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반박] 기본소득당 일자리 지원금 수령 관련 (2026.9.11,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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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반박] 기본소득당 일자리 지원금 수령 관련 (2026.9.11, 조선일보)
*기사링크: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97932?sid=100
기사 주요 내용에 대한 기본소득당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 지원 요건을 충족해 정상적으로 받은 일자리 지원금을 반복해서 문제 삼는 것은 부당합니다.
▶ 기본소득당은 청년 채용과 고용 유지, 영세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 완화 등을 위해 마련된 각 지원사업의 요건을 충족해 관계기관의 절차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수령했습니다. 정당 역시 해당 사업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관계기관도 수차례 언론에 문제가 없다고 답변해왔습니다.
지원 대상 근로자의 직책에 따라 지원금 수령이 부당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보다 해당 지원금은 용혜인 후보자의 배우자를 비롯한 당직자들이 개인적으로 수령한 것이 아니라, 요건을 충족한 사업주인 기본소득당에 지급된 지원금입니다.
▶ 창당준비위원회 시기부터 지원금을 받은 사실 역시 문제될 이유가 없습니다. 당시에도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 지원 요건을 충족해 관계기관의 심사를 거쳐 지원금을 수령했습니다. 이를 두고 마치 창당 전부터 부당하게 지원금을 받은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사실관계에 맞지 않습니다.
□ 일자리 지원금과 정당 국고보조금을 연결짓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 일자리 지원금은 고용 촉진과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별도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지급되는 제도로, 정당 운영을 위해 지급되는 국고보조금과는 전혀 별개의 제도입니다.
정당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제도의 적법한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어야 할 근거는 없습니다. 관계기관도 문제없다고 확인한 지원금에 대해 지원 요건 위반이나 부정수급의 근거조차 제시하지 않은 채 반복적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를 바로잡습니다.
2026년 9월 12일
기본소득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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