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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당 서면브리핑] 오세훈 유죄 선고, ‘천하의 거짓말쟁이’는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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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울시당 작성일 : 2026.07.2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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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유죄 선고, ‘천하의 거짓말쟁이’는 누구인가


오늘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시장에게 1심 재판부가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는, 사실상 당선무효형입니다.


오 시장은 선고 직후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으로 내려진 판결”이라며 항소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재판부가 짚은 것은 명 씨의 말이 아니라, 돈이 움직인 흐름과 그 흐름이 가리키는 결론이었습니다.


2020년 12월 연속 낙선한 오 시장이 소개 받은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동기가 충분한 상황이었다는 점이 인정됐고, 불리한 여론조사 결과에 항의해 공표를 막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또, 자발적으로 비용을 지불했다던 김한정 씨는 당시 예금주였던 강혜경 씨는 물론 명태균 씨와도 일면식이 없는 상태였음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모두 오 시장이 불법 정치자금 구조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된 것입니다.


정치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가 제공되고 그 비용이 우회 경로로 대납되는 구조를 알면서도 묵인했다면, 이는 선거의 공정성과 유권자의 선택권을 왜곡하는 문제입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다년간 국회의원과 서울시장을 지내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잘 알면서도 범행을 주도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몰랐다는 항변이 통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오 시장은 정치인이라면 국민 앞에 떳떳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명 씨의 거짓말은 걷어내고, 디지털 기록에 기반해 재판부가 가려낸 사실 앞에서, 앞뒤가 다른 말을 하는 지금도 과연 떳떳할 수 있습니까. ‘천하의 거짓말쟁이’는 누구입니까. 오 시장은 항소로 시간 끌지 말고, 사퇴하십시오.



2026년 7월 22일

기본소득당 서울시당 위원장 노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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