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상임대표 사퇴에 따른 권한대행 지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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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작성일 : 2020.03.2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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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상임대표 사퇴에 따른 권한대행 지정 공고
제3차 전국운영위원회(200320) 결정에 따라 비례연합정당 ‘더불어 시민당’의 비례대표후보자로 출마하기 위하여, 3월 20일 용혜인 상임대표가 사퇴함. 이에 따라 당규 제3호에 근거하여 박기홍 사무총장이 권한을 대행함.
* 관련 근거
제3호 중앙당 집행기관에 관한 규정
제2장 대표단(상임대표와 공동대표)
⑦ 상임대표의 유고 또는 궐위 시 공동대표 중에서 호선한 1인이 권한을 대행한다. 공동대표가 없거나 대표단 전원이 궐위 시에는 사무총장이 권한을 대행한다.
⑧ 7항에도 불구하고 대표단 전원의 궐위 시 필요에 따라 전국운영위원회에서 권한대행을 선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국운영위원회는 궐위된 상임대표의 잔여 임기 내에서 권한대행의 임기를 정할 수 있다.
2020년 3월 21일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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