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당] 동상은 남았지만, 역사의 질문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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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대구지방법원은 국가철도공단이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동대구역 광장 박정희 동상 철거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평가나 동상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 동대구역 광장에 대한 대구시의 사용·관리 권한을 인정한 1심 판단이다. 법원이 광장의 관리권을 판단했다고 해서, 그 공간에서 누구의 역사를 어떻게 기억하고 기념할 것인지까지 결정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번 판결은 기억의 문제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낸다. 공공의 공간에 세워진 동상은 단순한 시설물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누구를 기억하고 어떤 역사를 남길 것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늘은 대구 10월항쟁 80주년 추념식이 열린 날 이기도 하다.
80년 전 대구의 시민들은 식량난과 미군정의 정책, 친일세력의 재등용에 항의하며 거리로 나섰다. 그러나 항쟁은 국가폭력으로 이어졌고, 수많은 시민이 희생됐다. 유족들은 오랜 세월 침묵을 강요받은 채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요구해야 했다.
오늘 대구에서는 국가폭력의 희생자를 추모하는 동시에, 독재자의 동상이 광장에 계속 남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공공의 공간은 권력자의 업적만을 기념하는 곳이어서는 안 된다. 말할 수 없었던 시민들의 이름과 국가폭력의 희생, 그리고 그 진실 또한 함께 기억하는 곳이어야 한다.
동상은 남았다. 그러나 그 동상이 대구의 기억까지 독점하도록 내버려둘 것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기본소득당 대구시당은 10월항쟁 80주년을 맞아 묻는다. 대구는 누구를 기억하고, 어떤 역사를 다음 세대에 남길 것인가.
대구의 추모는 권력자의 이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시민의 삶과 희생, 국가폭력의 진실까지 온전히 기억하는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
2026년 10월 1일
기본소득당 대구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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