실상 ‘사면’해준 것이 공정한 결정입니까?
공직자는 당의 윤리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당내 권력 다툼으로 언론의 시선이 쏠린 사이 실질적 징계를 받았던 현역 구청장에게 은근슬쩍 면죄부를 준 국민의힘, 당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가늠조차 안 될 지경입니다.
2026년 3월 13일
기본소득당 공보국
당원가입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