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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대표] 윤석열 내란 1심 선고 관련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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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보국 작성일 : 2026.02.1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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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대표]

《미완의 단죄, 미완의 청산》


오늘 사법부는 12.3 비상계엄이 명백한 내란이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우두머리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한덕수·이상민 유죄 판결에 이어 사법부가 내린 세 번째 '내란' 판결입니다.

이로써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었다는 사법적 결론은 사실상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본소득당은 이 형량이 역사적 엄중함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했다고 평가합니다.

전두환의 5.17 내란조차 적어도 1심에서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윤석열의 12.3 내란은 현직 대통령이 헌법이 부여한 권력을 역으로 이용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파괴하려 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었습니다.

한덕수 1심 재판부가 판시했듯이, 위로부터의 내란은 아래로부터의 내란보다 더 위험합니다.


재판부가 감형 사유로 밝힌 계획이 치밀하지 못했던 점, 물리력 행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점, 계엄이 실패로 돌아간 점, 범죄경력 없이 장기간 공직에 복무했다거나, 비교적 고령이라는 점 등은 결코 내란범에는 적용되어서는 안 됐습니다.

12.3 비상계엄의 그 날, 이 지시가 그대로 실행되었다면 국헌문란의 폭동행위는 더욱 격심해졌을 것입니다.

실패에 그쳤다는 사실로 감형한다면 대한민국 헌정질서에 대한 도전은 이후에도 얼마든지 해도 된다는 의미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뤄져야 했던 윤석열 내란수괴의 법정 최고형 선고는 단순히 한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다시는 이 땅에서 누구도 내란을 꿈꾸지 못하게 하겠다는 역사적 결단이었습니다.


사법부는 바로 이를 외면한 것입니다.


30년 전 우리는 전두환을 제대로 단죄하지 못했습니다.

5.17 내란에 대해 1심 사형이 선고되었으나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뒤, 결국 특별사면으로 풀려났습니다.

그 미완의 단죄가 30년 뒤 또 다른 내란을 불렀습니다.

윤석열의 12.3 내란은 전두환 내란을 끝까지 청산하지 못한 역사의 대가입니다.

그 역사가 결코 더는 반복해서는 안 되기에, 기본소득당은 국민과 함께 내란청산과 법정최고형 판결을 일관되게 주장해온 것입니다.


12.3 내란으로부터 443일, 오늘의 판결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오늘 1심 재판부의 판결문에는 추운 겨울 맨몸으로 국회를 지켜내고, 언 손으로 응원봉을 들었던 국민의 이름은 제대로 등장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법부 또한 대한민국 주권의 권한을 위임받은 이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검이 즉시 항소하여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제대로 된 역사적 결단이 이뤄지기를 촉구합니다.


끝으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게 경고합니다.


사법부가 세 차례에 걸쳐 '내란'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사법부 판단을 지켜보겠다'는 핑계는 통하지 않습니다.

'절연'인지 '전환'인지 말장난을 할 때가 아닙니다. 당명 개정이나, 허울 뿐인 중도 확장론은 무엇도 작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윤석열 내란수괴와 내란이 여전히 계몽이었다 말하는 이들과 명확히 선을 긋고, 내란 후속입법과 민생·개혁에 협조를 약속하십시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내란정당의 멍에를 조금이라도 벗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2026년 2월 19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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