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원내대표] 검찰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SNS 메시지
페이지 정보
본문
검찰개혁 30년, 감개무량합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없애고 범죄 피해자 보호 제도를 강화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찬성 표결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이 추진된 지 30여 년 만입니다. 감개무량합니다.
역사적 법안의 본회의 통과까지 ‘검찰 보완수사권 없애면 범죄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 보호 못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었습니다. 저도 많이 고심한 부분입니다.
우선 검찰 보완수사권의 범죄 피해자 보호 기능은 시스템에 의한 것이지 검찰이나 경찰 조직의 고유한 성격에서 비롯한 것이 아니라는 자명한 전제를 환기합니다.
돌이켜보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폭력 사건을 무마한 것도, 쿠팡 임원 퇴직금 미지급 고발 사건의 핵심 증거를 누락한 것도 검찰입니다. 검찰권이 검찰 조직과 기득권 강자의 편에서 남용된 수많은 사례들은 범죄 피해자 보호가 경찰이냐 검찰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수사체계의 설계 문제라는 점을 넉넉히 증명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점에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검찰개혁이 범죄 피해자 보호에 효율적인 제도를 선택·정비하는 수준의 문제였다면 이토록 지난한 역경을 거친 시대과제로 부상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검찰개혁은 집중된 검찰권이 자신을 포함한 기득권 권력 카르텔의 보호와 정적의 탄압 목적으로 악용되어온 역사를 청산하는 과제였습니다. 범죄 피해자 보호 문제가 쟁점화되면서, 검찰권의 남용에 의한 법치주의, 민주주의의 파괴가 국민 모두를 피해자로 만든다는 진실은 상대적으로 희석된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검찰개혁의 이런 대의가 범죄 피해자 보호 문제를 부차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안이 잘 정착하기 위해서도 수사제도 개혁에 따른 범죄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피해자 이의제기권 강화, 사회적 약자 범죄 전건 송치 등 범죄 피해자 보호장치를 상당 부분 포함했습니다. 검찰이든 경찰이든 범죄 피해자 보호에 타고난 조직이 아닐진대, 이런 시스템의 정비와 안착을 통해 범죄 피해자 보호가 두터워질 것이라 기대합니다.
9부능선을 넘은 검찰개혁과 함께 이뤄야 할 또 다른 과제가 경찰개혁입니다.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를 강화하고, 범죄 피해자 지원 체계도 더욱 내실있게 설계해야 합니다. 기본소득당은 교제폭력‧가정폭력‧스토킹 피해자들의 곁에서 친밀관계폭력처벌법을 발의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해온 그 진심으로 수사기관 개혁을 끝까지 책임 있게 이뤄내겠습니다.
2026년 7월 31일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용 혜 인
당원가입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