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헌.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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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헌·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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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부칙

부칙 (2020. 1. 19.)


제1조 (효력발생)

이 당헌은 의결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당규 제정 시까지의 경과조치)

① 이 당헌 상 당규사항의 경우 해당부분에 관한 당규를 제정할 때까지는 창당준비위원회 규약을 준용한다. 창당준비위원회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국운영위원회 결정 및 민주주의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3조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선출 특례)

① 2020년에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는 창당준비위원회 전국운영위원회가 추천하고 창당대회에서 선출하며 창당대회에 참석한 모든 당원이 선거권을 가진다.

② 창당대회에서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선출 위임을 결정할 수 있다.


부칙 (2021. 12. 4.)


제1조 (효력 발생) 

이 당헌은 의결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2022. 11. 26.)


제1조 (시행일)

이 당헌은 2022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국운영위원회 해산에 따른 잔여임기보장 특례)

① 당헌 개정으로 전국운영위원회가 해산됨에 따라 잔여 임기가 보장되지 못하는 전국운영위원에 한하여 대의원 혹은 당무위원의 자격을 보장한다. 단, 대의원 혹은 당무위원이 되고자 하는 전국운영위원은 이 당헌이 의결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중앙당에 서면으로 의사를 밝혀야 한다.

② 1항에 따라 전환한 대의원 혹은 당무위원의 임기는 잔여 임기와 동일하게 한다.

③ 1항에 따라 전환한 대의원 혹은 당무위원은 당규가 정하는 대의원 혹은 당무위원의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3조 (전국운영위원회 해산에 따른 직속기관 재설치)

당헌 개정으로 전국운영위원회가 해산됨에 따라 해당 기관에서 선출된 직속기관의 위원장 및 위원은 잔여임기에도 불구하고, 당원총회 이후 첫 전국대의원대회 혹은 당무위원회에서 신규로 임명한다. 단, 해당 회의까지 임기를 보장한다.


부칙 (2024. 2. 3.)


제1조 (시행일)

이 당헌은 2024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선출에 관한 특례)

2024년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선출에 한하여 제15조 제7호 공직후보자 인준 권한을 당무위원회에게 위임하며, 제4조 당원, 제5조 당비 및 제41조 선거관리위원회, 제42조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 제43조 공직선거후보자 선출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당규를 제정하여 이를 기존 당규에 우선한다.


부칙 (2024. 4. 30.)


제1조 (시행일)

이 당헌은 2024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6. 2.)


제1조 (시행일)

이 당헌은 2024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5. 2. 8.)


제1조 (시행일)

이 당헌은 2025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동위원장, 지역위원장 잔여임기보장 등에 관한 특례)

① 당헌 개정으로 공동위원장이 폐지됨에도 불구하고, 당원 직선으로 선출된 공동위원장의 잔여임기를 보장하며, 잔여임기동안 부위원장과 동일한 지위와 권한을 보장한다. 

② 당헌 개정으로 지역위원장이 임명직으로 변경됨에도 불구하고,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된 지역위원장의 잔여임기를 보장하며, 잔여임기동안 이전 당헌이 정한 바대로 대의원 지위를 보장한다.


부칙 (2025. 5. 6.)


제1조 (시행일)

이 당헌은 2025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5. 7. 6.)


제1조 (시행일)

이 당헌은 2025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3호 지역조직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7장(지역조직) 규정에 의거하여 시·도당 조직,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시·도당 창당


제2조 (시·도당 창당준비위원회)

① 시·도당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은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른다. 

② 시·도당 창당준비위원장은 사무총장에게 시·도당 창당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사무총장은 시·도당 창당 계획 등의 타당성을 점검한 뒤 당대표의 승인을 거쳐 시·도당 창당을 위한 홍보, 조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도당 창당준비위원장은 시·도당 창당대회의 의장이 된다.  


제3장 시·도당 대의원대회


제3조 (의장)

① 시·도당 대의원대회 의장의 임기는 대의원 선출 이후 처음 열리는 시·도당 대의원대회에서 다음 시·도당 대의원대회 의장이 선출될 때까지로 한다. 

② 의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도당 위원장, 부위원장 중 호선한 1인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의장이 궐위된 때에는 시·도당 대의원대회에서 보궐선거를 실시하고 구두 상호 추천의 방식으로 선출한다. 

④ 의장이 궐위된 때에는 시·도당 위원장, 부위원장 중 호선한 1인 순으로 임시의장이 되어 의장을 선출한다.


제4조 (대의원명부)

① 시·도당 대의원대회 대의원명부는 개최일 3일 전을 기준으로 확정한다.  

② 시·도당 대의원대회 대의원명부는 시·도당 위원장이 작성한다. 


제5조 (소집 등)

① 시·도당 위원장은 시·도당 대의원대회 개최일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의제를 공고하고 대회 개최일 3일 전까지 이를 대의원에게 통지한다. 

② 대의원은 대의원 15% 이상 또는 권리당원 7% 이상의 찬성 서명을 받아 개최일 3일 전까지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안건 발의자는 안건 내용과 찬성자 명단, 서명을 문서로 정리하여 의장에게 제출한다. 발의된 안건의 성립 여부 판단과 상정 여부는 개최일 1일 전까지 의장이 정한 뒤 공고한다. 단, 의장은 상정하지 않을 합리적인 이유가 없을 경우 발의된 안건을 상정하여야 한다. 

③ 시·도당 위원장은 긴급하게 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단, 개회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한 안건에 한한다. 

④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게 시·도당 대의원대회를 소집하여야할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도당 운영위원회 의결로 소집 공고, 통지 기한을 단축할 수 있으며 대의원 안건 발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장 시·도당 운영위원회


제6조 (소집 등)

① 시·도당 위원장은 시·도당 운영위원회 개최일 5일 전까지 일시, 장소, 의제를 공고하고 대회 개최일 3일 전까지 이를 시·도당 운영위원회 구성원에게 통지한다. 

② 시·도당 운영위원회 안건은 시·도당 위원장이 상정한다. 시·도당 운영위원회 구성원도 개회 전까지 안건을 발의할 수 있으나 발의된 안건의 성립 여부 판단과 상정 여부는 시·도당 위원장이 정한다. 

③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게 시·도당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야할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도당 위원장이 소집 공고, 통지 기한을 단축할 수 있다.


제5장 시·도당 위원장


제7조 (사무처) 

시·도당 위원장은 시·도당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사무처장 산하에 필요에 따른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당직자 처우 등 필요한 사항은 시·도당 운영위원회가 정한다. 


제8조 (특별기구)

시·도당 위원장은 특별기구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 등으로 특별기구를 구성할 수 있으며 특별기구 위원장은 시·도당 위원장의 승인을 거쳐 특별기구 운영위원회, 사무국 등을 둘 수 있다. 


제9조 (상임고문과 고문)

시·도당 위원장은 시·도당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상임고문과 고문을 3인 이하로 위촉할 수 있다. 


