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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세 정의 실현과 훼손 사이의 갈림길... 삼성가 상속세 철저히 징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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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본소득당 작성일 : 2020.11.0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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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 : 2020년 11월 3일


조세 정의 실현과 훼손 사이의 갈림길... 삼성가 상속세 철저히 징수해야



  • 용혜인 의원, 삼성재벌의 상속세는 ‘조세정의’ 실현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 지적
  • 10조원 이상 상속세는 2021년 상속세 세입예산의 3배로 세수효과도 매우 커
  • 공익법인을 통한 상속세 회피 + 의결권 유지 편법 없도록 공정거래법 개정 필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13()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2021년 예산안 전체회의에서 국세청과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사망에 따라 발생할 상속세의 철저한 징수를 주문했다. 용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정상 납부할 경우 약 10~11조 원에 이를 삼성가 상속세의 철저한 징수는 세수 효과 뿐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재벌가에 의해 오랫동안 훼손 상태에 있던 조세 정의를 조금이라도 바로 세우는 중대한 의미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올해 9월 기준 시가총액 약 580조 원에 이르는 삼성그룹의 지배권을 확보하는 데서 공식 납부한 상속세의 규모는 3세 승계가 본격화된 1990년대 중반의 16억 원으로 알려져 있다. 이재용 부회장 등으로의 지배권 승계에는 계열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전환사채(CB) 등을 이재용 등에게 헐값으로 배정한 뒤 일감 몰아주기 등의 방법으로 상장시킨 다음 천문학적 규모의 상장차익을 물려주는 방식이 주로 사용되었다. 상속증여세 납부 없는 삼성가의 부와 지배권 되물림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거세진 이후 상속증여세 포괄주의가 도입되기도 하였다. 용 의원은 삼성가 상속세의 정상 납부 여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재벌가에 의해 훼손된 조세 정의가 미흡하게나마 제대로 실현되느냐 굴절과 훼손을 되풀이하느냐 하는, 전국민적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날 회의에서 지적했다.

삼성가의 상속세가 정상 납부될 경우 세수 효과도 매우 크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1년 예산안에서 상속세 세입예산은 33,377억 원이다. 단일 재벌가의 상속세 추정액이 2021년 상속세 세수의 3배에 이른다. 10조 원 상속세는 2021년 국세 세입예산 282.8조 원의 3.5%에 이르고, 전체 예산 555.8조 원의 1.8%에 달한다.

용 의원은 국세청장을 상대로 삼성가 상속세의 철저한 징수가 갖는 2가지 중대한 의미를 언급하면서 차질 없는 징수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를 질의하였다. 또한 적정 시점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삼성가 상속세 징수 계획을 제출할 것을 주문하기도 하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해서는 재벌의 공익법인을 통한 편법적 상속과 그룹계열사 지배를 막는 공정거래법 개정에 정부가 힘을 보태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언론에서는 상속세의 정상 납부를 통해서는 삼성그룹에 대한 안정적인 지배권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 등이 공익법인에 지분을 증여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할 것이라는 설득력 있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법인의 공익법인에 대한 지분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 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 수의 5%(성실공익법인의 경우 10%)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 또한 공익법인 보유 주식 지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도 없는 실정이다. 현재 국회에는 소위 공정경제 3법의 하나로 공익법인 보유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다.

용 의원은 홍남기 부총리에게 재정건전성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세수 효과가 확실한 국세의 징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그런 점에서 공익법인을 통해 상속증여세 납부 없는 재벌가의 지배권 되물림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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