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보도자료] 정당은 보조금 1,047억 챙기고, 공천 후보 선거비용 미반환에는 나 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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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국
작성일 : 2026.10.0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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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 2026. 10. 7. (수)│ 보도: 배포 즉시 │ 담당: 비서관 김동욱 010-2321-3295
정당은 보조금 1,047억 챙기고,
공천 후보 선거비용 미반환에는 나 몰라라
─ 정당 공천 후보 48명 미반환 34.6억 원은 모두 지역구… 정당은 반환 의무 없어 낸 돈 0원, 2025년 정당보조금은 1,047.7억 원
─ 용혜인 “이득은 정당과 출마자가, 책임은 출마자만 지는 구조… 미반환자 명단 공개하고 공천 정당 보조금에서 공제해야”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당선무효자 선거보전비용·기탁금 미반환 현황」(2026.7.31. 기준)과 2025회계연도 결산자료(공통요구자료 Ⅱ-1·Ⅱ-3)를 분석한 결과,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가 된 사람들이 국민 세금으로 보전받은 선거비용과 기탁금 532억 원 가운데 249억 원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고, 정당이 공천한 후보의 미반환액 35억 원 중 정당이 낸 돈은 0원이었다. 정당은 2025년 한 해에만 선거보조금을 포함해 1,047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았다.
○ 공직선거법(제122조의2·제265조의2)에 따라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후보는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한 후보는 절반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돌려받는다(선거비용 보전). 대통령·국회의원선거는 국가가, 지방선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그 후보가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가 되면 보전받은 선거비용과 기탁금을 선관위 고지일부터 30일 안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해야 하고, 반환하지 않으면 세무서장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용혜인 의원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4년 이후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반환 명령을 받은 사람은 448명, 금액은 532억 원이다. 이 가운데 반환된 돈은 283억 원(53.2%)이고, 86명, 249억 3,100만 원(46.8%)은 아직 반환되지 않았다. 미반환 86명 가운데 49명은 한 푼도 내지 않았다.
○ 미반환 249억 원을 추천 정당별로 보면, 정당이 공천한 후보 48명이 34억 6,200만 원을 내지 않았다. 민주당 계열 21명 15억 5,200만 원, 국민의힘 계열 18명 11억 600만 원, 국민의당 6명 5억 4,100만 원이다. 정당 공천이 없는 교육감 당선무효자 18명(202억 8,000만 원)은 공천 정당에 책임을 물을 수 없어 환수 방안을 따로 설계해야 할 영역이라 이번 분석에서는 제외했다.
○ 정당 공천 후보 48명은 국회의원 13명, 기초단체장 9명, 기초의원 18명, 광역의원 7명, 광역단체장 1명으로 모두 지역구 선거다.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 제1항은 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와 당선이 모두 무효가 된 비례대표선거에 한해 추천 정당이 반환하도록 하고, 지역구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은 후보 본인이 반환하도록 한다. 34억 6,200만 원 가운데 정당이 낸 돈이 0원인 이유다.
○ 반환하지 않은 채 다시 출마해 선거비용을 또 돌려받은 사람도 있다. 미반환 상태로 재출마한 11명 가운데 5명이 22억 1,900만 원의 선거비용을 추가로 보전받았고, 선관위가 보전해야할 비용에서 상계처리하거나, 징수한 사례는 2명, 2300만 원뿐이다.
○ 정당보조금은 국가가 세금으로 정당 운영비를 지원하는 돈이다. 2025년 한 해 1,047억 6,600만 원(경상보조금 523억 8,300만 원, 제21대 대선 선거보조금 523억 8,300만 원)이 지급됐고, 더불어민주당 500억 8,500만 원(47.8%), 국민의힘 459억 2,300만 원(43.8%)으로 두 당이 92%를 가져갔다. 올해 6·3 지방선거를 앞둔 5월 18일에도 570억 7,00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됐다.
○ 이 가운데 선거보조금은 후보를 추천한 정당에만 준다. 정치자금법 제27조 제4항은 후보자등록 마감일 현재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에는 선거보조금을 배분·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보조금은 정당의 가장 큰 수입원이기도 하다. 중앙선관위 「2024년도 정당의 활동개황 및 회계보고」에 따르면 2024년 정당 전체 수입의 28.7%가 국고보조금으로 당비(24.1%)보다 많았고, 국민의힘은 보조금 35.7%, 당비 20.8%였다. 제22대 총선이 있던 해라 선거보조금이 포함된 수치다.
○ 용혜인 의원은 “공천은 정당이 후보를 검증하고 관리하겠다는 약속이고, 정부는 그 약속을 믿고 선거보조금을 준다. 정작 그 후보가 선거법을 어겨 세금으로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할 때는 정당이 사라진다”며 “이득은 출마자와 정당이 누리지만 책임은 출마자만 지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반환자의 인적사항과 미반환액을 공개하고 소속 정당에 통보해야 한다. 나아가 대통령선거·비례대표선거처럼 지역구 선거에서도 공천한 정당이 미반환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책임지게 하고, 다음 해 정당보조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용혜인 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가 되면 돌아오지 않은 선거비용에 보궐선거 비용까지 사회가 치른다. 그 비용을 개인에게만 묻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공천한 정당이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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