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본문 바로가기

논평·보도자료

[노서영 대변인] 코스피 6천 시대, 주주평등과 금융세제 성숙으로 나아가자

페이지 정보

작성자 : 공보국 작성일 : 2026.02.26. 17:14

본문

노서영 대변인 서면브리핑


■ 코스피 6천 시대, 주주평등과 금융세제 성숙으로 나아가자


‘코스피 6,000 데이’를 맞은 어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주주 평등원칙 구현부터 금융과세 정상화 논의까지,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정부의 주식시장 정상화 기조 아래서 오랫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꼬리표를 달고 다니던 우리 자본시장이 드디어 제 가치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이어진 상법 개정이 3차까지 마무리되면서 주주가치 제고의 화룡점정을 찍었고, 시장도 이에 화답했습니다. 환영할 성과입니다.


이제, 지배권 이전 과정의 소액주주 보호로 나아가야 합니다. 상장사 의무공개매수제를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는 상장사의 지배권 확보를 위한 일정 비율 이상의 지분을 신규 취득하는 자에게 나머지 잔여 지분에 대한 매수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기본소득당은 25% 이상 지분을 취득하는 주주에게 잔여 지분 전체에 대해 지배권 프리미엄이 더해진 가격으로 공개 매수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지배권 이전 과정에서도 주주평등 원칙을 구현할 것을 제안합니다.


시장 내부의 공정성 확립과 더불어, 금융투자소득세 논의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주가 상승이 곧 모든 국민의 삶을 개선하지는 않을뿐더러, 주가가 빠르게 오를수록 자산가와 무산자 사이의 격차는 오히려 더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꼬박꼬박 과세하는 근로소득과 달리,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지금의 구조는 공정하지 않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하는 세제 정상화를 통해 조세 형평성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대다수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실제 과세 대상은 약 1%의 고액 투자자입니다. 2024년에는 증시 위축 우려를 앞세워 금투세를 폐지했지만, 이제 ‘6천피’ 시대가 열렸습니다.


물론 금투세는 증시 상황과 무관하게 조세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논의되어야 할 제도입니다. 하지만 자본시장 상황이 개선되고 성숙한 지금이 바로 금융세제도 성숙할 적기입니다. 제도 개편을 감당할 안정성이 확보됐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 정상화 의지를 가진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 주주평등과 조세정의를 달성합시다. 시장 성장의 과실이 일부의 몫으로만 남지 않고 모든 시민의 삶의 기반을 든든하게 만드는 것은, 이제 글로벌 시총 8위에 오른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은 책임입니다.


2026년 2월 26일
기본소득당 공보국

당원 가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