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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서영 대변인] 내란군인 23인 후안무치 중징계 항고, 국방부는 즉각 기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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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변인실 작성일 : 2026.02.09.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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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서영 대변인 브리핑


□ 일시: 2026년 2월 9일(월) 오후 5시

□ 장소: 국회 소통관


■ 내란군인 23인 후안무치 중징계 항고, 국방부는 즉각 기각하라


12.3 내란 사태에 가담해놓고 막상 중징계를 받으니 항고에 나선 내란군인 23인, 후안무치 그 자체입니다.


특히 내란 범죄를 수행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주요 장성들까지 파면 처분에 대한 항고에 나섰습니다.


내란수괴가 국회에 군대를 투입하고 선관위를 봉쇄하라고 명령할 때는 불복할 의지가 없더니, 내란 가담 행위에 대한 정당한 처분이 내려지자 이제 와서 불복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내란 군인들에게 내려진 중징계는 결코 과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일 뿐입니다.


국방부가 항고를 받아들여 내란 군인들에게 중징계를 내리지 않는다면, 군의 헌법 수호 의무와 신상필벌 원칙이 흔들릴 것입니다.


내란의 원천 차단과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내란군인들의 이같은 파렴치한 행태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국방부는 내란군인 23인의 항고를 지체 없이 기각하고, 내란범죄에 대한 단절 의지를 보이십시오. 내란군인 엄벌은 군 조직 쇄신의 최소 조건입니다.



2026년 2월 9일

기본소득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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