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서영 대변인] 역사적 단죄로 내란종식 분기점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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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서영 대변인 브리핑
□ 일시: 2026년 2월 19일(목) 오후 2시 50분
□ 장소: 국회 소통관
■ 역사적 단죄로 내란종식 분기점 만들어야
30년 전 내란수괴 전두환에게 사형이 선고된 중앙지법 417호에서, 오늘 또 한 명의 내란수괴에 대한 심판이 이뤄집니다. 지귀연 재판부는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야 합니다.
사법부는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재판에서 이미 두 차례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했습니다. 내란 여부는 더 이상 쟁점이 될 수 없습니다. 남은 것은 그 내란을 기획하고 명령한 수괴에 대한 엄정한 처벌뿐입니다.
과거 전두환은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고도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다가 1997년 사면됐습니다. 그리고 2024년, 쿠데타 세력에 대한 단죄를 매듭짓지 못한 대가로 우리는 12·3 내란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역사적 단죄를 통해 내란종식의 분기점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혐의를 끝까지 부인하고 단 한 번도 반성하지 않은 그에게 참작의 여지는 없습니다. 윤석열의 끝은 전두환의 끝과 달라야 합니다.
오늘 법정에서는 윤석열뿐 아니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에 가담한 책임자 7명에 대한 선고도 함께 이뤄집니다. 반헌법적 포고령에 따라 국회를 봉쇄한 죄, 정치인 불법 체포에 나선 죄, 민간인이 군의 선관위 침투를 모의한 죄에 대해 가장 책임이 큰 이들 또한 엄벌해야 합니다.
윤석열 파면 이후에도 내란수괴의 부흥을 노리고 가짜뉴스로 권력을 얻으려는 세력들이 국민의힘을 숙주 삼아 우리 사회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쿠데타 세력에 대한 선처는 이러한 퇴행을 용인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재판부가 내란에 합당한 형벌을 선고함으로써, 사법정의를 실현하고 헌정질서 회복에 기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년 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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