제10조 (대변인)

시·도당 위원장은 시·도당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대변인과 2인 이하의 부대변인을 임명할 수 있다. 


제11조(정책자문위원회)

시·도당 위원장은 시·도당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10인 이하의 정책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시·도당 정책자문위원회는 시·도당 위원장이 소집, 주재한다.


제6장 지역위원회


제12조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 소집 등)

① 지역위원장은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 개최일 3일 전까지 일시, 장소, 의제를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 구성원에게 통지한다. 

②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 안건은 지역위원장이 상정한다.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 구성원도 개회 전까지 안건을 발의할 수 있으나 발의된 안건의 성립 여부 판단과 상정 여부는 지역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자치규약)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는 부위원장, 사무국, 대변인, 특별기구 등 지역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치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제7장 시·도당 회계


제14조 (회계운영원칙)

시·도당의 회계는 공개성과 투명성이라는 원칙에 입각하여 편성, 지출, 보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정기 회계감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15조 (시·도당 회계책임자)

시·도당 사무처장을 시·도당 회계책임자로 한다. 단, 시·도당 위원장은 시·도당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시·도당 사무처장이 아닌 당원을 시·도당 회계책임자로 임명할 수 있다. 


제16조 (감사)

① 시·도당의 수입과 지출 등에 관한 결산을 심의, 감사하기 위하여 감사를 둔다. 

② 시·도당 감사는 1인 이상 3인 이하로 구성한다. 시·도당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은 감사가 될 수 없다.  

③ 시·도당 감사는 대의원 선출 이후 처음 열리는 시·도당 대의원대회마다 시·도당 위원장이 추천하고 시·도당 대의원대회가 선출하며 임기는 다음 감사가 선출될 때까지로 한다. 

④ 감사가 궐위되어 충원이 필요한 경우 전항의 절차에 따라 그 결원을 보충하되 충원이 필요한 시점 이후 3개월 내에 시·도당 대의원대회 소집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시·도당 위원장이 감사를 추천하고 시·도당 운영위원회가 선출한 뒤 차기 시·도당 대의원대회에서 인준한다. 

⑤ 회계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 제4호 재정 규정을 준용하되 필요시 시·도당 대의원대회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제8장 보칙


제17조 (대행)

① 시·도당 위원장 권한대행은 당헌·당규가 정한 시·도당 위원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② 시·도당 위원장 직무대행은 당헌·당규가 정한 시·도당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되 시·도당 위원장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다. 


부칙


부칙 (2020. 2. 1.)


제1조 (적용)

이 규정은 의결한 때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12. 5.)


제1조 (적용)

이 규정은 의결한 때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9. 25.)


제1조 (적용)

이 규정은 의결한 때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1. 13.)


제1조 (적용)

이 규정은 의결한 때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1. 26.)


제1조 (적용)

이 규정은 의결한 때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6. 2.)


제1조 (효력)

이 규정은 의결한 때로부터 효력이 있다.


부칙 (2024. 7. 12.)


제1조 (효력)

이 규정은 의결한 때로부터 효력이 있다.


부칙 (2025. 2. 9.)


제1조 (효력)

이 규정은 의결한 때로부터 효력이 있다.

제4호 재정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9장(재정) 규정에 의거하여 재정 관리, 예산결산위원회 운영, 회계감사 등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계


제2조 (구분)

①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일반회계는 당비 등을 주요 수입으로 하여 당의 일상적인 활동에 필요한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③ 특별회계는 당에서 특별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별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고자 할 때, 특정한 수입을 특정한 지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을 때 당무위원회 결정으로 설치, 운영한다.


제3조 (회계책임)

① 자산관리와 회계업무는 사무총장이 책임진다.

② 회계업무는 사무총장의 위임을 받은 회계담당자가 이를 행한다.


제4조 (회계장부)

사무총장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총계정원장

2. 금전출납부

3. 지출증빙대장

4. 자산대장

5. 채권․채무관리대장


제5조 (서류보존)

모든 서류는 최소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 (인용규정)

이 규정에 정해진 것 외의 수입, 지출 기타 회계에 대하여 필요시 정부 회계 관계 법령을 인용하여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대표의 결정으로 실정에 맞게 적용 운영한다.


제7조 (계정과목)

수입과 지출의 계정과목은 관·항·목으로 구분하되 세부 내용은 예산결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고위원회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3장 수입과 지출


제8조 (수입)

① 수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거래 계좌에 입금한다.

② 간접 입금된 수입은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거래 계좌에 지체없이 입금한다.


제9조 (수입금 예치)

모든 수입금은 당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출납한다. 단, 일상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100만원 이내에서 현금을 보관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10조 (교부금) 

당의 각종 수입은 소정의 비율에 따라 시·도당에 교부한다. 교부금 비율은 당무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1조 (지출) 

① 지출 시에는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지출결의서에는 예산서상 계정과목과 지출내역이 명시되어야 한다.

② 지출결의서는 지출사안별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액의 일상적인 경상경비의 경우 시기별로 묶어서 지출결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③ 단위당 지출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좌이체와 카드사용을 통해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좌이체 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지출결의서에 밝히고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사무총장은 매월 수입예상액과 부서별 지출계획 등을 고려한 예산배정 계획을 수립하여 당대표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지출증빙)

자금을 지급할 때에는 정당 채권자의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단, 거래자로부터 영수증을 받지 못할 때에는 수령자의 인수증을 작성하여 사무총장의 결재를 얻어 이를 증빙서로 대신한다.


제13조 (장부기재)

① 회계담당자는 수입예산과 그 수입에 관한 사항, 금액, 지출예산과 그 지출에 관한 사항, 금액을 총계정원장에 계정과목별, 일자별로 기록하여야 한다.

② 회계담당자는 매일 현금잔액을 관계 장부와 대조 조사하고 매월 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며 매년 말에 잔액증명서를 첨부하고 모든 장부를 정리하여 결산보고 한다.


제4장 자산과 부채


제14조 (자산)

① 자산은 고정자산과 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② 유동자산은 현금, 예금, 유가증권, 미수금, 대여금, 가지급금 등과 같이 단기간에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을 말한다.

③ 고정자산은 토지, 건물, 기계장치, 비품, 차량 등 장기간 당 활동에 사용되는 유형의 자산이나 임차보증금이나 장기 대여금과 같이 단기간에 현금화가 불가능한 금융성 자산을 말한다.

④ 사무총장은 자산을 유지, 보존할 의무가 있으며 자산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5조 (부채)

① 부채는 유동부채와 고정부채로 구분한다.

② 유동부채는 단기차입금이나 미지급금, 예수금과 같이 단기간에 상환시기가 도래하는 채무를 말한다.

③ 고정부채는 장기차입금이나 장기미지급금과 같이 상환시기가 단기간에 도래하지 않는 채무를 말한다.

④ 사무총장은 당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매월 당대표에게 채무현황을 보고하고 채무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채무발생과 상환을 계획성 있게 추진하여야 한다.


