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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반복되는 전기버스 화재,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을 지킬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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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노동위원회 작성일 : 2026.08.1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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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반복되는 전기버스 화재,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을 지킬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


지난 8월 14일, 수원 경진여객 차고지에서 7800번 2층 전기버스가 전소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2021년 창원과 2024년 안양에 이어 이처럼 반복되는 전기버스 화재는 대중교통의 안전성에 심각한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특히 전기버스 배터리 화재는 진압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재발화 위험마저 커서, 만약 운행 중에 발생한다면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장의 화재 대응 체계가 여전히 불충분한 탓에 매일 버스에 오르는 승무 노동자들은 상시적인 불안 속에서 운전대를 잡고 있는 실정이다. 즉, 전기버스 화재는 단순한 차량 결함의 문제를 넘어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된 중대한 산업안전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단지 전기버스 보급이라는 양적 확산에만 매몰되어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해서는 안 된다. 이에 기본소득당 노동위원회는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지자체와 제조사는 화재 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선제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물론, 배터리 및 차량 제조사별 화재 발생 현황과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대중과 현장 노동자들에게 숨김없이 밝혀야 할 것이다.


둘째, 운수회사는 전문적인 안전점검과 실효성 있는 대응 매뉴얼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

이윤보다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배터리 및 고전압 전기계통에 대한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안전점검을 철저히 의무화해야 한다. 아울러 화재 발생 시 승객과 버스 노동자가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화재 대응 매뉴얼을 구축하고,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반드시 제공해야 마땅하다.


첨단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의 전환이 현장 노동자의 희생과 시민의 불안을 담보로 이루어질 수는 없다. 기본소득당 노동위원회는 지자체, 제조사, 운수회사가 더 이상 사고 이후의 수습에만 머물지 않고, 화재 예방과 생명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즉각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26년 8월 18일

기본소득당 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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