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용혜인 대표, 지자체 금고은행 이자율 공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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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용혜인 대표, 지자체 금고은행 이자율 공개 관련
■ 금고은행 이자율 공개, 지자체 이자수입 증가로 이어지는 보완 정책이 필요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오늘 전국 지자체 금고은행의 공공예금에 대한 이자율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대통령의 공개 검토 지시에 따른 것입니다. 재작년 국정감사에서 제가 이 문제를 지적했던 만큼 감회가 깊습니다. 지자체 재정 운용의 투명성이 제고된 것을 크게 환영합니다.
이자율 정보 공개가 지자체의 이자수입 증가로 이어지려면, 지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첫째, 비수도권 지역의 낮은 금고은행 이자율은 특정 은행의 금고은행 독점에 따라 지자체의 협상력이 낮은 데 따른 것으로 판단되므로 대응 정책이 필요합니다.
비수도권 대다수 지자체의 장기예금 이자율은 2% 초반대입니다. 3.45%의 서울보다 약 1.4배 낮습니다. 농협은행이 금고은행의 약 70%를 독점하는 상황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지방회계법은 지자체의 금고은행 지정을 예금금리를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협의 예금금리가 낮더라도,지점수나 ATM 단말기 운용대수 등 주민편의와 같은 다른 결정 요소들까지 고려했을 때 지자체가 농협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은행을 금고은행으로 지정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비수도권 금고은행 지정에서 경쟁 체제를 당장 마련하기 어렵다면 금고은행의 지자체 공공예금에 대한 최저 예금금리를 설정하거나, 예금 이자율 차이의 한계를 설정하는 등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금고은행 지정 경쟁을 벌이는 다수의 은행이 있음에도, 유난히 공공예금에 대해 이자율이 낮은 지자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경기도 본청의 장기예금 이자율은 2.39%로, 인천 4.57%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낮습니다.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는 가정으로, 경기도가 인천의 금고은행 이자율을 적용받는다면 수백억 원 규모의 이자수입 증가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와 경기도는 금고은행 지정 행정 과정에서 무능이나 과실은 없는지 살펴보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지자체의 여유자금 운용 방식도 개선해야 합니다.
2022년 결산 기준, 각 지자체가 금고은행에 예치하는 현금·현금성 자산이 세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직접 분석해봤습니다. 세종은 24%인데 경남 본청은 8%로, 3배 차이가 납니다. 지자체별 여유자금 사정이 다르다 해도, 3배 차이는 너무 큽니다.
같은 이자율이라도 예치금액이 많으면 이자 수입도 늘어납니다. 행정안전부가 금고은행에 예치하는 여유자금의 운용에서 이자 수입을 최대화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제가 여러 정보를 직접 취합해 분석한 결과, 지자체가 금고은행에 예치한 공공예금 이자율을 평균 0.5%를 올리면 지자체의 이자수입이 5,000억원 이상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금고은행 이자율 공개가 지자체의 재정수입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의정활동에서 관심을 가지고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2026년 1월 28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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