제5장 예산


제16조 (편성)

①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당대표는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결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1월까지 당무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는 수입 내 지출을 원칙으로 하되 차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산에 차입금 한도를 명시한다.


제17조 (기금)

기금을 조성하고자 할 때에는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8조 (예산집행)

① 사무총장은 예산 범위 내에서 그 목적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 각 계정과목간 전용, 변경 사용 등이 필요할 때는 사무총장이 당대표의 승인을 얻어 집행한 뒤 당무위원회에 사후 보고한다. 단, 기금 전용은 당무위원회 승인을 거쳐 집행하여야 한다. 


제19조 (추가경정예산)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는 당대표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예산결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당무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예산불성립시 예산집행)

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이 성립되지 못한 때에는 사무총장은 예산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수입의 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다.

  1. 전년도 예산에 준하는 인건비, 사무처리 기본경비, 최소한의 사업추진비

  2. 당대표 결정 또는 법령 등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업경비, 기구시설의 유지비

  3. 예산 성립시 승인이 유력한 계속비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 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21조 (지출예산이월)

지출예산 중 명시 이월비 또는 지출원인행위를 한 예산 중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그 부대경비로서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2조 (예비비)

①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총액규모의 10% 내외에서 예비비를 편성한다.

② 예비비의 지출에 관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당대표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며 사무총장은 예비비 사용 명세서를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제6장 결산


제23조 (결산보고)

① 예결산위원회는 매 분기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검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체없이 당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1. 당헌·당규가 정한 회계처리절차 준수 여부

  2. 예금계좌 잔액

  3. 정치자금 수입금액, 그 내역

  4. 정치자금 지출금액, 그 내역

② 예산결산위원회는 매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30일 안에 회계감사를 진행한 뒤 당무위원회에 결산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산결산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당대표는 시정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 (잉여금·부족금)

매 회계연도 결산에 의해 잉여금 또는 부족금이 발생했을 때는 당대표가 그 처분 또는 보충 등의 처리 방안을 마련하여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무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장 예산결산위원회


제25조 (회계감사)

① 예산결산위원회는 회계감사를 실시할 때 다음 각 호에 유의한다.

  1. 수입, 지출 행위 적부와 규정 위반 수입, 지출 행위 유무

  2. 장부 기재액과 장부 합계액 또는 잔액 차이 여부

  3. 장부상 계산, 오기 유무

  4. 영수증과 기타 증빙서류 첨부 여부

  5. 관, 항, 목 정당성 여부

  6. 자산관리 상황, 처분 정당성 여부

  7.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사무총장은 예산결산위원회의 회계감사 착수 시점까지 관련 자료와 장부 일체를 예산결산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예산결산위원회가 실무 부서 지원을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26조 (특별감사)

① 예산결산위원회 의결로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특별감사 대상은 중앙당과 시·도당이며 특별감사 내용은 회계감사로 한다.

③ 특별감사 기간은 30일로 하며 예산결산위원회 의결로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④ 예산결산위원회는 특별감사 내용과 결과를 당무위원회에 보고하며 피감기관의 과실이 드러난 경우 징계 등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제27조 (간사)

예산결산위원장은 사무총장과 협의하여 사무총국 당직자 중 1인을 간사로 임명할 수 있다. 간사는 예산결산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예산결산위원회의 일상적 사무를 처리하며 예산결산위원회에 그 처리 결과를 보고한다. 


부칙 (2025. 2. 9.)


제1조 (효력)

이 규정은 의결한 때로부터 효력이 있다.

제5호 선거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10장(선거) 규정에 의거하여 선거 절차, 방법,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이 규정은 당헌·당규에 따라 당원 직선에 의해 선출되는 모든 선거에 적용한다. 다만, 당헌·당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선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 (선거원칙)

이 규정에 따른 당의 각종 선거는 당원의 직접, 평등, 비밀 투표에 의한다.


제4조 (선출정수에 따른 선거방법)

선출정수에 따른 선거방법은 당헌 제58조 제4항에 근거하여 당무위원회가 정한다. 


제2장 선거공고


제5조 (선거공고)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7일 전까지 자신이 관리하는 공직선거후보자선거, 당직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기재된 공고문을 공고한다. 

  1. 선출할 공직선거후보자, 당직자 종류와 수, 선출방법

  2.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이의신청 기간, 확정일

  3. 후보자 등록기간, 자격기준

  4. 선거운동 방법

  5. 투표기간, 투표장소, 투표방법

  6. 기타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사항

②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이후 당적을 변경한 당원은 변경 전 소속 당부의 선거구에서 투표하여야 한다.

③ 당무위원회는 선거공고 직전 달 말일을 기준으로 선거구, 선출정수, 선거일정 등을 결정한 뒤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결정의 당헌·당규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위반 사항이 없을 경우 공고한다. 단, 당헌·당규 위반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당무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3장 선거인명부


제6조 (작성)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공고되면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18시를 기준으로 현재 선거권을 가진 자를 선거구별로 조사하여 선거인명부를 작성한다. 선거인명부 작성 즉시 선거권자에게 통지한다.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은 투표 개시일 전 10일 이상 31일 이하 범위로 정한다.

② 선거인명부에는 선거권자의 성명, 주소, 소속, 생년월일, 입당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③ 누구든지 같은 선거에 있어 2회 이상 선거인명부에 등재될 수 없다.


제7조 (이의신청)

①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 오기 또는 선거권이 없는 자가 등재되어 있을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방식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선거인명부 이의신청 기간은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이틀 뒤 18시까지로 한다. 


제8조 (확정)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사항을 수정한 후 선거인명부 이의신청 기간 다음날 18시까지 선거인명부를 확정한다. 


제4장 후보자


제9조 (등록)

① 공직선거후보자선거, 당직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인명부 확정일 이후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후보자 등록기간 내에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려는 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성명, 소속, 경력, 출마의변 등을 기재하도록 정한 후보자 등록신청서와 기타 선거관리위원회가 명시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이후 투표 개시일까지 선거권자에게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③ 후보자 등록신청 방법과 그에 따른 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인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의 방문에 의한 등록신청은 등록신청 마감시간까지 방문하여 제출한 것에 한하여 유효하다. 등록신청 마감시간까지 방문했으나 등록신청을 위한 대기시간 때문에 마감시간을 넘긴 경우는 유효하다.

  2. 팩스(fax)에 의한 등록신청, 우편에 의한 등록신청은 등록신청 마감시간까지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하다. 

  3. 전자우편에 의한 등록신청은 등록신청 마감시간까지 수신된 것에 한하여 유효하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후보자 등록신청서에 의하지 않은 후보자 등록신청, 구비서류를 갖추지 못한 후보자 등록신청을 제외하고는 이를 즉시 수리하고 접수증을 발부한다.


제10조 (추천서)

당대표, 최고위원, 시·도당 위원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선거구 내에 당적을 가지고 있는 선거인으로부터 후보자 추천을 받아 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추천의 수는 당무위원회가 정한다. 


