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6명 사망’ 반얀트리 화재 열달만에 제도개선 추진… 용혜인, 정부‧전문가 총출동한 국회 토론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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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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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선임비서관 양지혜
‘6명 사망’ 반얀트리 화재 열달만에 제도개선 추진…
용혜인, 정부‧전문가 총출동한 국회 토론회 열어
― 소방방재신문사‧한국화재소방학회‧한국소방기술사회‧한국소방감리협회 공동주관… ▲소방감리 PQ확대 ▲피난‧방화 관리감독 강화 ▲완공승인 시 전문가 현장확인 의무화 등 구체적 대안 제시
― 소방청, 소방감리‧완공검사 개선대책 첫 발표… 국감 지적 계기로 화재예방 후속대책 논의 본격화
― 용혜인 “반얀트리 참사는 화재안전체계 문제점 보여준 대표사례… 부처‧전문가‧당사자 의견 바탕으로 제대로 된 개선대책 마련해야”
● 국회의원 용혜인(기본소득당‧행정안전위원회)은 12월 12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소방방재신문사‧한국화재소방학회‧한국소방기술사회‧한국소방감리협회 공동주관으로 ‘부산 반얀트리 화재 사고로 드러난 국가 화재안전체계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 토론회의 주최로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문진석 의원,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 등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이 함께했다.
○ 지난 2월 14일,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에서 화재사고로 6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다. 용혜인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명피해를 키운 소방의 부실한 예방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후 소방청은 소방감리‧완공검사 제도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이번 토론회는 반얀트리 화재사고로 드러난 국가 화재안전체계의 문제점을 들여다보고, 정부의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현실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 토론회 현장에서는 용혜인 의원의 개회사와 고동진 의원의 인사말이 진행되었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토론회 개최를 축하하는 인사말을 서면으로 전하였다.
○ 용혜인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반얀트리 화재참사는 국가 화재안전체계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각 부처와 전문가‧당사자의 지혜를 모아 제대로 된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입법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고동진 의원은 “안전은 선택이 아닌 국가의 확고한 책무”라며 “이번 토론회가 대한민국 공직사회의 안일한 시스템을 근본부터 변화시킬 수 있는 시작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발제에는 최영 소방방재신문 기자가 부산 반얀트리 화재사고의 문제점과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뒤이어 천창섭 소방청 소방산업과장이 국정감사 지적을 계기로 마련한 소방감리‧완공검사 제도개선 종합대책을 처음으로 공개 발표했다.
○ 최영 소방방재신문 기자는 반얀트리 화재참사의 핵심 원인으로 건축 피난‧방화시설의 부실 준공과 소방시설의 부실 완공을 꼽았다. 화재 당시 반얀트리 리조트는 건축물 사용승인과 소방시설 완공승인을 득했으나, 실제로는 방화문, 방화셔터, 내화채움구조 등 건축법상 피난‧방화시설과 스프링클러, 소화전 등 소방법상 소방시설이 모두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다.
○ 최 기자는 “소방감리는 시공사의 압박으로 인해 중립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소방시설 완공검사의 제도적 사각지대와 담당 공무원 인력‧전문성 한계도 뚜렷하다”며 “소방감리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PQ(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제도를 확대하고, 소방시설 완공검사 시 제3의 전문기관 또는 전문 인력 풀을 투입하는 등의 현장확인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 최 기자는 “건축 분야도 피난‧방화 규정 관리‧감독 문제를 확실히 개선하거나 소방 전문 영역으로 이관해야 하고, 건축물 준공 확인 시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천창섭 소방청 소방산업과장은 “완공검사 시 현장 확인 의무 대상과 PQ제도 대상을 확대하고, 허위 완공검사 및 감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중요 소방공사현장 완공검사 전 전문기관 검사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향후 감리‧완공검사 제도 개선 타당성 분석 연구용역과 소방시설공사업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 이어지는 토론에는 정부 부처‧시도소방본부와 학계 인사, 소방기술사‧소방기사‧소방감리자 등 각 분야의 소방 전문가들이 참석해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의 좌장은 화재소방분야 대표학술단체인 한국화재소방학회의 강윤진 회장이 맡았다.
○ 건축주가 건축물의 화재안전을 적극 책임지도록 구조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 이영주 경일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공사현장 안전관리 부실의 근본적 원인은 공기 단축을 통한 비용 절감 및 이윤 극대화”라며 “안전에 대한 투자가 기업의 이익으로 연결되도록 어드벤티지 부여 등 제도개선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 박경환 한국소방기술사회 회장은 “건축물의 화재안전은 인허가 및 설계‧시공‧감리의 전과정에서 의사결정권이 있는 건축주가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 건축주 책임을 중요시하는 미국의 인명피해 화재 처벌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소방감리 PQ제도 확대 ▲피난‧방화시설 관리감독 강화 ▲소방완공검사 현장확인 의무화 및 제3의 전문기관 수립 ▲소방 상주감리 확대 및 기술지원감리 도입 ▲소방시설 최초점검 제도 개선 등 현행 제도에 대한 세부 개선방향이 도출됐다.
- 김태진 부산소방재난본부 소방제도계장은 지난 3월 본부에서 작성한 제도개선안을 설명하며 △PQ대상 확대 △소방시설 완공검사 이후 유지‧관리 의무 강화 등의 필요성을 밝혔다.
- 권순택 한국소방감리협회 회장은 “건축감리 등 타 분야를 참고해 상주감리 적용을 확대하고 기술지원감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이미 소방감리원 여유인력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 이상용 전 한국소방기술인협회 회장은 “화재를 방지하려면 건축 관계법령 개정을 통한 건축물 방화구획 강화와 마감재료 불연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고, “소방시설 사용승인 및 완공검사를 실효성 있게 진행하려면, 소방안전공사 등 제3의 전문기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임성수 한국소방기사협회 부회장은 ”소방 작동기능검사를 소수의 소방감리원이 부족한 시간 내에 감당하고 있어 제3의 전문기관에 일임할 필요가 있으며, PQ제도 확대 등 소방감리의 중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 김성한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부회장은 “예방소방은 공무원이자 엔지니어로서의 이중적 책임을 요구받아 기피 업무로 꼽힌다”며 “관서별 엔지니어 그룹 양성, 전문기관 신설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최초점검 제도도 범위 명확화, 점검 기산일 조정 등 제도 도입 취지를 고려해 재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 건축분야‧소방분야로 이원화된 화재안전체계를 개선할 필요성 역시 제기됐다.
- 박경환 한국소방기술사회 회장은 “법령상 건축분야에서 피난‧방화시설을 맡고 있으나, 실제 건설현장에서 관련 업무는 소방분야에 전가된다”며 “해외 사례를 참고해, 화재안전 관련 시설은 소방분야에서 인허가부터 설계‧시공‧감리 등 생애주기체계를 일관되게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이인호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사무관은 “국토교통부는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기록 내실화를 포함한 건축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는 등 제도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제도 보완을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좌장을 맡은 강윤진 한국화재소방학회 회장은 “오늘의 토론회는 반얀트리 화재로 민낯을 드러낸 화재안전 정책과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들여다보는 자리”라며 “정부의 정책과 제도가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되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견고하게 지켜나갈 수 있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붙임1] 반얀트리 화재 사고로 드러난 국가 화재안전체계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포스터.
[별첨1] 반얀트리 화재 사고로 드러난 국가 화재안전체계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사진. 링크
[별첨2] 반얀트리 화재 사고로 드러난 국가 화재안전체계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자료집. 링크
[별첨3] 반얀트리 화재 사고로 드러난 국가 화재안전체계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영상. 링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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