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용혜인 상임대표,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 반대 기자회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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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윤석열 정부의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에 반대
“재정준칙 법제화, 재정 민주주의의 후퇴”
- 재정준칙안, 적자폭 3% 이내 유지, 채무비율 GDP 60% 넘기면 적자폭을 2%로 축소
- 용혜인 “재정준칙은 재정 역할 축소...거시경제 조정 및 복지 향상 위한 수단 잃는 것”
- 용혜인 “재정준칙 법제화는 세계적 추세도 아냐, 오히려 유럽연합, 미국은 확장적 재정정책 집행”
- 용혜인 “재정준칙은 기재부에 기운 균형 더 쏠리게 할 것...재정 민주주의의 후퇴”
- 용혜인 “더불어민주당, 재정준칙 통과에 협력해선 안돼”
- 용혜인 “예산 법률주의, 예산심의권의 확대·강화, 발생주의 회계 도입 통해 의회가 재정 권한 되찾아야”
6월 23일(금) 09시 40분, 용혜인 국회의원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윤석열 정부의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을 3% 이내로 관리하면서 국가채무비율이 GDP의 60%를 넘기면 적자폭을 2% 이내로 축소하는 정부의 재정준칙안이 재정 민주주의 후퇴라며 반대의 이유를 밝혔다. 그리고 다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재정준칙 통과에 협력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용혜인 국회의원은 “국가부채율이 기본적으로 누적적으로 집계되고 있기에”, “재정준칙은 재정의 역할 축소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리고 재정 역할이 축소되면 재정정책이 “거시경제의 조정 및 국민 복지 향상을 위한 전략 수단으로 기능할 수 없다”고 말하며 반대 이유를 제시했다.
이어 “재정준칙 법제화는 세계적 추세에 비춰서도 퇴행적”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에 재정준칙을 운용해왔던 유럽연합도 준칙의 엄격성을 완화하고 있고 이미 준칙에 예외조항을 신설해 재정 지출을 확대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유럽연합은 이런 과정을 코로나 위기 극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고 있다. 미국 역시 산업정책의 부활과 함께 재정과 공공투자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그리고 “초저출산과 고령화, 지역 소멸, 소득과 자산 불평등의 지속 악화, 국제 교역 환경의 악화 등의 구조직 위기만이 아니라 무역수지, 국가 경제성장, 가계부채 등 거시경제 위기의 타개책으로서도 재정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재정준칙 도입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또한, 재정준칙 법제화가 재정 민주주의 후퇴를 불러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정에 대한 의회의 개입 폭이 현저히 축소되어 재정 권한에서 현행 기재부에 기운 균형이 더울 쏠리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그렇기에 예산안 법률주의의 도입, 국회의 예산심의권의 확대·강화, 발생주의 회계 기준의 도입 등을 통해 기재부에 독점된 예산과 재정에 관한 권한을 의회가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전례없는 거시경제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긴축이 아니라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고, 문재인 정부 시절 기재부의 재정준칙 법제화 시도를 한 차례 저지한 바 있는 더불어민주당에게 재정준칙 법제화 반대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용혜인 국회의원이 언급한 재정준칙 법제화는 오는 6월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재정경제소위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용혜인 국회의원 기자회견문 전문>
윤석열 정부의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 반민주적 시대 역행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재정경제소위에서
오는 6월 27일 재정준칙 법제화를 다룰 예정입니다.
저는 재정준칙 법제화가 퇴행적이며,
재정 민주주의의 후퇴라는 점에서 반대를 밝힙니다.
다수 야당으로서 더불어민주당이 절대로 재정준칙 통과에
협력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합니다.
재정준칙 정부안의 핵심은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을 3% 이내로
관리하면서 국가채무비율이 GDP의 60%를 넘기면
적자폭을 2% 이내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시기와 같은 비상 상황에서는 이러한 준칙 적용에
예외를 둔다고 하지만, 국가부채율이
기본적으로 누적적으로 집계되는 상황에서
재정준칙은 재정의 역할 축소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선 거시경제의 조정 및 국민 복지 향상을 위한
전략 수단으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부인한다는 점에서
재정준칙 법제화에 반대합니다.
준칙 법제화는 세계적 추세에 비춰서도 퇴행적입니다.
안정성장협약(SGP)을 통해 재정준칙을 운용해왔던 유럽연합은
코로나19 보건위기를 거치면서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기준 준칙의 엄격성을 완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가부채율 60%-재정적자율 3% 이내 관리라는 기존의 틀은 유지하되, 회원국의 경제 상황과 준칙 적용의 시간대에서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입니다.
사실 신자유주의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 경제통합을 준비하던 시기에
도입된 유럽의 재정준칙이 어떤 이론적, 실증적 정당성 근거를
갖추고 출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제 상식입니다.
국가부채율 60%는 1980년대 말 유럽 주요국의 국가채무비율 평균,
재정적자 3%는 독일의 역대 재정적자 비율의 역사적 평균이었습니다. 유럽 재정준칙이 경제통합을 위해 국가간 재정의 편차를
줄이기 위한 수렴 기준이었을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기원을 가졌기에 코로나19 위기 과정에서
유럽연합이 준칙의 예외 상황을 인정하고,
대부분 국가들이 기존 준칙에 예외조항을 신설해
재정 지출을 확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재정준칙 개선을 모색하는 유럽연합은 이것이
불가피했고 위기 극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유연성 확대 방향의 재정준칙 개선 추진은 유럽연합이
시대적 과제를 위한 재정의 더 적극적인 역할을 수용했다는 표현입니다. 이는“디지털 및 녹색 경제, 기후 중립 경제,
재정적 지속가능성 보호와 함께 (정부의) 전략 투자를
허용하는 재정 규칙”이라는 유럽위원회의 제안을 통해 확인됩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미국에서도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은
과거에 비춰 전환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코로나 시기 우리나라는 상상도 못할 규모의 재정이 적자 재정을
감수하고 기업과 가계에 제공됐습니다.
