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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제85차 최고위원회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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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보국 작성일 : 2026.03.09.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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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제85차 최고위원회 모두발언


□ 일시: 2026년 3월 9일(월) 오전 10시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


※발언 내용

- 최승현 최고위원: 공인노무사회 이주민 활동가 고발 비판


■ 최승현 최고위원

<공인노무사회는 지구인의 정류장 김이찬 활동가에 대한 고발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기본소득당 최고위원이자 노동·안전위원장, 그리고 공인노무사의 한 사람으로서 한국공인노무사회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안산 지역에서 17년 동안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체불, 산업재해, 체류 문제 등을 무료로 상담하고 노동청 진정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도와 온 ‘지구인의 정류장’ 김이찬 활동가를 공인노무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것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공인노무사회는 2022년에도 같은 이유로 이주노동자 지원 활동가를 고발한 바 있습니다.


지금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은 매우 열악합니다. 임금체불, 산업재해, 사업장 변경 제한, 열악한 숙소, 폭언과 폭력 등 수많은 문제 속에서 이주노동자들은 가장 취약한 노동자로 내몰려 있습니다. 언어 장벽과 체류 불안 때문에 스스로 권리를 구제받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현실이라면 공인노무사회는 마땅히 취약 노동자들을 위한 공익활동에 앞장서야 합니다. 공인노무사들이 이주노동자 권리구제에 더 많이 참여하도록 조직하고 지원하는 것이 공인노무사회의 역할일 것입니다. 그런데 해야 할 일은 하지 못할망정,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돕는 활동가를 고발했다는 사실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저는 공인노무사로서 부끄럽습니다.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존재해야 할 단체가 오히려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을 돕는 사람들을 향해 고발장을 들이밀고 있다는 사실이 참담합니다. 공인노무사회가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조직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인노무사회가 공인노무사들에게조차 부끄러운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 그 심각성을 직시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회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고발이 아니라 공익활동입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는 김이찬 활동가에 대한 고발을 즉각 철회하고, 이주노동자 권리구제 활동을 위축시킨 데 대해 분명히 사과해야 합니다.


기본소득당은 이번 사안에 대해 공인노무사회의 고발을 규탄한 전국 이주인권단체를 비롯한 200여 개 단체, 민변 노동위원회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등 법률가 단체, 그리고 연명에 참여한 800여 명의 시민들과 함께 김이찬 활동가를 지지하고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는 활동에 함께하겠습니다.


2026년 3월 9일

기본소득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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