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준호 대표]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감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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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청권 건드리면 사법침해”라고? 어불성설입니다》
어제(6일)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와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라며, 국회가 제청 문제를 따져 묻는 것조차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완전히 본질을 흐리는 동문서답입니다.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제청권을 부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법원장에게 ‘절대 반지’ 수준의 절대적 인사권을 주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대법원장, 국회, 대통령이 각자 권한을 행사하면서 협력하여 온전한 대법원을 구성하라는 겁니다.
따라서 제청권에는 책임도 있습니다. 이미 대통령이 임명 불가를 명시적으로 밝힌 이상, 대법원장에겐 대법원 구성 절차를 다시 움직일 책임이 부여됩니다. 그런데 조 대법원장은 “나는 이미 제청했다”라며 버티면서 대법원 구성 절차를 올스톱시켜 버렸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이를 ‘사법부 독립’으로 포장합니다. 그러나 이 상황은 재판행위 간섭과는 전혀 다릅니다. 국회와 대통령은 대법관 구성 과정에 참여할 헌법적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 국회가 대법관 공백이 길어진 책임을 묻는 것이 어떻게 사법권 침해입니까?
다른 민주국가의 제도만 살펴봐도 “재제청을 요구하면 사법독립 침해”라는 주장은 전혀 보편적 원칙이 아닙니다.
미국 연방대법관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이 인준하며 연방사법부 자체는 지명권이 없습니다. 일본 최고재판소 재판관은 내각이 임명하고 국민으로부터 ‘직접 심사’를 받습니다. 영국은 아예 독립적 선발위원회가 대법관을 추천하고 법무장관이 이를 수용하거나 거부합니다. 대한민국처럼 대법원장 한 사람이 다른 대법관을 단일 후보로 골라 제청하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이 사태는 도리어 대법원장의 대법관 구성에서 가진 과도한 권한 문제를 보여줍니다.
대법관 장기 공석으로 가장 큰 피해는 국민이 보고 있습니다. 개인의 제청권을 무기로 대법원 구성을 인질 삼아버린 조 대법원장에 대해, 국민의 분노가 참기 힘든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회 역시 이 책임을 묻기 위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2026년 10월 7일
기본소득당 대표
오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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