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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위원회] '낙태죄' 헌법불합치 7년, 이제는 임신중단권의 실질적 보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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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여성위원회 작성일 : 2026.04.1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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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위원회]

〈'낙태죄' 헌법불합치 7년, 이제는 임신중단권의 실질적 보장이 필요하다〉


2019년 4월 11일,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어느덧 7년이 지났다. 개인의 몸을 매개로 하는 임신과 출산이라는 선택을 범죄로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신체적 권리 행사를 통제와 처벌의 대상으로 삼아왔던 국가적 폭력의 역사를 끝낸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7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음에도 현실의 변화는 더디다. 여전히 많은 여성이 의료 현장에서 정보 부족과 고비용의 벽에 부딪히고 있으며, 임신중단의 전면 비범죄화와 안전한 약물 접근을 보장하는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고, 식약처의 약물 허가 소식도 들리지 않는다.


누구도 경제적 이유나 ‘불법’이라는 낙인 때문에 위험한 선택으로 내몰리지 않는 사회. 이것은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기본사회’의 원칙이자, 기본소득당이 추구해 온 비전과 맥을 같이한다.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 지역 곳곳에서 안전한 임신중단의 권리를 보장하고 완전한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의 입법 과제뿐만 아니라 지방 차원의 변화 또한 중요하다. 안전한 임신중단은 누구나 차별 없이 누려야 할 보편적 의료 서비스이며, 임신 주수와 상관없이 임신중단권을 보장하는 일은 곧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개인들의 ‘기본’을 보장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기본소득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그 ‘기본’을 현실로 만들어가고자 한다. 지역 보건소를 통한 안전한 임신중단 약물 보급과 후속 의료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미프진 등 유산유도제의 조속한 도입과 임신중단 전 과정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지방의회에서부터 목소리를 내겠다. 내 몸의 일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 그리고 그 결정이 안전한 사회적 보장 속에서 실현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지속가능한 우리 공동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기본소득당 여성위원회는 성평등한 대한민국, 재생산권이 존엄한 권리로 존중받는 내일을 함께 열어갈 것이다.



2026년 4월 11일

기본소득당 여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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