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대표] 건설업, 사회적협동조합도 등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
공보국
작성일 : 2026.04.09. 19:29
본문
건설업, 사회적협동조합도 등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도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비영리법인의 건설업 등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은 자본금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건설업 등록의 주요 기준 중 하나인 ‘자본금’ 요건을 구조적으로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협동조합 기본법」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건설업 등록을 허용하라는 요구는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건설업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현행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은 전문공사의 경우 2억 원 이하 공사, 지역사회 개발을 위해 주민 참여가 필요한 경우 2,000만 원 미만 공사에 대해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사회적협동조합 건설업 등록의 문을 열고,
공공 공사 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본소득당은 사회연대경제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개선이 필요한 법과 제도를 바로잡아 가겠습니다.
2026년 4월 9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
당원가입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