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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서영 대변인] 코레일네트웍스의 임금교섭 잠정 합의, 노동자들의 승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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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변인실 작성일 : 2026.01.0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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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서영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1월 8일 오후 3시 5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 코레일네트웍스의 임금교섭 잠정 합의, 노동자들의 승리다


코레일네트웍스의 임금교섭 잠정 합의, 노동자들의 투쟁이 이뤄낸 결실입니다. 


22일간의 단식농성으로 목숨까지 내놓으며 투쟁한 서재유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수석부지부장과, 투쟁에 함께한 모든 조합원 분들에게 존경과 연대의 마음을 전합니다. 


코레일의 자회사, 코레일네트웍스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코레일 정규직 노동자들과 동일한 업무를 하면서도 비교할 수 없는 열악한 처우를 감내해야 했습니다. 


수십 년을 일해도 기본급이 고작 202만 원, 직무 수당과 식대를 더해도 217만 원에 불과한 심각한 저임금 관행은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할 정도였습니다. 이는 코레일 정규직 노동자 월급의 절반 수준입니다.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은 중노위가 제시한 최소한의 임금 조정안이라도 수용해달라 요구해 왔지만, 이조차도 기재부(재경부)의 총인건비 지침을 이유로 사측이 거부해왔습니다.


공공기관 인건비 예산과 상한률을 제한하는 이 총인건비 지침은 공공기관 저임금 구조를 고착화하는 구시대적 제도입니다. 


이번 합의는 노동계의 ‘금기의 벽’으로 여겨졌던 총인건비 지침 철옹성을 넘어선 큰 성과이지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이번 승리를 시작으로 부당한 총인건비 지침을 전면 재검토하고, 공공부문 자회사의 구조적 차별 해소와 비정규직 철폐 등 남은 과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의 퇴직금 미지급 꼼수 ‘쪼개기 계약’과 최저임금 고정 관행을 비롯한 부당한 노동 관행을 지적하고 시정을 명령했습니다. 


이제 정부가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기본소득당도 차별 없는 노동 현장, 적정임금이 보장되는 노동 현장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노동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2026년 1월 8일

기본소득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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