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서영 대변인] 노동탄압 위한 서울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 시도, 당장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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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서영 대변인 브리핑
□ 일시: 2026년 2월 3일(화) 오후 4시
□ 장소: 국회 소통관
■ 노동탄압 위한 서울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 시도, 당장 중단하라
서울시가 지난달 있었던 시내버스 파업 사태를 계기로 추진하는 시내버스의 ‘필수공익사업’ 지정은 노동자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꼼수입니다. 서울시는 노동자의 파업권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시내버스가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면 파업 시에도 일정 수준의 서비스를 유지해야 하는데, 이는 헌법상의 노동3권을 제약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현재는 의료와 철도처럼 필수불가결한 범위 내로만 한정하고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필수공익사업은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 건강과 직결되는 필수서비스로 제한해야 하며, 대중교통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 권고에 따라 2001년부터 시내버스는 필수공익사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시내버스는 노동조합법에 이미 ‘공익사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사업보다 조정 기간을 길게 갖고 독립적인 특별조정위원회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후적 긴급조정과 같은 보완 장치도 보장됩니다.
이처럼 조정을 위한 다른 대안이 마련되어 있는데도 부러 법 개정에 수반되는 행정력 낭비까지 불사하며 파업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필수공익사업 카드를 꺼내드는 것은 노동권 탄압의 의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게다가 지난달 수많은 시민이 불편을 겪었던 서울 시내버스 전면 파업 사태는 준공영제 하에서 실질적인 재정 결정권을 가진 서울시가 ‘노사 간 협상’이라며 사태를 방치했던 책임이 컸습니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노동자들에게 파업의 책임을 온전히 전가하며 노동권 탄압에 앞장서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마치 시민을 위하는 척 노동자 탓하는 위선 정치 그만하고, 서울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 시도 즉각 중단하십시오.
2026년 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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