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보도자료] 기본소득당 여성위원회, 3.8 여성의날 맞이 성평등 7대 과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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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 2026. 3. 7.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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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공보국장 현은진 010-3353-1303
[후속보도자료] 기본소득당 여성위원회,
3.8 여성의날 맞이 성평등 7대 과제 제안
- 3/7(토) 오후 1시 세종문화회관 계단서 지선 여성·성평등 7대 과제로 기본소득·여성폭력·가족구성권·차별금지·성평등노동·성평등돌봄·건강권 제안
- 노치혜 여성위원장, “모두를 위한 재분배 정책인 기본소득 실현하여 성평등 대한민국 열어야”
○ 기본소득당 여성위원회가 제118회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제41회 한국여성대회가 진행되는 3월 7일(토)에 지방선거 여성·성평등 7대 과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신지혜 최고위원이 사회를 맡고, 노치혜 여성위원장이 기조발언에 나섰다.
○ 노치혜 위원장은 기조발언을 통해 “윤석열 파면 이후 1년 만에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했지만, 여성의 현실은 낙관적이지만은 않다”며 “기본소득당이 강조해 온 모두를 위한 재분배 정책인 기본소득은 대한민국을 성평등 사회로 전환할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후 지방선거 출마를 앞두고 있는 기본소득당 지역위원장과 시·도당위원장 등 지역정치인들이 여성·성평등 7대 과제를 담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 기본소득당의 지방선거 여성·성평등 7대 과제는 ▲기본소득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가족구성권 보장 ▲혐오·차별금지 ▲성평등 노동 ▲성평등 돌봄 ▲건강·재생산권 보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과제는 이후 기본소득당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성평등 공약으로 발전될 예정이다.
○ 기자회견문에서는 각 과제별로 △기본소득을 통한 여성의 경제적 자립 보장 △성폭력·가정폭력 등 다양한 유형을 포괄하는 여성폭력 통합지원체계 구축 △생활동반자 조례 제정 △성별임금공시제 도입 △공공 돌봄서비스 확충 및 육아휴직 보장·지원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 공백 해소를 위한 성·재생산 권리보장 조례 제정과 월경용품 보편 지급 등의 구체적 내용을 제안했다.
○ 기자회견 참여자들은 마지막 순서로 ‘성평등으로 완성하는 민주주의 대한민국’, ‘성평등 대한민국 기본소득당이 열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손피켓을 뒤집는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성평등 사회 실현을 향한 포부를 드러냈다.
○ 한편 기본소득당 여성위원회는 이날 제41회 한국여성대회에도 참석하여 기본소득당의 성평등 정책을 알리는 시민참여부스를 운영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기본소득당 여성위원회 성평등 7대과제 발표 기자회견
❍ 일시: 2026년 3월 7일(토) 13시~13시 25분
❍ 장소: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
❍ 참석자: 신지혜 최고위원(사회), 노치혜 여성위원장(기조발언), 노서영 서울시당 위원장, 양부현 경기도당 위원장, 윤원정 인천시당 위원장, 김진서 은평구지역위원장, 최승현 최고위원
[참고1] 기본소득당 여성위원장 발언문.
[참고2] 기본소득당 여성위원회 여성·성평등 7대 과제 기자회견문.
[참고3] 현장 사진. 끝.
[참고1] 기본소득당 여성위원장 발언문
이 자리에 함께해주시는 기본소득당 당원 여러분, 동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당 여성위원장 노치혜입니다.
작년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 우리는 분노 속에서 이날을 맞았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이 취소되던 순간 광장에는 분노와 절망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파면 이후 다시 맞이하는 3·8 세계 여성의 날, 저는 그 광장을 수놓았던 색색의 응원봉과 자신이 가진 가장 빛나는 것을 손에 쥐고 모였던 수많은 이들의 간절한 마음을 떠올립니다. 그 빛의 주역들이 오늘 여기, 다시 모였습니다.
광장에 모인 우리는 하나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농민, 성소수자, 장애인, 대학원생 등 저마다 다른 이름과 삶을 가진 우리는, 사회 전 영역에서 퇴행을 일으킨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고, 차별 없는 세상을 함께 꿈꿨습니다.
마침내 새 정부가 들어서고 1년이 다 되어 가는 지금,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행히 달라진 것들이 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되어 성평등 정책의 컨트롤타워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고용평등임금공시제 도입이 국정과제로 명시되어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첫걸음을 뗐습니다. ‘100원 생리대’가 등장하며 여성 건강권 보장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그러나 여성의 현실은 아직 낙관적이지만은 않습니다. 기본소득당이 대표발의한 친밀관계폭력처벌법을 비롯한 교제폭력 관련 법은 10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고,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지 6년이 지났음에도 임신중지약 허가와 대체 입법은 여전히 표류하고 있습니다. 비동의강간죄 도입은 공약에조차 담기지 못했고, 대통령실 차관급 이상 참모진 14명 중 여성은 단 1명에 그쳤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산적해 있는 성평등 과제 앞에서 늘 ‘책임 있는 야당’으로서 평등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특히 빠르게 도래한 AI 대전환 시대, 불평등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고 혁신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모두를 위한 재분배 정책인 기본소득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해왔습니다.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할 때, 불안정한 일자리로 더 많이 내몰려 있는 여성들은 더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사와 돌봄을 여성의 일로 여기는 성역할 분담 구조 속에서 여성은 손쉽게 교체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모두의 몫을 모두에게 돌려주는 기본소득은 실업자의 급증, 심각한 빈부격차, 그리고 그 여파가 여성을 더 빠르게 덮치는 젠더 불평등에서 벗어날 유일한 방법입니다. 또 기업 독식의 불평등한 구조를 깨뜨리고 시민의 기여를 인정하며 돌봄의 가치를 재구성할 열쇠입니다. 기본소득은 이 위기의 시대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성평등 사회로 전환할 토대가 될 것입니다.