제11조 (등록무효)

① 후보자 등록신청 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후보자 등록은 무효가 된다.

  1.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2. 후보자 등록 규정을 위반하여 후보자 등록을 한 것이 발견된 때

② 후보자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그 후보자에 등록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기호추첨)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신청 마감 직후 후보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참가한 상태에서 후보자 기호추첨을 진행한다. 단, 후보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참가하지 않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첨한다. 


제13조 (사퇴)

후보자는 투표 개시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후보자를 사퇴할 수 있다.


제14조 (후보자 등록, 기호추첨, 후보자 사퇴 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기호추첨 결과, 후보자 등록무효, 사퇴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5장 선거운동


제15조 (선거운동)

① 선거운동은 유세, 토론회, 통신 등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구체적인 방법, 횟수 등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후보자는 공고된 선거운동 방법과 관련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회, 유세의 30% 이상을 불참하는 후보자에 대해서 경고하고 그 사실을 공고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이후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지명한 자에게 선거인 성명, 소속,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령인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후보자는 투표가 개시된 이후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단, 투표 독려는 가능하다. 


제16조 (금지사항)

후보자 등록 시작일부터 투표 마감일까지 후보자 또는 당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폭력, 협박, 납치 등으로 공정한 선거권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

  2. 후보자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공표 행위

  3. 선거인에 대한 금품수수, 향응의 제공 행위

  4.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저해하는 행위

  5. 기타 당헌·당규를 위반하는 행위


제17조 (징계)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자 또는 당원이 전조 각 호 또는 기타 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그 경중에 따라 당원에게는 주의, 경고의 처분을, 후보자에게는 주의, 경고, 자격박탈의 처분을 한 후 후보자 또는 당원에게 위반사실과 처분사실을 통보하고 그 사실을 공고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또는 당원이 전항에 의한 처분을 받은 후 해당 선거에서 다시 전조 각 호 또는 기타 이 규정을 위반하면 기존 처분보다 중한 처분으로서 경고, 자격박탈, 당선무효의 처분을 한 후 그 사실을 공고한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또는 당원에게 경고 이상의 처분을 하는 경우 당기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항의 조치는 관계자에게 소명을 요구하여 소명을 받은 후 행하여야 한다. 단, 관계자 일방 또는 전부가 소명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공직선거후보자선거, 당직선거 종료 후 전조 각 호 또는 기타 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와 같은 위반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할 수 있으며 그 경우 해당 후보자 또는 당원을 당기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


제18조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전조의 처분을 받은 자는 전조 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의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서의 제출은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 이의서는 처분에 대한 결정문 수령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유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인에게 이의서를 제출받은 이후 3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에 대해 결정한 후 이의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단,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의하여 이의서가 제출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전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제6장 투표


제19조 (선거일)

① 공직선거후보자선거는 해당 공직선거후보자등록 개시일 전일까지 선거하여야 한다. 

② 당직선거는 해당 당직 임기만료 전까지 선거하여야 한다.


제20조 (투표종류)

투표는 인터넷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단, 당무위원회 결정으로 ARS모바일투표를 병행하거나 마지막 투표일에 전국대의원대회 또는 선출대회 등의 행사를 통하여 현장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인터넷투표, ARS모바일투표, 현장투표의 구체적인 방법은 투표 개시일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21조 (투표기간)

① 투표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단,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마감 1시간 전까지 투표율이 1/3에 미달되었을 경우 1일에 한하여 투표기간 연장을 결정할 수 있으나 해당 투표기간 연장 사실을 투표마감 전에 공고하지 않을 경우 투표를 연장할 수 없다. 

② 투표 마감시간은 투표 마감일 18시까지로 하며 인터넷투표, ARS모바일투표, 현장투표의 투표시간 등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22조 (재투표)

①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일부 무효결정이 있을 때,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일부 투표구의 투표를 행하지 못하였을 때, 투표함의 소멸, 분실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해당 투표구의 재투표를 실시한 후 당선자를 결정한다. 단, 재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도 당선자를 결정할 수 있을 때에는 재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당선자를 결정한다. 

② 재투표는 7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23조 (투표제한)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투표일 현재 선거권을 상실한 자는 투표할 수 없으며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확인한 경우 해당 선거인을 선거인명부에서 삭제한다. 


제7장 개표


제24조 (개표장소)

개표장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1개의 장소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투표가 진행될 경우 여러 개로 정할 수 있다. 개표장소는 개표일 3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25조 (개표실시)

① 투표방법별 개표는 인터넷투표, ARS모바일투표, 현장투표의 순서대로 한다.

② 개표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위원 가운데 1인 이상이 입회한 가운데 실시한다. 각 후보자는 직접 또는 참관인을 통해 입회할 수 있다.


제26조 (재검표)

① 후보자는 투표 마감일 후 3일 이내에 투표자 총수의 1/20 이상에 해당하는 투표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재검표 사유를 포함한 이의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이의서가 접수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이의에 대해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즉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재검표는 제2항 결정 후 3일 이내에 마쳐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그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7조 (투표기록보관)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마감된 후 투표시스템 기록과 현장 투표용지를 최소 3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제8장 당선


제28조 (당선자 결정)

개표가 마감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당규에 따라 당선자를 결정하여 공고한다. 단,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이 있을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첨하여 당선자를 결정한다.


제29조 (당선자 결정의 정정)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자 결정에 대하여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선거종료 후 3일 이내에 당선자 결정을 정정하여야 한다.


제30조 (피선거권 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

당선자 공고 이후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면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

1. 당선자가 선거일에 피선거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때

2. 당선자가 피선거권 없이 후보자로 등록한 사실이 발견된 때

3. 당선자가 임기 개시 전에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제31조 (임기 개시)

이 규정에 의해 선출된 당선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만료 다음날부터 개시한다. 단, 투표 마감일을 기준으로 전임자의 임기만료가 3개월 이내일 경우에 당무위원회 결정으로 전임자 임기를 단축할 수 있다.


제9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제32조 (재선거)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당선자가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당선자의 당선이 무효가 되었을 때

  3.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전부 무효결정이 있을 때

  4. 당선자가 없거나 당선자의 수가 해당 선거구에서 선출하여야 할 수에 달하지 아니하여 미달하는 당선자를 선출하기 위한 때

② 임기 전에 사퇴한 당선자, 당선이 무효로 된 당선자, 선거 무효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자는 해당 재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제33조 (보궐선거)

① 이 규정에 의해 선출된 당직자의 정원에 결원이 생겨 충원이 필요할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② 당직자에 대한 보궐선거는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일 때에 한하여 실시한다.

③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당직자의 임기는 당선일로부터 개시하여 전임자의 잔여임기까지로 한다.


