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본문 바로가기

논평·보도자료

[브리핑] 신지혜 대변인, "경찰의 건설노조 향한 무더기 구속 영장 신청, ‘인면수심’"

페이지 정보

작성자 : 대변인실 작성일 : 2023.06.23. 14:03

본문

[신지혜 대변인 브리핑]


*일시 : 2023년 6월 23일(금) 오후 1시 47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무더기 구속 영장 신청, 그러니 인면수심이라는 겁니다>

 

경찰은 건설 현장 불법행위 수사에 특진을 내걸었습니다. 특진 내건 시기가 끝나가자, 경찰이 건설노조 조합원들에게 무더기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의 짜맞추기식 무리한 수사 때문에 돌아가신 양회동 열사 장례 전후에 집중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양회동 열사 죽음에 대해 경찰이 사과해야 한다는 요구를 막무가내식 무더기 구속영장 청구로 답하는 겁니까?

 

정부가 건폭몰이로 건설노동자를 낙인찍으며 건설노조 잡기에 나서자, 경찰이 특진을 내건 수사로 칼춤을 췄습니다. 노사 간 협약을 강요죄로 밀어붙이며 막무가내식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국민을 지키는 경찰이 아닌 권력의 몽둥이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양회동 열사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돌아가신 것을 알고 있는 경찰이 무더기 구속영장 청구하며 인면수심그 자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찰의 실적 경쟁에 얼마나 더 많은 이들이 피눈물을 흘려야 합니까?

 

경찰이 건설사에 대한 고소 청탁, 강압, 회유, 심지어 진술서를 조작하는 등 헌법과 법률까지 무시하며 무리한 수사를 진행한 정황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경찰 고위직 인사가 다가오니 경찰은 국민의 권리를 짓밟아 권력에 충성하는 꼴입니다. 영화 변호인에서 각하가 곧 국가라던 경찰이 떠오릅니다. 기본소득당은 이를 결코 두고 보지 않을 것입니다. “국가는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2023623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지혜

 

 


당원 가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