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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2.13.) [노서영 대변인] 공무직위원회법 제정 환영, 더 이상 공공부문 ‘유령 노동자’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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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보국 작성일 : 2026.02.19.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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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서영 대변인 서면브리핑


■ 공무직위원회법 제정 환영, 더 이상 공공부문 ‘유령 노동자’ 없어야


공무직위원회를 상설화하는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본회의 통과를 환영합니다. 2023년 3월 일몰로 폐지된 이후 드디어 공무직 처우 개선의 물꼬를 트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은 기관마다, 부처마다 제각각 다른 임금·수당·복지 기준 속에서 법적 실체조차 불명확한 ‘유령 신분’으로 일하며 구조적 차별을 겪어왔습니다. 지난 정부가 ‘기관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책임을 방기하는 동안, 공무직 노동자들의 처우는 갈수록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장 공무직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의 끈질긴 연대와 투쟁으로 더는 공공부문 차별을 방치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공무직위원회를 통해 정부가 공무직 근로자의 인사·노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체계적인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할 의무를 집니다.


다만 법 제정이 곧바로 차별 해소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위원회가 선언적 기구에 머물지 않도록 실질적 권한을 보장해야 하며, 적용 범위도 넓혀가야 합니다. 공무직 노동자 당사자의 참여 역시 담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모범 사용자’ 역할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도록, 공무직위원회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공공부문 노동자들과 함께 끝까지 감시하고 연대하겠습니다.



2026년 2월 13일

기본소득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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