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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안전특별위원회] "산재 자살 판정 현황과 개선방안" 국회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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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본소득당 작성일 : 2025.03.0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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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 참석자들 단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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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말을 하고 있는 용혜인 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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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 좌장을 맡은 최승현 최고위원 겸 노동·안전특별위원회 위원장



3월 5일 기본소득당 노동·안전특별위원회, 용혜인 의원실, 사단법인 직장갑질119 주최로 ‘산재 자살 판정 현황과 개선방안’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었지만,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갈등, 과로, 부당한 인사이동 등의 이유로 수많은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직장 문제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동자 10명 중 1명 만이 산재 신청하고, 그중 10명 중 4명만이 산재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산재 처리 기간은 평균 206일로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자살의 이유를 유족이 알 수 없어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무늬만 프리랜서 노동자여서 ‘직장 문제’로 자살해도 산재를 신청하기 어렵고, 신청해도 자살을 결심하기까지의 과정을 깊이 헤아리지 않는 판정과 길어지는 처리 기간으로 유족들이 큰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직장 문제’로 자살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직장 문화와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산재 처리 기간의 단축,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공무상 질병판정 특례와 같이, 산재보험법에 업무상 재해의 인정특례 마련 등 산재 보상제도의 개선도 중요하고 시급합니다.


노동자들의 심리적 고통에서 벗어나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책임입니다.

기본소득당은 그 기본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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