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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위원회 삼단논평] 여성폭력추방주간을 맞이하여, 반복되는 교제폭력의 고리를 끊자 ─ 친밀관계폭력처벌법 신속히 심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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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본소득당 작성일 : 2025.11.2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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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추방주간을 맞이하여, 반복되는 교제폭력의 고리를 끊자

─ 친밀관계폭력처벌법 신속히 심사하라


오는 11월 25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이다. 국내에서는 이 날을 시작으로 12월 1일까지 일주일간을 '여성폭력추방주간'으로 지정하여 여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모으고 여성폭력 근절을 촉구하고 있다. 여성폭력 추방의 날이 제정된 지 35년이 된 2025년에도 여전히 여성폭력은 심각하다. 특히 연인, 전 연인 등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교제폭력 문제의 심각성이 크게 대두되었다. 2024년 한 해 동안 교제폭력 신고만 88,394건에 달했고 동탄, 부평, 의정부, 울산, 대전, 서울 구로까지 교제폭력과 스토킹으로 인한 살인 사건이 반복되었다. 지난해 최소 181명의 여성이 교제폭력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교제폭력의 심각성이 이토록 높은데도 관련 법이 없어 많은 피해자가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현재 여성폭력을 규제하는 법은 가정폭력처벌법과 스토킹처벌법뿐으로 친밀한 관계에서 벌어지는 폭력을 모두 규제하기에 한계가 있다. 이에 교제폭력 입법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입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가정폭력처벌법 혹은 스토킹처벌법에 교제 관계를 포함하는 방안, 교제폭력 관련 법을 신설하는 방안 등이 있다. 그러나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행위에 초점을 맞춘 법으로 교제폭력의 관계적 특성을 다루기에 한계가 있고, 별도 법안을 신설하는 경우 기존 법안과의 중복, 혼선 등의 문제로 오히려 피해자 보호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친밀관계폭력과 관련된 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가정폭력, 교제폭력을 포함하여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폭넓게 규율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가정폭력처벌법을 전부 개정한 '친밀관계폭력처벌법'을 발의했다. 그러나 친밀관계폭력처벌법을 포함하여 교제폭력 입법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들이 모두 국회에 계류된 채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기본소득당 여성위원회는 11월 24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친밀관계폭력처벌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같은 날 저녁 7시 30분에는 <교제폭력 피해자와 함께하는 친밀관계폭력처벌법 서울 간담회>를 개최하여 법안을 자세히 알아보고, 절실하게 교제폭력 처벌 법제화를 촉구하는 교제폭력 피해자 가족 분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한다. 이와 함께 온라인 캠페인 페이지를 통해 국회 법사위원들에게 친밀관계폭력처벌법의 빠른 심사를 촉구하는 11,250명의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2025년 여성폭력추방주간을 맞이하여, 국회는 반복되는 교제폭력의 고리를 끊기 위한 친밀관계폭력처벌법을 신속히 심사하라.


2025년 11월 21일

기본소득당 여성위원회




→ 지금 친밀관계폭력처벌법 간담회 참석하기 https://forms.gle/mwdimGx2KUcdQPVt7

→ 지금 심사 촉구하러 가기 https://campaigns.do/campaigns/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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