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보도자료] 용혜인 "행안부 장관 감면 예고 두 달 만에 세금 폭탄… 사회적협동조합만 지방세 감면 제외하는 게 조세공평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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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 2026. 3. 9. (월)
보도: 배포 즉시
담당: 선임비서관 김종필
용혜인 "행안부 장관 감면 예고 두 달 만에 세금 폭탄…
사회적협동조합만 지방세 감면 제외하는 게 조세공평인가"
― 용혜인 의원, 9일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열고 사회적협동조합을 지방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 행안부 강력 비판
― 용혜인 ”동일한 돌봄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중 사회적협동조합만 감면 배제… 사협도 감면하는 것이 조세공평“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9일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안전부가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사협’)을 지방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행정해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협을 즉각 감면 대상에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2023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하는 돌봄기관의 주민세 감면 제도를 도입했다. 법 개정 이후 각 지자체들은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세금을 환급했고, 현장은 이를 신뢰하며 활동을 이어왔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24일, 사회적협동조합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5항의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회신문(지방세특례제도과-3315)을 일방적으로 전국 17개 시도에 발송했다. 이 행정해석 하나로 전국 돌봄 현장은 심각한 혼란에 빠졌다.
용혜인 의원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행안부의 유권해석이 현장과 동떨어진 해석이자 입법 취지를 도외시한 행정편의적 법 적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용 의원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어디에도 '단체'에서 법인을 제외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법제연구원의 연구보고서는 "단체는 법인, 비법인사단과 재단, 조합 등 다양한 형태를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등 다른 법령에서는 법인을 단체에서 배제하기 위해 '법인이 아닌 단체'라고 별도로 명시하고 있다. 입법자가 사협을 배제하려 했다면 동일하게 '법인이 아닌 단체'라고 표현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행안부가 배제한 사협을 제외하고 동일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은 모두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며 "사협을 감면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대법원이 강조한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조항은 2023년 '감면 대상 확대'를 목적으로 개정된 것으로, 사협을 배제하기 위한 입법이 아니었음도 분명히 했다.
특히 용 의원은 "지난 2025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사회적협동조합의 특성을 고려해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이 있다'고 직접 답변했다"며 "장관 스스로 감면 필요성을 공식 인정한 지 두 달 만에 정반대의 행정해석이 나온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주민세(종업원분)는 직원 급여 총액의 0.5%로 부과된다. 직원 400명 규모의 기관은 연간 약 3천만 원의 세 부담이 발생하며, 2023년부터 소급 추징하는 금액은 기관에 따라 수억 원에 달한다. 적자를 감수하며 돌봄 현장을 지켜온 비영리기관인 사협에게는 기관의 존폐를 위협하는 수준이다.
이날 기자회견은 한국사회연대경제 통합돌봄 전국네트워크와 공동으로 진행했으며, 전국 140개 단체 약 8만 명이 연명에 참여했다.
[참고1] 사회적협동조합 지방세 감면 대상 포함 촉구 기자회견문
[참고2] 기자회견 사진
[참고1] 사회적협동조합 지방세 감면 대상 포함 촉구 기자회견문
<사회적협동조합을 다른 비영리법인과 마찬가지로
지방세 감면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조세공평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저는 오늘 현장과 동떨어진 경직된 행정해석, 입법 취지를 도외시한 행정편의적 법 적용으로 큰 위기에 처한 '돌봄 현장'을 지키기 위해 관련 단체들과 함께 이 자리에 섰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24일, 사회적협동조합은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이 아니고 '단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행안부는 이 판단의 근거로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법문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관련 판례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지 말 것, 그리고 ‘명백한 특혜규정’일 경우에는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라는 전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 사안이 그 조건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단체'에 법인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행안부의 해석은 근거 없는 자의적·행정편의적 해석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단체’에 대해 주민세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이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으나 행안부는 사회적협동조합은 ‘법인’이지 ‘단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배제했습니다. 그러나 시행령 어디에도 '단체'에서 법인을 제외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오히려 한국법제연구원의 <법령상 단체에 대한 법적 규율의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단체는 법인, 비법인사단과 재단, 조합 등 다양한 형태를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등 다른 법령에서는 법인도 단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면서, 법인이 아닌 경우에만 추가 요건을 부과하기 위해 '법인이 아닌 단체'라는 표현을 별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입법자가 시행령에 있는 '단체'에서 법인을 배제하려 했다면 마찬가지로 '법인이 아닌 단체'라고 명확히 표현했어야 마땅합니다.
더 나아가, 2023년 법 개정 이후 경정청구를 신청한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 세금을 환급해 준 사례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이 현행법상 감면 대상임을 정부가 명확히 확인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정반대의 해석을 하는 것은 행정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며, 「행정기본법」이 명시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둘째, 사회적협동조합을 감면 대상으로 해석하는 것은 대법원이 엄격하게 제한하는 '특혜규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행안부가 배제한 사회적협동조합을 제외하고 동일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은 모두 감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협동조합기본법」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을 비영리법인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을 감면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대법원이 명시한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일입니다.
현재 논란이 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조항은 2023년 개정되었습니다. 당시 국회와 정부는 개정이유로 '사회복지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감면 대상을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확대'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이 사업을 수행하는 가장 대표적인 조직입니다. 그런데 다른 조직은 모두 감면하면서 사회적협동조합만 배제하는 것은, 행정이 입법 취지를 도외시한 채 법 조문의 문자에만 집착하는 행정편의적 법 적용에 다름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행안부 장관은 저의 질의에 "사협도 다른 비영리법인처럼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두 달 만에 장관의 입장과 정반대되는 유권해석을 전국에 하달한 것입니다. 행안부는 이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사회적협동조합은 시장과 국가가 외면한 곳에서 묵묵히 돌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이들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더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것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사회연대경제 현장과 함께, 이 문제가 바로잡힐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3월 10일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 혜 인
[참고2] 기자회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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