제34조 (재선거와 보궐선거 선거일)

① 재선거와 보궐선거는 당헌·당규가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매년 6월, 12월 중 당무위원회가 정한 선거일에 실시한다. 단, 당무위원회의 결정으로 6월, 12월 중 한 차례만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9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무위원회의 결정으로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재선거, 보궐선거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제10장 선거소청


제35조 (기한)

① 선거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 또는 후보자는 선거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

② 당선 효력에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당선자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


제36조 (절차)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소청장이 제출된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청 사유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단, 소청 사유에 대하여 실사 등이 필요한 경우 10일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소청 사유에 대한 의결 결과를 소청인, 해당 선거의 후보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의결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11장 선거관리위원회


제37조 (기능)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

1. 각종 선거 관련 공고

2. 선거인명부 작성, 확정, 교부

3. 후보자 등록, 사퇴에 관한 사항

4. 참관인 신청 등록

5. 선거운동 관리

6. 투표 권유 

7. 후보자 관련 정보제공

8. 투표소, 개표소 설치, 운영

9. 투표, 개표 관리, 개표록 작성 보관

10. 당선자 확정, 당선 통지

11. 선거부정 적발, 제재

12.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38조 (간사)

선거관리위원장은 사무총장과 협의하여 사무총국 당직자 중 1인을 간사로 임명할 수 있다. 간사는 선거관리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선거관리위원회의 일상적 사무를 처리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처리 결과를 보고한다. 


제39조 (중립의무)

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장, 선거관리위원이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선거의 선거공고일 30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장, 선거관리위원직을 사퇴하여야 한다.


제12장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


제40조 (자격심사)

①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는 설치 후 7일 이내에 법률, 도덕성,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자격심사 기준과 방법을 마련한다. 

②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신청서와 기타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가 명시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는 자격심사 결과를 공고한 뒤 즉시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로부터 후보자 등록자격을 부여받지 못한 자가 자격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자격심사 결과가 통보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재심은 당무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41조 (간사)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장은 사무총장과 협의하여 사무총국 당직자 중 1인을 간사로 임명할 수 있다. 간사는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의 일상적 사무를 처리하며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에 그 처리 결과를 보고한다. 


제13장 선거대책기구


제42조 (구성)

선거대책기구의 구성, 권한, 기능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당무위원회가 정하며 선거기획단의 구성, 권한, 기능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최고위원회가 정한다. 


부칙


부칙 (2020. 2. 1.)


제1조 (시행)

이 규정은 의결한 때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창당에 따른 선출직 당직자 임기 기산일 및 특례)

① 이 규정 제정 시점의 대표단, 전국운영위원, 시도당 위원장 등 각급 선출직 당직자 임기는 기본소득당 창당대회가 열린 2020년 1월 19일부터 시작된 것으로 기산한다.

② 이 규정에 의해 최초로 선출되는 전국운영위원 임기는 전항의 임기와 동시에 만료된다. 


제3조 (2020년 2기 대표단 선거 및 시도당 위원장 보궐선거 선거권 및 피선거권 특례)

① 본 규정 제14조 1호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에 따라 최초로 실시하는 2020년 2기 대표단 선거 및 시도당 위원장 보궐선거에 한하여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자는 선거권을 가진다. 

② 전항의 선거에 한하여 본 규정 제15조 2항 3호의 6개월 기준을 3개월로 완화하여 적용한다.


부칙 (2020. 2. 15.)


제1조 (시행)

이 규정은 의결한 때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5. 2.)


제1조 (시행)

이 규정은 의결한 때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2. 12.)


제1조 (시행)

이 규정은 의결한 때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1. 26.)


제1조 (시행)

이 규정은 의결한 때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6. 2.)


제1조(효력)

이 규정은 의결한 때로부터 효력이 있다.


부칙 (2024. 8. 11.)


제1조 (효력)

이 규정은 의결한 때로부터 효력이 있다. 


제2조 (제2기 전국대의원 선출선거 선거권 및 피선거권 특례)

① 본 규정 제4장 제18조 제1호 및 제19조 제2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2024년 하반기에 실시하는 제2기 전국대의원 선출선거에 한하여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3개월 간 당비 2개월 이상 납부한 자에게 선거권을, 선거일 기준 입당한지 3개월이 경과한 자에게는 피선거권을 부여한다. 

② 본조 제1항을 제외한 선거권, 피선거권과 관련된 다른 규정은 현행대로 적용한다. 


부칙 (2024. 11. 10.)


제1조 (효력)

이 규정은 의결한 때로부터 효력이 있다.


부칙 (2025. 2. 9.)


제1조 (효력)

이 규정은 의결한 때로부터 효력이 있다.


제2조 (제2기 전국대의원 재선거, 보궐선거 특례)

본 규정 제1장 제4조에도 불구하고, 제2기 전국대의원 재선거, 보궐선거는 제2기 전국대의원 선출선거 방식을 따른다.


부칙 (2025. 4. 9.)


제1조 (시행일)

이 당규는 2025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202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특례)

본 규정 제8장 제31조, 제9장 제34조에도 불구하고 202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는 7월 중 당무위원회가 정한 선거일에 실시하며 투표 마감일을 기준으로 전임자의 임기만료가 6개월 이내일 경우 당무위원회 결정으로 전임자 임기를 단축할 수 있다. 

제6호 징계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11장(포상과 징계) 규정에 의거하여 당원 징계, 당기위원회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징계


제2조 (사유)

당원에 대한 징계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령, 당헌·당규를 위반하는 경우

  2. 당의 결정을 위반하는 경우

  3. 당헌·당규에 명시된 당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3조 (제소)

① 징계 제소는 당기위원회에 징계에 대한 제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제출 방법과 그에 따른 제출일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인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의 방문에 의한 직접 제출은 제출한 날짜를 제출일로 한다.

  2. 우편 또는 팩스(fax)에 의한 제출은 수신일을 제출일로 한다.

  3. 전자우편에 의한 제출은 해당 이메일에 기록된 수신 시각을 제출일로 한다.

위의 제2호, 제3호의 경우 당기위원회는 직접 대면 또는 전화통화에 의해 제소 의사를 확인하고 접수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제소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당대표, 최고위원회, 당무위원회는 당원의 해당행위가 명백하고 그것이 당의 규율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 대하여 중앙당 사무총국 또는 시·도당에 조사를 명령할 수 있다.

④ 중앙당 사무총국은 시·도당이 일정한 기간 내에 전항의 조사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직접 해당 사안을 조사할 수 있다.

⑤ 중앙당 사무총국 또는 시·도당은 조사 결과 해당행위가 존재하는 경우 당기위원회에 해당 사안을 제소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제소기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⑥ 제소는 피제소인이 당원인 경우에 성립한다, 

⑦ 피제소인이 제소 이후에 탈당할 경우에도 제소는 유효하며 당기위원회는 징계 심의를 진행한다.  


