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2.13.) [노서영 대변인] 헌법존중 정부혁신TF 내란가담 고위공직자 후속조치, 내란종식특별법까지 나아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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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서영 대변인 브리핑
□ 일시: 2026년 2월 13일(금) 오후 4시 10분
□ 장소: 국회 소통관
■ 헌법존중 정부혁신TF 내란가담 고위공직자 후속조치, 내란종식특별법까지 나아가자
정부의 헌법존중 정부혁신TF가 내란 가담 공무원에 대한 조사 결과와 후속조치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고위공직자를 중심으로 징계요구 89건, 주의·경고 82건, 수사의뢰 110건 등의 후속조치가 진행됐습니다.
공직 사회의 내란 가담 세력에 대한 엄중한 조치는 내란 청산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또한 이번 발표는 12.3 불법 비상계엄이 행정부 전체를 동원하려고 시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었음을 공식화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TF가 실효성 있는 첫 걸음을 뗀 만큼 실질적인 징계와 사법처리까지 지체없이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특히 이번 TF 활동으로 경찰 조직 내 내란 가담자 22명에 대한 징계가 공식적으로 요청된 점도 유의미합니다.
경찰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에 가담하며 내란에 동조한 정황이 뚜렷함에도, 관련된 경찰 간부를 한 사람도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일부 인사는 승진까지 해 국민에게 큰 지탄을 받았습니다.
기본소득당도 내란 국조특위 등을 통해 내란에 가담한 경찰청 간부들을 징계하라고 강하게 요구한 바 있는 만큼, 늦게나마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가 시작되어 다행입니다.
이번 조치를 발판으로 향후에도 공직 사회 전반에서 내란 가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어지고, 이를 공식적인 기록으로 남겨 조직 쇄신의 계기로 삼길 바랍니다.
이제 내란 청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에 발을 맞추어 국회도 내란종식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국회가 아직 내란청산을 위한 입법 과제에 진척이 없는 것은 반성해야 할 지점입니다.
내란종식특별법 심사를 조속히 재개하여 내란청산을 위한 국회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하여 내란청산에 함께 나섰던 제정당들께 내란종식특별법 도입에 책임을 다해주시길 촉구합니다.
2026년 2월 13일
기본소득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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