오늘 기본소득당 여성위원회는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그간의 성과와 노력, 그리고 과제를 6·3 지방선거로 이어가고자 합니다. 기본소득당 여성위원회가 제안하는 여성·성평등 7대 과제를 반드시 실현하여, 성평등 대한민국을 열어낼 기본소득당의 모습을 기대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참고2] 기본소득당 여성위원회 여성·성평등 7대 과제 기자회견문
118번째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하는 2026년의 대한민국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빛의 혁명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지금, 이어질 6·3 지방선거는 답보하던 성차별 해소를 실현할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민주주의 대한민국은 성평등 실현으로 비로소 완성할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당 여성위원회는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실현해야 하는 일곱 개의 여성·성평등 과제를 제안합니다.
첫째, 개별성을 원칙으로 하는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합니다.
기본소득은 AI 대전환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정책입니다. AI와 자동화가 만들어내는 부가 소수에게만 집중된다면 실업, 불평등, 양극화만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로봇이 불러올 풍요를 누릴 자격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모든 시민에게 조건 없이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곧 여성 노동정책이자, 성별 불평등 구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제도로서 돌봄 사회로의 전환을 이끌 것입니다. 기본소득은 노동시간 단축과 성평등·돌봄 사회로의 전환을 앞당길 가장 유력한 제도입니다.
가구가 아닌 개인에게 주어지는 기본소득은 폭력적이고 착취적인 관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실질적 안전망이기도 합니다. 위기 청소년, 성매매 여성, 가정폭력·디지털성폭력 피해 여성, 1인 가구 노인 여성 등 취약한 상황에 놓인 여성에게 기본소득은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주는 가장 든든한 제도가 될 것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대한민국 전국 어디에서 살아가든 모두가 실질적 자유와 존엄을 누리는 세상, '기본소득 지방시대'를 반드시 열어야 합니다.
둘째, 반복되는 여성폭력을 바로잡고 피해자를 촘촘히 보호해야 합니다.
기본소득당은 기존 가정폭력처벌법의 한계를 넘어 「친밀관계폭력처벌법」을 대표 발의하며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자를 구제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법 하나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지역 기반의 통합적 피해자 보호 체계를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은 성폭력, 가정폭력 등 유형별로 분절적으로 운영됐지만, 스토킹, 친밀관계폭력 등 여성폭력의 양상은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통합지원체계를 통해 새로운 유형의 폭력을 포괄하고, 여러 유형의 폭력에 동시에 노출된 피해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지난 정부의 통합지원정책은 지원을 한정하고 상담소 인력을 줄이는 방식으로 이름뿐인 통합에 그쳤고, 여성폭력 통합지원을 선도적으로 추진해온 경기도의 통합지원체계조차 31개 시군 중 9곳만 참여하는 데 머물렀습니다.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여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체계 및 운영조례를 마련해야 하며, 그 통합은 기존 자원을 축소하는 방식이 아닌 역량을 유지·강화하면서 서비스를 연결하고 조정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대응 인프라도 시급히 확충되어야 합니다. 관련 조례를 제정한 기초지자체는 106곳이지만, 실제로 예산을 편성한 곳은 단 8곳입니다. 조례만 있고 예산이 없다면 피해자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전담 인력과 예산을 확충하고, 중앙 삭제지원 시스템과 연계된 표준 플랫폼을 지역 센터에 보급해야 합니다. 안전한 대면 상담 공간, 암호화된 자료 보관 체계, 익명 온라인 상담 채널을 갖추어 피해자가 안심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소외되지 않도록 가족구성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기본소득당은 21대, 22대 국회에서 「생활동반자법」을 대표 발의하며 다양한 가족 형태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정부가 비혼 출산 지원 개선을 검토하고 인구총조사에 '동성배우자' 항목이 포함되는 등 가족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적 변화는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함께 살아가는 관계를 제도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요구는 커진 지 오래입니다.
