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65차 최고위원회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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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차 기본소득당 최고위원회 모두발언
- 일시: 2025.10.13.(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 최승현 최고위원
<고용노동부는 ‘속헹’ 사건 상고를 즉시 철회하라>
지난달 19일, 법원이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2020년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숨진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 속헹 씨 사망 사건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1심에서는 기각됐지만, 항소심은 이를 뒤집고 정부가 유족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우리 사회가 이주노동자의 생명과 존엄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묻는 준엄한 메시지입니다.
속헹 씨는 영하 20도의 한파 속에서, 전기도 공급되지 않는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잠을 자다 숨졌습니다.
그의 죽음은 이주노동자들의 주거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그리고 국가와 지자체가 얼마나 무심하고 무책임했는지를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를 신청해 인정을 받았고,
국가가 주거환경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새 정부 들어 고용노동부는 수차례 이주노동자 노동환경을 개선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주노동자들의 주거와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은 아직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정부의 감독 부실과 제도적 방관이 한 노동자의 생명을 앗아간 사회적 타살이며, 국가의 책임임을 법원이 인정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고용노동부는 항소심에서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대법원에 상고까지 한 상태입니다.
정부가 진정으로 노동자 생명 존중을 말할 자격을 가지려면, 법원의 판단을 부정하지 말고 상고를 즉시 철회해야 합니다.
이주노동자의 산재사망을 줄이고, 노동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바로 지금, 이 사건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서 드러납니다.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생명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국가는, 정부는,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속헹 씨의 죽음 앞에 반성하고, 책임을 통감하며, 상고를 철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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