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대표] 검찰개혁 법안, 벅찬 마음으로 찬성표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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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본회의에서 검찰개혁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한국 사회의 법치주의·민주주의의 발전을 심각하게 지체시킨 검찰권의 집중과 남용을 청산하는 역사적인 법안에 찬성 표결하였습니다.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은 범죄 수사는 수사기관이, 기소는 공소기관이 전담하도록 하여 수사-기소 분리를 구현하는 법안입니다. 그간 공소와 공소유지권, 영장청구권에 더해 수사권한까지 실질적으로 독점하며 검찰권을 남용해온 검찰의 뿌리 깊은 관행이 개혁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 당연한 개혁의 과정이 참으로 험난했습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모두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추진했지만 검찰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기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2대 중대수사범위로 축소되었으나, 윤석열 검찰정권의 '시행령 통치'에 의해 무위로 돌아갔습니다. 연원이 30년이 넘는 개혁과제가 국민주권정부에서 비로소 제도적 완결 과정을 밟아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수사-기소 분리 개혁안 마련 과정에서 정부여당 내부의 혼선이 있었습니다. 형사사법 시스템 안정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과 검찰권력에 대한 구조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충돌했습니다.
전자는 하나의 연결된 형사사법 절차로서 수사와 기소를 기계적으로 양분하면 원활한 형사사법 시스템의 작동을 방해해 여러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입장입니다. 후자는 수사-기소 분리는 권한 집중에 의한 검찰권의 남용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므로 역진 불가능한 수준으로 철저히 완성하자는 입장에 가깝습니다.
저는 후자의 입장에 서 있습니다. 예상 가능한 부작용을 최대한 없애는 것은 모든 개혁 추진 세력에게 요구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안정에 방점이 찍히면 결국 개혁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정치 환경이 바뀌었을 때 그 개혁이 뒤집히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납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는 추후 검찰 수사권의 부활 여지를 남기는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행히 2차 정부안이 제출된 이후 당·정·청 합의와 상임위 심사를 거쳐 확정된 최종안은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에 다가섰습니다.
공소청법에서 검사의 직무범위를 법률로 정해 시행령 통치를 방지했고,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도 삭제했습니다. 중수청법의 경우, 중수청의 검사에 대한 수사개시 통보 의무와 검사의 입건 요청 권한이 삭제되었습니다.
검찰 보완수사권 유무는 추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확정되겠지만,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의 추가 개정사항은 사실상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없애는 방향에 가깝습니다. 반가운 진전입니다.
다만 검찰개혁의 완결성이 수사-기소 분리의 측면에서만 평가될 수는 없습니다. 기본소득당은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에 대해, 다음과 같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첫째, 공소청법은 기소 독점을 견제할 수 있는 시민감시기구를 내실 있게 제도화하고, 공소청 검사의 법무부 겸직 허용 조항을 삭제해야 합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완전히 차단된다고 해도 공소권과 공소유지권, 영장청구권은 검찰의 독점적인 영역으로 남게 됩니다. 기소 독점의 예외인 재정신청 제도의 실효성이 현저히 낮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은 헌법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공소청법의 사건심의위원회 권한은 공소와 영장의 청구에 대해 '권고'만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검찰심사회처럼 공소권의 부당한 불행사에 대해 공소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소청 검사의 법무부 겸직 허용 역시, 검찰의 민주적 통제 관점에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둘째, 중수청법은 중수청의 우선수사권·이첩수사권과 행안부장관의 중수청장에 대한 지휘·감독권 조항을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막강한 수사권한을 가지게 된 중수청이 우선수사권과 이첩수사권마저 행사한다면, 경찰 국가수사본부 등 다른 수사기관과 대등한 협력관계가 아닌 일방적 우위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이는 선별적 수사의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의 중수청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중수청 수사의 독립성 논란을 촉발할 수 있으므로 제고되어야 합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중대범죄를 행안부장관의 관할사무로 규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법형식적으로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오늘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통과는 검찰개혁의 끝이 아닌,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오늘 저는 수십 년 묵은 절실한 개혁과제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는 국민주권정부의 책무에 응답하며, 벅찬 마음으로 찬성 표결하였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앞으로도 검찰개혁이라는 역사적 책무를 수행하는 데에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3월 21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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