다양한 가족의 삶을 제도 안으로 포괄하는 과제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혼인 가정을 기준으로 설계된 현재의 행정서비스는 1인 가구, 비혼 동거, 동성 파트너, 성애에 기반하지 않은 동거 등 다양한 삶의 형태를 선택한 시민들을 제도 밖으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의료 현장에서 보호자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주거 지원과 복지 서비스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의료·복지·주거 정책 등 각종 행정서비스에서 혼인 가정에 준하는 지원을 생활동반자 관계에도 적용하는 생활동반자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나아가 조례를 도입한 지자체 간의 연계를 통해 생활동반자 관계를 맺은 가족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더라도 혜택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자치제도를 함께 개선해야 합니다. 어떤 지역에 살든, 어떤 형태의 가족을 이루든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는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넷째, 포괄적 차별금지와 혐오표현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12·3 내란 사태와 서부지법 폭동을 거치며, 혐오표현과 극단적 차별의 확산이 민주주의와 공동체를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차별금지법 발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왔고, 2025년에는 혐오표현 대응법의 필요성을 새 정부의 핵심 성평등 과제로 제기했습니다.
그럼에도 혐오·차별 문제에 대한 대응은 여전히 현수막 제재나 특정 집회 규제와 같은 부분적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혐오표현과 차별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제도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포괄적 입법이 완성되기를 기다리는 대신, 지역에서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고용, 교육, 재화와 서비스 이용 등 일상적인 생활 영역에서의 차별을 규율하는 차별금지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특정 집단에 대한 증오와 폭력을 선동하거나 집단에 대한 적대감을 확산시키는 혐오표현을 제한하는 혐오표현 방지 조례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차별과 혐오가 지역사회에서 더 이상 용인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방정부가 먼저 세울 때, 평등사회 실현은 더욱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노동시장의 성차별을 해소하고 성평등한 일터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본소득당은 성별임금평등법 제정과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보장법 등 노동시장 내 성차별 근절을 위한 입법을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2020년 기준 초단시간 노동자의 73%는 여성입니다. 이 숫자가 말해주는 현실을 지방정부가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광역단위에서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위탁·투자출연 기관을 포괄하는 성별임금공시제도를 수립하고, 임금격차해소위원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성별임금격차 지표를 기관 평가와 예산 심의에 연계하고,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에는 여성 고용 비율 목표 관리와 기술직·관리직 여성 채용 확대를 위한 관리지표를 적용해야 합니다. 돌봄·요양·급식·청소·서비스업 등 여성 비중이 높고 임금이 낮은 업종을 지역 전략업종으로 지정해 처우를 개선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반영한 성평등 임금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방정부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여섯째, 돌봄을 여성에게 미루지 않고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기본소득당은 「육아엄빠 연차휴가 보장법」, 「육아엄빠 불이익 방지법」을 대표 발의하는 등 성평등한 돌봄 실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돌봄은 지금도 여전히 여성의 몫으로 남아 있고, 그 대가는 경력 단절과 임금 격차, 노후 빈곤으로 이어집니다. 돌봄을 개인과 가족의 문제로 방치하는 한 성평등은 실현될 수 없습니다.
광역단위 사회서비스원과 기초단위 종합재가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해 공공 돌봄서비스의 전달 체계를 강화하고,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률 70%를 목표로 공공 보육서비스를 적극 확충해야 합니다. 소득과 상관없이 월 50만 원, 최대 6개월의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하고, 한부모 가정과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에게도 육아휴직을 보장해야 합니다. 공공부문에서 먼저 육아휴직 사용자를 우대하는 인사제도를 도입하고 단기 자녀돌봄 휴가제도를 시행하여 민간부문으로의 확산을 이끌어야 합니다.
일곱째, 여성의 건강권과 성·재생산권을 온전히 보장해야 합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지 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입법 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백 속에서 여성들은 오늘도 필요한 정보와 지원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보호출산제 시행 이후 위기임신 상담기관에 접수된 상담 중 10%는 임신중지 상담이었지만, 대부분의 지자체는 이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중앙정부의 소극적 대응을 기다리는 대신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역할을 해야 합니다.
위기임신 상담기관에 임신중지 지원 매뉴얼을 마련해 충분한 정보 제공과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지방보건소의 임신중단 관련 의료 지원을 확대하고, 안전한 약물 접근과 사후 의료 지원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성교육, 월경, 피임, 임신중단, 출산과 난임, 산후 건강까지 이어지는 성·재생산 권리보장 기본조례를 제정해 주민의 건강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월경용품 보편 지급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관련 조례가 있어도 예산 부족과 제도적 미비로 보편 지급이 자리 잡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국비와 광역비를 기반으로 재정 구조를 마련하고 보편 지원 원칙을 조례에 명문화해야 합니다. 월경권은 국가와 지방정부가 함께 책임져야 할 보편적 과제입니다.
6월,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완성을 위해 성평등 실현을 촉구합니다.
우리에게는 그 기반이 되어줄 기본소득, 더욱 촘촘한 여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체계, 가족의 틀을 넓히는 생활동반자 조례가 필요합니다. 민주적 공동체를 지키는 차별금지 및 혐오표현 방지 조례, 임금차별 없는 성평등 노동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성평등 돌봄, 임신중지 입법 공백을 해소할 성·재생산 권리보장 조례와 등한시되던 여성 건강권 보장이 이행되어야 합니다.
6·3 지방선거를 맞아 기본소득당 여성위원회는 여성·성평등 7대 과제를 제안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실현을 약속하며 성평등 대한민국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참고3] 현장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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