현재는 기후위기 대응, 중국과의 첨단기술 패권경쟁 과정에서
‘프렌드 쇼어링’(friend-shoring)으로 불리는 공급망 재편,
국내 제조업 일자리 확보라는 다목적 산업 전략을 위해
공공 투자의 중요성에 대한 일대 전환과 재발견이 일어나는 중입니다.
세계적 전환의 요구에서 우리나라도 전혀 예외가 아닙니다.
유럽과 미국에서 탄소중립 경제를 수립하기 위한 산업 전략의 전면화, 이에 따른 ‘갈색’상품에 대한 무역 장벽이 가파르게 구축되고 있습니다.
이는 탄소집약적 수출 상품 비중이 높은 우리 경제에도
탄소중립화 산업 전략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흐름입니다.
이러한 산업 전략에 당연히 막대한 재정이 들어갑니다.
또한 초저출산과 고령화, 지역 소멸, 소득과
자산 불평등의 지속 악화, 국제 교역 환경의 악화 등
복합적 경제·사회 위기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 없이는
극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너무나 명백합니다.
이런 구조적 위기만이 아니라
당장의 거시경제 위기 상황 타개책으로서도 재정이 요청됩니다.
무역수지 적자가 26만에 최장기를 갱신했고, 국내외 모든 기구들이
주요국 중 한국의 경제성장 전망치를 유독 낮게 하향 전망했습니다.
OECD 34개국 중 유일하게 GDP보다 많은 가계부채는
고금리 상황에서 서민 경제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수출 악화로 인한 성장 충격을 완화할 유효수요 확대
내수진작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정상적인 정부의 정상적인 경제 정책이라면
적자를 감수한 재정 투입에 진즉 나섰을 것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중앙정부의 긴축은 물론이고
지자체의 재정 자율성까지 압박하면서
전방위적인 긴축 드라이브로 질주하고 있습니다.
재정준칙 도입이 없더라고 예산안을 재정준칙 정부안에 입각해
편성할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준칙 법제화까지 이뤄지면
윤석열 정부의 퇴행적 재정 균형론이 법적 정당성까지 갖추게 됩니다. 그러면 남은 임기 내내 정부의 재정 무기력이
경제의 상수 조건으로 굳어질 것입니다.
저는 재정 민주주의 관점에서도 재정준칙 법제화에 반대합니다.
현재도 예산안 비법률주의, 기재부에 집중된 예산 편성권,
국회의 제한된 예산 심의권 등으로 인해 기획재정부의 재정 주도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된 상태입니다.
미국의 경우 사실상 의회가 지배적인 예산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국가들이 의원내각제 체제인 유럽의 경우
그 실질에서 정부가 아니라 의회 다수당 내지 수권 연합정당이
재정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기획재정부가 선출 권력의 재정 기조에
크게 구애받지 않으면서 ‘정부 내 정부’로서 예산과 재정에 관한
독자적이고 주도적인 권력을 휘둘러왔습니다.
여기에 법제화된 재정준칙까지 더해질 경우 재정에 대한
의회의 개입 폭이 현저히 축소되면서
재정 권한에서 현행 기재부에 기운 균형이 더욱 쏠리게 될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재정 민주주의의 후퇴입니다.
또한 세계적 표준인 발생주의 원칙 대신 우리나라만 고수하고 있는
현금주의 국가 회계 기준이 변경되지 않고 재정준칙이 도입되면
기재부의 재정 권력만 상대적으로 커지면서
역시 재정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도 저는 우려합니다.
다 알다시피 재정준칙은 의회만이 아니라 정부도
그 규율에 구속되자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그런데 현금주의 회계 기준에서 기재부는 실질적인 재정 건전성과는
관계없이 재정수지 수치를 조작하는 일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실제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도
기재부의 ‘숫자 장난’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현금주의 회계 기준을 고수하는 정부안대로 재정준칙이 입법될 경우
의회의 재정 개입 여지는 대폭 줄어들지만
상대적으로 기재부는 ‘수치 조작’을 통한 자율성의 훼손이 없어,
기재부-의회의 재정 권한 균형이 기재부에 더 기울게 됩니다.
저는 현재 필요한 것은 세계적으로 반성이 일어나고 있는
재정준칙의 법제화가 아니라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회복하기 위해
기재부에 독점된 예산과 재정에 관한 권한을
의회가 되찾아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안 법률주의의 도입, 국회의 예산심의권의 확대·강화는 물론
발생주의 회계 기준의 도입 등이 그러한 조치들입니다.
또한 저는 전례없는 거시경제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긴축이 아니라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점도 밝힙니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합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기재부의 재정준칙
법제화 시도를 한 차례 저지한 바 있습니다.
재정준칙 법제화는 민주당이 표방하는 민주주의 정체성과
절대로 부합하지 않으며, 기후위기, 불평등에 맞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찾아가는 세계적인 시대 정신에도 역행합니다.
만에 하나 민주당이 정부여당의 재정준칙 법제화에 협력한다면
민주당으로서 견지할 최소한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것임은
물론 국민경제의 불행한 미래에 협조하게 되는 것임을
경고하고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1] 기자회견 현장 스케치 : 파일에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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