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혜 최고위원] 정치개혁 농성단 농성 12차 결의대회 발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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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최고위원 발언문
□ 일시: 2026년 3월 20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본청 앞 농성장
어제부터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내란 사태로 드러난 대한민국 헌법의 한계를 5.18 광주민주화운동 및 부마항쟁 정신 등을 담아 극복하자고 원내 6개 정당이 합의했습니다. 지방선거 동시 개헌 논의가 시작된 것을 환영하며, 오늘은 헌법 관점에서 정치개혁 필요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 정당의 설립과 정당의 민주적 활동을 보장하고 있으며, 헌법 제3장은 국회에 관한 내용입니다. 헌법을 통해 입법권을 보장받는 국회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입법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헌법정신을 존중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말하는 정당이라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 역시 존중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선고에만 환호할 일이 아닙니다. 헌법에 어긋난 법을 헌법 정신에 맞게 고치는 것 역시 국회의 본분입니다.
최근 선거 관련 헌법불합치 판결이 여러 개 있습니다. 표의 등가성을 해치는 선거구 획정을 고칠 것, 지나치게 소수정당의 의회 진입을 막는 봉쇄조항을 고칠 것을 판결했습니다. 헌법불합치를 근본적으로 해소해 나가려면, 선거구 획정은 찔끔 선거구 획정 선 다시 그리기에 그치지 말고, 지방의회 중대선거구제 전면 도입으로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원 정수 확대해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가 녹아드는 의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지방분권 내용의 개헌 역시 동의했습니다. 민주당의 개헌 의미가 그저 헌법 문구 고치기가 아니라면, 지방분권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지방선거 제도개혁을 힘있게 추진하기를 촉구합니다.
2026년 3월 20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 지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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