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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서영 대변인] 오늘도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임산부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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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보국 작성일 : 2026.10.10.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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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서영 대변인 서면브리핑


■ 오늘도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임산부를 응원합니다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을 맞아 모든 임산부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저 역시 현재 임신 18주 차를 보내고 있습니다. 직접 임신을 경험하며 새삼 알게 된 것은, 임신 과정 내내 수많은 시간과 비용, 돌봄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병원을 가기 위해 시간을 비워야 하고, 몸의 변화에 맞춰 일상을 조정해야 하며, 때로는 일을 쉬거나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올해 9월부터 배우자가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배우자 유산·사산휴가와 출산 전 배우자 출산휴가가 도입됐습니다. 임신과 출산의 책임을 임산부 한 사람에게 맡기지 않겠다는 점에서 반가운 변화입니다.


이제 이러한 변화가 더 많은 임산부에게 고르게 닿아야 합니다. 고용보험 밖에 있는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1인 자영업자 등이 받을 수 있는 출산급여는 여전히 총 150만 원에 그칩니다. 어떤 형태로 일하든 임신과 출산의 과정에서 충분히 쉬고 돌봄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공백을 개선해나가야 합니다.


또한 원하는 임신을 안전하게 지속하고 출산할 권리뿐 아니라 유산과 사산을 겪었을 때 충분히 회복할 권리, 원하지 않는 임신을 안전하게 중지할 권리까지 함께 보장되어야 합니다. 7년 넘게 미뤄졌던 임신중지 약물의 국내 도입이 이제야 추진되고 있는 만큼, 안전하고 보편적인 접근권까지 확실히 보장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임산부는 국가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존재가 아닙니다. 아이를 낳았거나 낳을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임신이라는 커다란 변화를 겪으며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의 시민이라는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기본소득당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변화들이 모두에게 빈틈없이 닿을 수 있도록 더 채워가겠습니다. 고용형태와 소득,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임신과 출산의 과정에서 충분히 쉬고, 돌봄 받고,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오늘도 더 행복한 내일을 기대하며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임산부를 응원합니다.


2026년 10월 10일

기본소득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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