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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반박] 용혜인, 청년 일자리 보조금까지... 관련 (26.9.4,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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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보국 작성일 : 2026.09.0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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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반박] 용혜인, 청년 일자리 보조금까지... 관련 (26.9.4, 조선일보)


*기사링크 : https://v.daum.net/v/20260904005207541


기사 주요 내용에 대한 기본소득당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기본소득당이 2020년 창당 이후 각종 일자리 보조금으로 7000여 만원을 타온 것으로 3일 확인됐다. 기본소득당과 고용노동부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보조금”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지원금을 국고보조금을 받는 정당이 받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도 이런 보조금을 받은 적은 없다.”


▶ 대한민국에서는 고용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지원 대상 요건에 맞는 경우, 적법한 과정으로 기관에 신청하여 지원 대상으로 선정돼 지원을 받았습니다. 


▶ 2020년 코로나 재난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던 당시 진행된 특별고용촉진장려금지원금은 2020년과 2021년에 , 최저임금 인상이 사업주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원한 일자리 안정자금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지원받았으며, 청년의 신규 채용과 고용 유지를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지원받았습니다. 


▶ 해당 지원사업에 있어서 기본소득당과 같은 정당은 ‘그밖의 업종’으로 분류되며, 100인 이하 고용 규모인 업체로 인정되어 지원 대상이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고용 규모가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에 거대양당과 단순 비교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은 “이미 국고 보조금을 받는 정당이 영세 기업 몫인 청년 일자리 지원금 수천만 원까지 챙긴 것”이라며 “세금 이중 수혜 아니냐”고 했다.”


▶ 2026년 2/4 분기까지 분기별 900만 원 안팎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았으며, 지원 사업 목표가 다를 뿐만 아니라 국고보조금의 규모로 볼 때 세금 이중 수혜라고 평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오히려, 거대양당이 선거 전에는 국가로부터 선거보조금을 받고 선거 후에는 선거 비용 보전까지 받는 현실이 세금 이중 수혜 비판에 더 적합할 것입니다. 


2026년 9월 4일 

기본소득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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