제4조 (절차)

① 당기위원회는 제소가 이루어진 이후 7일 이내에 피제소인에게 제소 사실과 사유를 통보하고 피제소인에게 징계 사유에 대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때 당기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제소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통보하거나 요약하여 통보할 것인지의 여부

  2. 제소장이 제소인에 관한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의 여부

② 소명 방법은 피제소인이 당기위원회에 출석하여 구두로 진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당기위원회가 판단하여 피제소인과의 협의를 거친 경우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당기위원회는 제소장이 제출된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 사유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단, 제소 사유에 대하여 실사 등이 필요한 경우 당기위원회는 30일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당기위원회는 징계 사유에 대한 의결 결과에 따라 결정문을 작성하여 제소인과 피제소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소인과 피제소인에게 통보한 후에 당기위원회가 결정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할 경우 그 결정문을 공표할 수 있다. 결정문 공표 시에 실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결정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소인, 피제소인

  2. 결정된 징계 종류

  3. 사실관계

  4. 판단

  5. 징계 결정일

  6. 징계 결정에 참여한 당기위원

⑤ 당기위원회는 징계 확정 이후 이를 사무총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요청이 있을 경우 징계와 관련한 보고서를 최고위원회 또는 당무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⑥ 당기위원회의 징계 의결은 확정시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단, 당기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징계 의결 전이나 징계 의결과 함께 즉시 효력을 가지는 직무정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⑦ 당기위원회는 제소 내용을 검토한 후에 징계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갈등 조정 절차를 밟는다.

⑧ 당기위원회는 직접결정 또는 제소인의 요청에 따라 징계 심의 종료 시까지 피제소인과 제소인의 공간분리, 접근금지(전화, 온라인 접속 등을 통한 접근금지 포함) 등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당기위원회는 제소인의 요청이 접수된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당기위원장은 신속한 임시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에도 당기위원회의 결정이 48시간 이내에 불가능할 경우 직권으로 임시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당기위원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후 승인이 부결될 경우 임시조치는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


제5조 (결정)

당기위원회 결정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하 : 제소사유가 징계사유가 아닌 것이 명확한 경우, 제소기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 당기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없는 사안인 경우 등 당기위원회의 판단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기각 : 제소의 내용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3. 징계 : 제소의 내용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6조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고

2. 당원 권리 정지 : 선거권, 피선거권과 직위 등 당헌·당규에 따른 당원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직위에 따른 권한을 당기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 기간 제한할 수 있다.

3. 제명


제7조 (재심청구)

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확정된 징계 결정에 대해 그 피제소인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1. 징계 결정의 관건적 증거가 된 문서나 진술 등 증거물이 위조, 변조되거나 허위임이 명백히 드러난 때

  2. 징계를 무효화 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3. 징계 결정의 원인된 사실이 전국대의원대회 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소멸된 때

② 재심은 피제소인 또는 그가 속한 시·도당 운영위원회가 청구할 수 있다.

③ 재심은 당기위원회가 관할한다.

④ 재심 절차는 징계 절차를 준용하되 당기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추가 사실조사를 거칠 수 있다.

⑤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 그 효력은 장래에 발생할 뿐으로 이미 진행된 권리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⑥ 징계를 무효화하는 때에는 그 결정을 당사자와 협의하여 당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당사자의 복권과 명예회복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장 당기위원회


제8조 (독립성)

당기위원회는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고 이 당규에 규정된 내용 이외에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다.


제9조 (비밀엄수)

당기위원장, 위원, 당기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이행의무)

① 당기위원회는 당원과 당 기관에 징계 판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진술, 의견제시 등을 명할 수 있으며 당원과 당 기관은 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명령을 받은 당원과 당 기관이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명령에 불응하거나 허위의 진술 등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당기위원회는 직권으로 징계할 수 있다.


제11조 (제명 의결)

제명 결정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 밖의 결정은 당헌·당규가 정한 의결정족수에 따른다. 


제12조 (제척)

당기위원장, 위원은 자신이 제소인 또는 피제소인인 경우와 해당 사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해관계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당기위원회가 결정한다.


제13조 (간사)

당기위원장은 사무총장과 협의하여 사무총국 당직자 중 1인을 간사로 임명할 수 있다. 간사는 당기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당기위원회의 일상적 사무를 처리하며 당기위원회에 그 처리 결과를 보고한다. 


부칙


부칙 (2020. 2. 1.)


제1조 (시행)

이 규정은 의결한 때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9. 25.)


제1조 (시행)

이 규정은 의결한 때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1. 13.)


제1조 (시행)

이 규정은 의결한 때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2. 15.)


제1조 (시행)

이 규정은 의결한 때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1. 26.)


제1조 (시행)

이 규정은 의결한 때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6. 2.)


제1조 (효력)

이 규정은 의결한 때로부터 효력이 있다.


부칙 (2025. 2. 9.)


제1조 (효력)

이 규정은 의결한 때로부터 효력이 있다.

제7호 회의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3장(대의기관), 제4장(집행기관), 제5장(원내기구), 제7장(지역조직), 제8장(직능·의제조직), 제9장(재정), 제10장(선거), 제11장(포상과 징계), 제12장(보칙) 규정에 의거하여 각급 회의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진행,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① 이 규정은 당헌·당규에서 다르게 정하지 않는 한 각급 회의에 일반적으로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별도의 각급 회의 규정, 의사진행과 운영 방식의 당헌·당규, 민주적 운영원칙 위반 여부 판단에 있어서 기준이 된다. 


제3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장”이라 함은 당헌·당규에서 다르게 정하지 않는 한 해당 회의 소집, 주재의 권한이 있는 각 기구의 장을 뜻한다. 

  2. “회의 구성원”이라 함은 당헌·당규가 정한 각급 회의의 구성원을 뜻한다. 

  3. “사고 구성원”이라 함은 각급 회의 개최일 현재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혼인, 장례, 출산, 질병, 사고, 천재지변과 그에 준하는 사유 등으로 회의 참석이 불가능한 사실을 개회 전까지 의장에게 보고하여 의장이 그 사유를 인정한 회의 구성원을 뜻한다. 

  4. “권리제한 구성원”이라 함은 회의 구성원 명부 확정일 현재 당원 징계 규정에 의한 당원 권리 정지 기간이거나 권리당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당직의 권한이 제한되어 참석과 의결의 권한이 없는 회의 구성원을 뜻한다. 

  5. “재적 구성원”이라 함은 각급 회의 개최일 현재 회의 구성원에서 사고 구성원과 권리제한 구성원을 제한 구성원을 뜻한다. 

  6. “참석 구성원”이라 함은 재적 구성원 가운데 현재 회의에 참석한 회의 구성원을 뜻한다. 


제2장 개회와 폐회


제4조 (임시의장)

당헌·당규에서 다르게 정하지 않는 한 의장이 궐위되거나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구두 상호 추천의 방식으로 임시의장을 선출한다. 임시의장은 의사진행 권한을 가진다.


제5조 (성원보고)

① 의장이 개회선언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성원보고를 통해 회의가 성립되었음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 성원보고는 회의 구성원, 사고 구성원, 권리제한 구성원, 재적 구성원, 참석 구성원의 수,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를 차례대로 공표함으로써 이뤄진다.  

