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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 지원법」 공동대표발의 … “재생에너지 이익, 주민에게 돌아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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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보국 작성일 : 2026.03.3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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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 2026. 03. 30.(월)

- 보도: 배포 즉시

- 담당: 선임비서관 김종필


용혜인 의원,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 지원법」 공동대표발의 … “재생에너지 이익, 주민에게 돌아가야”


― 용혜인 의원, 30일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공동대표발의 기자회견

― 용 의원, ”햇빛과 바람은 누군가의 소유물 아니야 … 우리 ‘모두의 것’으로 만들어낸 이익, 주민과 함께 나누어야 마땅“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30일 오전 9시 40분, 안호영ㆍ서왕진 의원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주민이 직접 재생에너지 개발의 주체로 참여하여 그 이익을 공유하는 '주민주도 에너지 전환'을 법제화하는 것으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주민 협동조합 방식의 재생에너지 사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독립 법률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현행 재생에너지 발전은 외부 자본 중심의 개발 방식에 치우쳐 지역 주민이 피해는 감수하면서도 이익으로부터 소외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이로 인해 재생에너지 수용성이 낮아지고 에너지 전환이 지체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해외에서는 협동조합 방식을 활용해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고 있다. 덴마크는 전체 풍력 설비의 약 60%를 협동조합이 소유ㆍ운영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800개가 넘는 에너지 협동조합이 운영되고 있으며, 전체 재생에너지 설비의 절반 가까이를 직접 소유하는 방식으로 에너지 전환을 이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 주민 협동조합이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려 해도 초기 자금 조달의 어려움, 공공부지 접근 제한, 전력계통 연계의 불안정, 이격거리 규제 등 제도적 장벽이 곳곳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용 의원이 공동대표발의한 법률안은 이런 장벽을 걷어냄과 동시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의무 ▲공공부지 우선 제공 및 임대료 감면 ▲전력계통 우선 접속 및 이격거리 규제 적용 제외 ▲금융 지원 및 조세 감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합은 당기순이익의 10% 이상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도록 해, 협동조합에 참여하는 주민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와 이익을 공유하게 하는 등 공공성도 강화했다.


용혜인 의원은 "햇빛과 바람은 누군가의 소유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이라며 "그 모두의 것으로 만들어낸 이익 역시 지역 주민과 함께 나누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외 사례의 교훈은 단순히 협동조합 발전소가 많다는 점이 아니라 이 방식을 통해 주민의 수용성과 에너지 전환의 속도를 높인다는 점”이라며 “우리도 주민이 에너지 전환의 수혜자를 넘어 운영과 결정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토대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에는 진보ㆍ개혁 5개 당이 모두 참여했으며, 공동대표발의를 한 용혜인ㆍ안호영ㆍ서왕진 의원 외에 강경숙ㆍ강득구ㆍ김정호ㆍ김준형ㆍ민병덕ㆍ민형배ㆍ박정현ㆍ백선희ㆍ백혜련ㆍ송옥주ㆍ신장식ㆍ염태영ㆍ윤종오ㆍ이주희ㆍ이해민ㆍ장철민ㆍ차규근ㆍ한창민ㆍ황운하 의원 등 총 22인이 발의에 참여했다.


[참고1] 법안 발의 기자회견 용혜인 의원 발언문


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오늘 저는 안호영 의원님, 서왕진 의원님과 함께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를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우리가 어디에 주목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전국 곳곳에 태양광과 풍력 발전소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명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수십 년을 살아온 주민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소음과 진동, 경관 훼손 등 피해는 주민이 감수하고, 이익은 해당 지역과 아무 관계없는 외부 자본이 가져갑니다.

햇빛과 바람은 누군가의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그 ‘모두의 것’으로 만들어낸 이익은 함께 나누어야 마땅합니다. 이것은 기본소득당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원칙이기도 합니다.

오늘 발의하는 법안은 그 원칙을 에너지 정책에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낯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여러 나라에서 검증된 모델입니다.

덴마크는 1970년대부터 주민 협동조합 방식으로 풍력발전소를 지어왔고, 2024년 기준 전체 풍력 설비의 약 60%를 협동조합이 소유·운영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800개가 넘는 에너지 협동조합이 운영되고 있으며, 전체 재생에너지 설비의 절반 가까이를 시민이 직접 소유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발전소를 반대하던 주민들이 협동조합에 참여한 이후 적극적인 지지자로 바뀐 점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주민이 소유하면 수용성이 달라지고, 에너지 전환의 속도도 빨라집니다.

우리라고 못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주민들이 직접 협동조합을 만들고, 발전소를 소유하고, 수익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주민 협동조합이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려면 넘어야 할 벽이 너무 많습니다. 이 법안은 그 장벽들을 걷어냅니다. 공공부지 우선 제공, 계통연계 우선 접속, 이격거리 규제 적용 제외, 금융 지원과 세제 혜택 등 주민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꾸릴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제공합니다. 이제 주민이 에너지 전환의 수혜자가 되는 것을 넘어, 결정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에너지 전환은 속도만큼 방향이 중요합니다. 기후위기는 모두에게 평등하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폭염과 홍수, 생태계 파괴의 피해는 언제나 힘없는 사람들과 지역에 더 아프게 다가옵니다. 그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조차 불평등을 심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주민이 주도하는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발전소, 그리고 그 이익이 지역사회로 환원되는 구조. 이것이 기본소득당이 생각하는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입니다.

동료 의원님과 시민 여러분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모두의 햇빛, 모두의 바람으로부터 나오는 에너지 전환의 과실이 지역 주민 전체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이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3월 30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

[참고2] 법안 발의 기자회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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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안호영ㆍ서왕진ㆍ용혜인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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