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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서영 대변인] ‘콘크리트 둔덕 안전규정 위반’ 늦장 인정, 국토부·항철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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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변인실 작성일 : 2026.01.0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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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서영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1월 9일 오후 2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 ‘콘크리트 둔덕 안전규정 위반’ 늦장 인정, 국토부·항철위 규탄한다


무안공항에 콘크리트 둔덕이 없었다면 12.29 여객기 참사 희생자 전원이 생존했을 것이라는 충격적인 연구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가 무안공항의 콘크리트 둔덕이 규정을 위반했다며 처음으로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참사는 조종사 과실이나 조류 충돌 탓으로 인한 단순 사고가 아니라, 막을 수 있었던 명백한 사회적 참사입니다.


2020년 로컬라이저 개량공사 당시 ‘부서지기 쉽게’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국토부와 한국공항공사는 이를 묵인했고, 179명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었던 막중한 기회를 놓쳤습니다.


작년 3월부터 이 보고서를 갖고 있었음에도 이 참담한 사실을 국정조사가 열리고 있는 현시점에 와서야 인정한 국토부와 항공철도조사위원회를 규탄합니다.


유족들이 항철위의 독립적인 조사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기본소득당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경찰에 압수수색을 해서라도 확보하라 촉구했던 핵심 자료 중 일부가 이제야 공개된 것입니다.


그동안 항철위는 유족들의 요청에도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참사 직후 안전규정 위반은 없다며 부정했고, 지난달까지도 국민권익위원회는 ‘설치기준에 적합하다’는 정반대의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기소를 앞두고 책임과 형량을 최소화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역 없는 국정조사와 독립적인 항철위 조사를 통해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기본소득당은 특별법에 명시되고도 1년 넘게 지연된, 유가족의 알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진상규명 과정을 끝까지 주시하겠습니다. 유가족이 주체로 존중받는 진상규명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함께 목소리를 높이겠습니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희생되신 179분의 안식을 기원합니다.



2026년 1월 9일

기본소득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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