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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2.12.) [용혜인 당 대표]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 1심 판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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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보국 작성일 : 2026.02.19.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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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당 대표]

《이상민 1심 선고,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징역 7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무죄.


사법부 스스로 12·3 계엄을 내란 행위로 인정하고, 이상민 전 장관이 내란수괴의 지시에 따라 계엄의 중요 임무에 가담했음을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징역 7년입니다.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유린한 내란 가담에 대한 단죄로서 턱없이 낮은 형량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원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실제 이행되지 못해 직권남용이 아니라는 이상민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했습니다.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12.3 비상계엄의 그 날, 이 지시가 그대로 실행되었다면 국헌문란의 폭동행위는 더욱 격심해졌을 것입니다.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로 내란 가담의 중대성을 덜어주는 것은, 나아가면 내란의 의도와 시도는 얼마든지 해도 된다는 의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사법부가 내란세력 단죄라는 그 엄중한 시대적, 국민적 요구를 지나치게 경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저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란 이후 두 번째 탄핵 위기에 몰리자 장관직에서 사퇴하며 "모든 순간이 행복했다"고 말한 이상민의 후안무치를 저도, 국민도 지금까지 잊지 않고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의 책임 회피, 지방재정 파탄 등 윤석열의 퇴행적 행정에 앞장서온 충암파 최측근 이상민과 국회 행안위에서 하나하나 첨예하게 맞서며 사필귀정을 바라온 저로서는, 그렇기에 더욱 실망스러운 판결이라고밖에 평할 수 없습니다.


특검이 즉시 항소해야 합니다.

사법개혁의 과제도 국회가 조속히 완수해야 합니다.

내란세력 단죄는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나가는 역사적 과제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이번에는 반드시 정의가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2026년 2월 12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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