③ 의장은 성원보고를 할 때 사고 구성원, 권리제한 구성원의 성명, 사유의 일부 또는 모두를 포함할 수 있다. 


제6조 (개회)

성원보고에 이의가 없으면 의장은 회의 공식 명칭과 일시를 밝히고 개회를 선언한다.


제7조 (유회)

의장은 사전 공고된 시각에서 1시간이 지나도록 참석 구성원의 수가 의사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제8조 (정회)

의장은 필요한 경우 정회를 선포하여 회의를 중지할 수 있다. 의장이 정회를 선포할 때에는 속개할 시간을 함께 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산회)

의장은 회의가 2일 이상 소집된 상태에서 의사일정에 따른 당일의 안건 처리가 끝났을 때 또는 회의 중 의사정족수에 달하지 못하는 것이 확인될 때 산회를 선포한다. 산회를 선포한 당일에는 회의를 다시 개의할 수 없으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안건을 긴급하게 처리하여야 할 때에는 의장의 결정 또는 재적 구성원 1/3 이상의 요구로 의장이 개의할 수 있다. 


제10조 (폐회)

의사일정에 따른 안건 처리가 모두 끝났을 때 또는 의사정족수 미달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회의 진행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의장은 폐회를 선언한다. 


제3장 의사진행


제11조 (의사일정)

① 전국대의원대회, 당무위원회, 시·도당 대의원대회 의장은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부의 안건, 발의 안건들의 상정 여부, 심의대상 안건의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한 뒤 공표한다. 그 외 각급 회의는 의장의 결정으로 개회선언 이후 의사일정 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개회선언 이후 의장은 당일 의사일정을 보고하고 의결한다. 

③ 의사일정 의결 이후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참석 구성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2조 (안건상정)

① 의장은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한다.

② 안건상정은 의장이 안건의 제목을 낭독하고 상정을 선포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③ 의장은 이미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이 끝나기 전 다른 안건을 상정할 수 없다.

④ 의장이 안건을 상정하기 전까지 안건 제출자는 안건을 철회할 수 있다. 단, 찬성 서명에 의해 발의된 안건은 찬성 서명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각급 회의의 의결로 부의된 안건은 회의 구성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3조 (제안설명)

① 안건상정 직후 의장이 지정한 1인이 제안설명 한다. 이 경우 참석 구성원이 아니라도 제안설명 할 수 있다. 

② 제안설명의 내용은 상정된 안건 내용에 부합하여야 하며 제안설명자 임의로 내용을 수정해서는 안 된다.

③ 당대표나 해당 회의 소집, 주재의 권한이 있는 각 기관의 장이 상정한 안건일 경우에는 사무총장 등 당직자가 대신하여 제안설명 할 수 있다.


제14조 (질의)

① 참석 구성원은 상정된 제안설명자 또는 수정동의자에게 질의할 수 있으며 제안설명자 또는 수정동의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답변한다. 의장은 제안설명자 또는 수정동의자 외의 당원에게 답변할 기회를 줄 수 있다. 

② 질의 종결 여부는 참석 구성원의 의사를 물어 결정하되 5인 이상이 질의한 경우 의장이 종결할 수 있다. 


제15조 (축조심의)

① 질의 종결 이후, 의장은 여러 조항으로 이루어진 안건의 경우 전체 또는 일부 조항에 대한 축조심의 여부와 그 순서를 결정한다.

② 의장은 심의의 효율성을 위해 조항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몇 개의 조항을 합하거나 또는 하나의 조항을 부분으로 나누어 축조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


제16조 (수정동의)

① 축조심의 결정이 끝나면 의장은 수정동의를 확인한다. 

② 참석 구성원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2인 이상의 찬성(재청, 삼청)으로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다. 단, 전국대의원대회, 시·도당 대의원대회의 경우에는 재적 구성원의 1/10 이상의 찬성으로 수정동의 발의가 가능하다. 

③ 적법한 절차대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을 경우 의장은 수정안 성립을 선언한다. 단, 수정동의의 내용은 원안에 일부를 첨가하거나 삭제하는 것이어야 한다. 수정동의의 내용이 원안을 전혀 다른 것으로 대체하거나 원안에 직접적으로 반대하는 내용일 경우 의장은 이를 기각한다.

④ 수정안이 없으면 의장은 수정안 확인을 종결한다. 단, 동일한 취지의 수정동의가 여러 차례 발의되는 등 의장이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방해된다고 판단할 경우 수정동의 확인을 종결할 수 있다. 

⑤ 수정안 확인 종결 이후 수정안, 원안 순서대로 토론과 표결을 진행하며 2개 이상의 수정안이 성립되었을 경우 가장 늦게 제출된 수정안부터 순서대로 하나씩 토론과 표결을 진행한다.  

⑥ 수정안에 대해 의결이 이루어지면 아직 표결하지 않은 수정안과 원안에 대한 표결은 하지 않는다.

⑦ 수정안이 모두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제17조 (토론)

① 수정안 확인 종결 이후 토론한다. 

② 토론자는 찬반 각 3인 이하로 한다. 단, 토론자가 없을 경우 각 3인이 되지 않을 수 있다. 

③ 토론 순서는 찬성, 반대, 반대, 찬성, 찬성, 반대 순으로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찬반 동수로 추가 토론을 허용할 수 있다. 

⑤ 의장이나 부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 부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문제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 부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부의장 중 1인, 참석 구성원 중 1인 순으로 임시의장을 지명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인의 선출, 인준, 탄핵 등 인사에 관한 안건은 토론하지 않는다. 


제18조 (표결)

① 토론 종결 이후 의장은 재적 구성원의 수, 표결 참석 구성원의 수, 의결정족수를 공표한 뒤 표결 절차에 돌입한다. 공표 시에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참석 구성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단, 연달아 표결이 진행될 경우 참석 구성원 의사를 물어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여야 하며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누구든지 표결 절차에 관련된 것 외의 발언은 금지된다. 

③ 표결은 기명으로 거수표결 또는 전자투표로 한다. 

④ 표결이 끝나면 의장은 그 결과를 선포하며 의장의 표결 결과 선포로 의결은 종료된다. 

⑤ 모든 표결은 재적 구성원, 표결 참석 구성원, 찬성 표결의 수와 이름을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표결 전 요청이 있을 경우 반대 표결도 기록한다.

⑥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정인의 선출, 인준, 탄핵 등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투표로 한다. 무기명투표의 경우 제1항의 절차는 생략한다. 


제19조 (검표와 개표)

의장은 표결과 투표 전 각각 검표와 개표를 담당할 검표위원과 개표위원을 지명하여 참석 구성원의 동의를 구한다. 


제20조 (일사부재의)

의결이 끝난 안건은 같은 회의에서 다시 논의할 수 없다. 단, 번안동의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1조 (발언)

① 참석 구성원이 발언을 하려면 의장에게 발언을 허가받아야 한다. 

