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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안전위원회] 위험의 외주화에 눈감은 징역 4년 선고, 생명보다 이윤을 앞세운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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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노동안전위원회 작성일 : 2026.04.2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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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안전위원회 논평]
위험의 외주화에 눈감은 징역 4년 선고, 생명보다 이윤을 앞세운 판결입니다

오늘 사법부는 2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의 책임자 박순관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불법 파견을 일삼고 기본적인 안전 조치조차 외면하여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을 사지로 내몬 중대한 ‘기업 살인’임에도 불구하고, 참사의 무게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한 판결입니다.

이번 선고는 생명보다 이윤을 앞세웠던 자본의 논리에 사법부가 또다시 관대한 잣대를 들이댄 결과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가벼운 처벌은 필연적으로 현장의 안전 불감증과 또 다른 죽음을 낳습니다. 최근 경영진이 고의로 안전 경보를 끄고 기록을 조작해 14명의 노동자가 희생된 대전 안전공업 참사 역시, 그동안 우리 사회가 중대재해에 대해 관대한 처벌을 반복하며 기업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준 참담한 결과입니다. 오늘 사법부의 판결 역시 중대재해처벌법의 본래 취지를 온전히 살리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위험의 외주화와 불법 파견이라는 구조적 폭력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책임자에게 온당한 무게의 죗값을 묻지 못하는 현실은 우리가 법과 제도를 통해 바꿔나가야 할 과제가 여전히 막중함을 보여줍니다.

기본소득당 노동·안전위원회는 오늘의 참담한 결과에 머무르지 않고, 법과 제도가 다하지 못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습니다. 우리는 아리셀 참사 유가족의 슬픔에 깊이 공감하며, 솜방망이 처벌을 허용하는 현행 제도의 한계를 뜯어고치고 기업의 책임이 온전히 관철되는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투쟁하겠습니다.

2026년 4월 22일
기본소득당 노동·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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