② 의장은 의제와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단, 의장은 안건반려동의, 번안동의, 긴급동의에 관한 발언은 즉시 허가하여야 한다. 

③ 발언자는 소속과 성명을 밝힌 뒤 발언을 시작하고 5분 이내에 마쳐야 한다. 5분 이상의 발언 시간이 필요한 경우 의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④ 의장은 발언자가 시간제한을 어기거나 발언의 내용이 안건 또는 의사진행과 관계없다고 판단될 경우 발언을 중지시킨다.


제22조 (안건반려동의)

① 참석 구성원은 안건의 제안설명 후 의장의 표결 선포 전까지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멈추고 차기 회의에서 다룰 것을 결정하는 안건반려동의를 발의할 수 있다.  

② 안건반려동의는 참석 구성원 1/5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고 참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안건반려가 적법한 절차대로 제안되었을 경우 의장은 안건의 심의를 즉시 멈추고 안건반려동의안을 먼저 처리한다.

④ 안건반려동의안은 제안설명 후 질의없이 찬반 각 2인 이하로 토론한 뒤 표결한다.


제23조 (번안동의)

① 참석 구성원은 폐회 선언 전까지 해당 회의에서 이미 통과된 안건을 다시 심의하여 시정하는 번안동의를 발의할 수 있다. 

② 번안동의는 참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발의하고 참석 구성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번안동의안은 제안설명 후 질의없이 찬반 각 1인 이하로 토론한 뒤 표결한다. 


제24조 (긴급동의)

① 의사진행상의 심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급동의를 발의할 수 있다. 

② 긴급동의는 참석 구성원 1/5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고 참석 구성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긴급동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회 : 의결되면 의장은 즉시 정회를 선포한다.

  2. 의장불신임 : 의결되면 의장 궐위 상태가 된다.

③ 긴급동의안은 제안설명, 질의, 토론없이 즉시 표결한다. 


제25조 (질서유지)

의장은 참석 구성원이 회의 중에 이 규정을 위반하며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조직의 위신을 손상케 하는 언동을 할 때 또는 의사진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할 때 다음 각 호와 같이 징계할 수 있다.

1. 주의 : 고의성이 없는 가벼운 규정 위반의 경우

2. 경고 :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 위반이 반복될 때, 분명한 고의성을 가지고 회의 진행을 방해할 때

3. 발언 취소 : 다른 회의 참가자를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한 경우, 조직의 위신을 실추시키는 언동을 할 때

4. 퇴장 : 경고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고에 해당하는 행위를 반복할 때, 발언 취소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기타 언동을 통해 회의 진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때


제4장 회의록


제26조 (구성)

회의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회의결과 

  가. 회의 명칭

  나. 회의 일시와 장소

  다. 성원보고 : 회의 구성원, 사고 구성원, 권리제한 구성원, 재적 구성원, 참석 구성원의 수와 명단

  라. 의장

  마. 서기, 검표위원, 개표위원

  바. 각 안건 제목과 안건순서

  사. 각 안건 표결 방법, 결과 

2. 회의자료

  가. 안건

  나. 안건 부속 서류


제27조 (작성과 보관)

① 의장은 개회 선언 후 참석 구성원의 동의하에 수 인의 서기를 지명한다.

② 서기는 회의록 작성을 위한 녹취와 기록을 담당한다.

③ 전국대의원대회, 당무위윈회, 시·도당 대의원대회는 녹취 또는 녹화하며 그 외 각급 회의는 필요에 따라 의장이 정한다. 

④ 의장은 대회 후 5일 이내에 회의록 작성을 완료한다.

⑤ 당헌이 규정한 각급 회의 중 전국대의원대회, 당무위윈회, 최고위원회, 시·도당 대의원대회를 제외한 나머지 회의는 회의록을 간소화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⑥ 각급 당부, 기구는 각급 회의의 회의록, 녹취 또는 녹화한 자료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보관하여야 하며 사무총장은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28조 (결과공고)

의장은 회의록 작성 3일 이내에 회의결과를 중앙당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단, 간소화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29조 (정정)

의장은 필요할 경우 의결 취지에 부합하도록 회의록의 내용을 정정할 수 있다. 단, 회의록 작성 30일이 지나면 정정할 수 없다.


제30조 (공개의무)

권리당원은 회의록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각급 당부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단, 전체 또는 일부 의사록의 비공개 또는 공개 대상자의 범위 제한을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부칙

                                               

부칙 (2020. 2. 1.)


제1조 (효력)

이 당규는 의결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2020. 2. 15.)


제1조 (효력)

이 당규는 의결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2021. 11. 13.)


제1조 (효력)

이 당규는 의결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2021. 12. 6.)


제1조 (효력)

이 당규는 의결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2022. 11. 26.)


제1조 (효력)

이 당규는 의결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2024. 6. 2.)


제1조 (효력)

이 규정은 의결한 때로부터 효력이 있다.


부칙 (2025. 2. 9.)


제1조 (효력)

이 규정은 의결한 때로부터 효력이 있다.

본문

1. 

우리는 성별,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장애, 나이, 지역, 출신 학교 및 학력, 병력 또는 건강상태, 임신 또는 출산 관련 선택, 가족 구성 및 형태, 경제적 상황, 사회적 지위, 군복무 여부 및 형태, 종교, 전과 등(이하 ‘성별 등’)을 이유로 서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2. 

우리는 사회적 소수자 차별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시정조치를 함께 마련합니다.


3. 

우리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 발언을 하지 않고, 이를 마주했을 때 적극적으로 제지합니다.


4. 

우리는 성별 등의 이유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과 역할을 속단하거나 강요하지 않습니다


5. 

우리는 각자가 허용하는 신체적·심리적 거리가 다름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동의 없는 신체접촉이나 타인에게 불쾌한 언행을 하지 않습니다.


6.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하대나 평가를 하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7. 

우리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이나 장애를 숨겨야 하는 것으로 보지 않으며,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는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나갑니다.


8. 

우리는 인간이 자연과 동물에 맺었던 관계들을 성찰하고, 자연과 동물을 착취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9. 

우리는 개인의 특성과 신념, 경험과 삶의 방식을 존중하며 위계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10. 

우리는 인간을 능력으로만 줄세우는 문화에 저항하며, 서로의 속도를 존중합니다.


11. 

우리는 공동체 내부에 필요한 노동과 돌봄을 자발적으로 분담합니다.


12. 

우리는 모두 충분히 쉴 권리가 있으며, 휴식이 보장되는 조직문화를 만듭니다.


13. 

우리는 공동체의 문화와 제도에 대해 문제제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제기된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14. 

우리는 모든 사람이 공동체 내부에서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합니다.


15.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 쉽게 낙인찍기보다 열린 마음으로 토론합니다.


16. 

우리는 평등한 문화를 만들기 위해 모두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구성원 모두가 함께 대처하며, 평등문화 약속문을 희화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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